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와 제휴하여 고객의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4603 선고일 2014.07.03

쟁점용역은 주로 이를 위탁한 증권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신업무 또는 자금이체 업무와는 별도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의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휴 증권회사와 거래를 원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개설한 요구불 예금계좌를 통해 증권회사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면서, 당해 고객의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 등을 제휴 증권회사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건당 OOO의 수수료(선물·옵션계좌는 OOO)를 지급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지급받은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 대행 등의 대가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쟁점수수료 내역 OOO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다른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2013.7.23.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고지내역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이 불복하는 세액은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OOO이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증권회사에게 제공하는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용역 등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신업무 및 관련 자금이체 업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관련용역은 아래 <표3>의 두 가지 방식으로 대별되고, 특히 은행예수금 방식의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은행계좌와 증권계좌가 생성되어 하나의 통장으로 은행거래와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고객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하여 증권계좌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은행의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표3> 제휴 증권사에게 제공하는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개설 업무대행 서비스 방식 구분 이체방식(연계계좌방식) 은행예수금방식 개요 제휴사와 거래를 원하는 고객의 증권계좌(파생상품 및 집합투자증권계좌 포함) 개설을 위한 실명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제휴사와 청구법인의 전산장비를 연결하여 청구법인의 요구불 예금과 연계계좌를 제휴사에서 신규개설된 증권계좌와 연결하는 서비스 한 개의 통장으로 은행거래와 증권거래가 가능하며, 주식거래를 위해 매매대금을 증권계좌로 이체 하지 않고 청구법인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 거래 방식 증권계좌와 은행계좌가 별개로 구분되어 운영, 매매대금을 별도로 증권계좌로 이체 후 거래 은행 예금계좌에 증권계좌를 연결하고,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별도의 자금이체 거래 없이 은행계좌에서 직접 거래 업무 절차

① 신규거래 신청서와 계좌개설대행 신청서 작성

② 실명등록 및 연계계좌 신규 개설

③ 청구법인 통장과 연계계좌 및 제휴사에서 생성된 증권 계좌번호 교부

① 신규거래 신청서(신청인 예금신규)와 계좌개설대행 신청서 작성

② 은행 및 증권계좌연결

③ 제휴사에서 생성된 증권 계좌번호 및 청구법인 통장 교부 은행은 보험회사나 신용카드회사와는 달리 본질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금융용역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회사 등이 제공하는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기존의 예규(재부가-255, 2010.4.16.)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2)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업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보험회사 및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는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이며, 실무적으로 은행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은행업의 부수업무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OOO의 질의회신(은행과-2835, 2010.12.21, 은행제도과-2147, 2005.11.18)에 의하면, 보험회사 및 신용카드회사 등에서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0년 12월 이후 보험회사 등에 대해서는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증권회사에서도 금융실명법상 다른 증권회사 및 은행에 대한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업무를 할 수는 있으나, 은행에 비하여 증권회사 지점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다른 증권회사 및 은행에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좌개설 대행에 따른 실명확인업무는 실무적으로 은행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은행의 내국환업무와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의 부수업무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실명법 및 위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2010년 유권해석(재부가-255, 2010.4.16.)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없고 따라서 은행에 동 해석을 적용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은행이 위탁자인 증권회사에게 제공하는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용역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신업무 등과 관련이 없는 단순 대행용역에 불과하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을 위한 업무는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수신업무와 관련한 자금이체 업무 또한 은행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은행이 위탁자인 증권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용역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신업무 및 자금이체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 대행용역에 불과하다. (나) 또한, 수신업무 및 자금이체 업무가 불가능한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이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용역을 아무런 제한없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재부가-255, 2010.4.16.), 동 용역이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타 금융업종에서도 제공 가능한 일반화된 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연계계좌방식’과 ‘은행예수금방식’으로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을 구분하고 은행계좌번호와 증권계좌번호가 동시에 생성되는 ‘은행예수금방식’을 강조하면서 동 용역이 은행의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연계계좌방식’이든 ‘은행예수금방식’이든 모두 실명확인을 통해 증권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할 실익이 없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은행수신 및 자금이체 업무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증권거래를 위해서 이들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다만 그 창구를 증권회사 대신 은행을 선택한 것이므로, 증권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증권계좌의 계좌개설업무의 본질적인 성질은 여전히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구 재정경제부도 자신이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인정하여, 단순의 상대방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해준 것과 같이 일부만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해석(재부가-255, 2010.04.16)한 바 있다. (라)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은행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신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 대행용역에 불과하고,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보험회사 등이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예규(재부가-255, 2010.4.16.)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동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인정한다면, 동일한 금융업체가 동일한 용역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업종상의 세분류에 따라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로 구분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본질적 금융업무 외에 아래 <표4>와 같이 다수의 금융 유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마치 청구법인이 제공하면 모든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양 주장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단순히 새로운 은행계좌가 개설되고 은행계좌가 증권계좌에 연결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수수료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면 아래 금융 유관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표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현황 용역구분 관련 근거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

•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 46015-675(2001.4.23.) 대여금고 이용수수료

•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재경부소비-703(2005.7.6.)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수수료

•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에스크로)’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상담3팀-571(2006.3.24.)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

• 은행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상담3팀-2446(2007.8.31.) 금융자문용역수수료

• 은행이 은행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조심 2012서4242(2013.8.22.) 부가가치세과-533(2012.5.9.) 사채관리자문용역수수료

• 은행이 사채관리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 2012-403(2012.10.31.)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수수료

• 금융기관이 채권추심과 신용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면상담3팀-1766(2005.10.12.) 신용정보서비스 제공

•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조심 2011서2583(2012.3.27.)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요구불 예금계좌를 통해 증권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의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다. 내국환·외국환
  •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마. 상호부금
  • 바. 팩토링(괄호 생략)
  • 사. 보호예수
  • 아. 수납 및 지급대행
  •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 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나목 및 라목의 업무
  • 나. 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 제2호 가목(단순한 계좌개설 업무 및 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및 다목의 업무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투자매매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 제시업무
  • 다. 매매에 관한 청약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
  • 라. 증권의 인수업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255, 2010.4.16.)은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법인 이외에 주식회사 OOO도 과세처분하였으나, 이들 법인은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실명확인 대행수수료를 종전 주식계좌 1건당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보험회사는 실명확인 및 계좌개설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OOO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관련 보도내용(OOO, 2010.12.13.)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당국 “실명제법 어긋나” 금융당국이 보험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해주는 서비스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계열 보험사의 영업이 활발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이 타격을 입게 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보험사 영업창구에서 증권계좌를 열어주는 서비스가 실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관련 영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곧 업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증권계좌를 직접 열어 주거나, 고객이 증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상으로 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 같은 계좌개설 대행은 자본시장법에 '위탁 가능한 업무'로 명시된 데다, 업무개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미래에셋증권이 2007년께 시작한 이래 지금은 일반화된 영업 방식이다. OOO 등이 계열 보험사에 계좌개설 업무를 맡겼고, OOO 등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실명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OOO는 이후 6개월간 실태 파악과 법률 검토 끝에 실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모호한 탓에 생긴 일”이라며 “계좌개설은 증권사 핵심업무라 위탁이 가능한지가 논란인 데다 보험사는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할 자격이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증권·보험사들은 오래 전부터 해온 서비스이고, 은행을 통한 계좌개설은 허용하면서 보험사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지급결제권이 있고 가상의 모(母)계좌를 만들어 증권 자(子)계좌를 연결하는 방식이라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는 고객 자체계좌가 없고 상품 가입시 실명확인 절차도 안 거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를 통해 개설하는 계좌가 적지 않은 데다 실증분석 결과 이들은 대부분 우량고객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요한 영업채널을 잃게 됐다”고 우려했다. 보험권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무위탁에 앞서 증권사들은 금감원에 사전신고를 했지만, 보험사들은 고의는 아니지만 한 곳도 부수업무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 규정 위반 논란을 빚게 됐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객의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 등은 주로 이를 위탁한 증권회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의 제공은 단순한 업무위탁으로 보이는 점, 이는 청구법인의 수신업무 또는 자금이체 업무와는 별도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에게 제공한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의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