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593 선고일 2014.03.10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누나.매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업자가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8.부터 현재까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로(2008.9.8.부터 OOO에서 ‘OOO’를 운영하다 2011.9.26.부터는 OOO에서 ‘OOO’을 운영하고 있음), 2011.9.23.~2011.10.5. 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임OOO 계좌에서 출금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30.~2013.2.17.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0.11.30.과 2010.12.1. 청구인의 누나인 정OOO과 매형인 강OOO로부터 각각 OOOO OOO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3.3.5. 청구인에게 2010.11.30. 증여분 증여세 OOO과 2010.1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OOO과 치과병원OOO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이를 청산하고 새로 개업하는 과정에서 전OOO이 청산에 따른 청구인 지분대가 결산금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청구인의 개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자, 전OOO은 대학선배인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구두계약으로 쟁점금액을 차용(이자는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몇 개월 분을 이자성격으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음)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전OOO은 청구인의 누나 및 매형에게 매월 2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계속 상환 중에 있는 것으로, 정OOO(청구인의 누나)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OOO(청구인의 아버지) OOO계좌(084-01-09****)의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종전 공동사업장이었던 OOO(현재는 전OOO이 단독 운영하고 있음) 명의로 처분청이 증여시점으로 본 달의 다음 달인 2011년 1월부터 조사기간 종료시점인 2013년 1월까지 OOO 단위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OOO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을 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청구인과 동업자인 전OOO, 그리고 모두 의사인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에게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목적이었다면 청구인이 병원위치를 물색한 이후에 자금을 증여받았을 것이지, 미리 자금을 송금받아서 7~8개월 동안 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한 계좌에 예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누나 정OOO 및 매형 강OOO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지인인 임OOO의 예금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이 전 동업자 전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금액을 대여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전OOO의 차입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수증하였다고 조사당시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전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제출한 상환내역을 살펴보면, 전OOO이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자금상환은 청구인의 부친인 정OOO의 OOO 예금계좌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전OOO이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중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1.9.23.~2011.10.5. 기간 중 청구외 임OOO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1.30.~2013.2.17.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령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10.11.30.과 2011.12.1. 청구인의 누나인 정OOO과 매형인 강OOO로부터 각각 OOOO OOO을 현금증여 받은 것 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이체내역을 보면, 정OOO과 강OOO는 2010.11.30.과 2010.12.1. 임OOO의 예금계좌OOO에 OOO을 각각 입금하였고, 이후 2010.12.2. 동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2010.12.2. 임OOO의 다른 예금계좌OOO에 OOO이 입금되었다가 2011.9.27.부터 2011.10.5.까지 위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었으며, 동시에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1005-201-5*)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 소재 OOO(2011.9.26. 개업) 개업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개업자금 OOO은 2010.11.30.~2010.12.1. 사이에 정OOO(누나)으로부터 OOO, 강OOO (매형)로부터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정OOO과 강OOO는 피부과 공동사업 이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13년 2월)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 건 조사당시 쟁점금액을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OOO지방국세청 조사직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이었던 전O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양도의 결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OOO과 쟁점금액 대여자인 정OOO․강OOO가 작성한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상환계좌라고 주장하는 정OOO의 OOO 예금계좌의 실질 관리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6)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전 동업자이었던 전OOO이 쟁점금액을 대학선배인 청구인의 누나인 정OOO과 매형인 강OOO로 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양도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전OOO이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금액의 사용처, 청구인의 소득금액, 쟁점금액이 상환 중이라는 정OOO 명의 OOO 계좌(084-01-09****)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누나OOO 및 매형OOO의 계좌에서 임OOO 계좌를 거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누나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OOO과 쟁점금액 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정OO․강OOO가 작성한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 상환계좌라고 주장하는 정OOO의 OOO 예금계좌의 실질 관리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조심 2012중1781, 2012.6.21., 같은 뜻임)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정황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