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누나.매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업자가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누나.매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업자가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9.23.~2011.10.5. 기간 중 청구외 임OOO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30.~2013.2.17.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0.11.30.과 2011.12.1. 청구인의 누나인 정OOO과 매형인 강OOO로부터 각각 OOOO OOO을 현금증여 받은 것 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이체내역을 보면, 정OOO과 강OOO는 2010.11.30.과 2010.12.1. 임OOO의 예금계좌OOO에 OOO을 각각 입금하였고, 이후 2010.12.2. 동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2010.12.2. 임OOO의 다른 예금계좌OOO에 OOO이 입금되었다가 2011.9.27.부터 2011.10.5.까지 위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으며, 동시에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1005-201-5*)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 소재 OOO(2011.9.26. 개업) 개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개업자금 OOO은 2010.11.30.~2010.12.1. 사이에 정OOO(누나)으로부터 OOO, 강OOO (매형)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정OOO과 강OOO는 피부과 공동사업 이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13년 2월)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 건 조사당시 쟁점금액을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OOO지방국세청 조사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이었던 전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양도의 결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OOO과 쟁점금액 대여자인 정OOO․강OOO가 작성한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상환계좌라고 주장하는 정OOO의 OOO 예금계좌의 실질 관리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6)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전 동업자이었던 전OOO이 쟁점금액을 대학선배인 청구인의 누나인 정OOO과 매형인 강OOO로 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양도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전OOO이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금액의 사용처, 청구인의 소득금액, 쟁점금액이 상환 중이라는 정OOO 명의 OOO 계좌(084-01-09****)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누나OOO 및 매형OOO의 계좌에서 임OOO 계좌를 거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OOO과 쟁점금액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정OO․강OOO가 작성한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상환계좌라고 주장하는 정OOO의 OOO 예금계좌의 실질 관리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조심 2012중1781, 2012.6.21., 같은 뜻임)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정황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