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7.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및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은 영국령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중계무역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함께 이하 “중계무역법인”이라 한다)를 설립 하고 명의신탁한 외국법인으로 등록한 후, 위 중계무역법인 등이 인도네시아 현지생산법인(OOO)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여 바이어에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배당가능 유보소득 OOO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및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신고하여 청구인이 2005년 및 2007~2009년 기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합계 OOO원 상당의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무신고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및 2007~2011년 귀속분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배당소득 등을 단순히 신고누락하였을 뿐 그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 중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소득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운영지원 등의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특정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청구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간주배당의 경우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자금에 대하여 세금을 미리 부과하는 것이지 소득자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84년부터 아버지 강OOO가 운영하던 가발제조 법인인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9년 부사장을 거쳐 1995년 정식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90년에는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제조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OOO은행에 OOO㈜가 해외에 직접투자한 것으로 신고를 마친 후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우회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국 OOO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위 공장에서 생산된 가발은 홍콩법인을 수출자로 하여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무역거래를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2000년부터 중국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지가 맞지 않게 되자 2004년 인도네시아 중부 OOO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가발생산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면서 국내 금융당국에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홍콩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에서 받은 배당금 미화 OOO달러와 중계무역을 통해 중계무역법인에 유보된 자금 중 OOO달러, OOO로부터 OOO달러 및 입금불명의 OOO달러 합계 미화 OOO달러를 입금받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공장 투자자금으로 송금하여 현지생산법인을 설립하였다.
3. 청구인은 OOO 에 2004년 5월 ㅇㅇㅇ 을 설립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장에서 매입한 가발을 국내 OOO이 수입하여 해외 바이어 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수출하였는데, OOO 의 중계무역 관련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바이어가 국내 OOO에 OEM(주문자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OOO은 공장에 제품 생산을 지시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OOO을 거쳐 OOO이 최종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구조이며 수출대금은 국내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고 청구인은 OOO에 수출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여 OOO에 중계무역 소득금액 총 미화 OOO를 유보하였다.
4. 청구인은 2007년 1월경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를 설립하고 OOO을 거래단계에서 제외하였는데, OOO, OOO 및 OOO의 중계무역 관련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바이어가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OEM(주문자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공장은 제품을 생산한 후 OOO과 OOO로 바이어를 구분하여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종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거래구조이나, 수출서류로는 형식상 OOO가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는 거래구조이며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OOO 직원이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홍콩에 개설된 중계무역 법인 계좌로 바이어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청구인이 OOO, OOO 및 OOO의 계좌인출권한을 가 지고 은행에 이체 지시하여 지급하고 남은 소득을 OOO와 OOO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미화 OOO달러를 유보하였다.
5. OOO 의 홍콩계좌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중계무역 거래를 위해 OOO에 설립한 법인인 OOO, OOO 및 OOO의 소재지, 자본금, 주주는 아래 <표5>와 같은바, 주식의 경우 김OOO(OOO 설립 대행회사 “OOO”의 대표자) 와 “Nominee Shareholder Agreement”를 맺고 주식을 OOO(김OOO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3 형제58868호, 2014.4.30.)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소득과 관련된 조세포탈 피의사실에 대하여 OOO 명의로 배당된 배당소득의 경우 바로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다음 인출하여 OOO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 명의 주식을 다시 청구인 실명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차명주주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OOO에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얻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법인 설립목적이 OOO의 장부 외 운영자금 조성이 주된 목적인 점,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토대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산정하여 소득금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 점, 명칭에 ‘OOO’을 넣고, 자금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청구인의 존재 내지 관련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 소득은 모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재투자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세권이 없다고 믿은 점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국내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차명으로 OOO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를 도관으로 하여 중계무역 등의 거래를 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하여 발생된 소득(쟁점금액)을 관리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금액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의 설립자금 등으로 재투자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도관회사들은 청구인의 소득․거래 등을 은폐할 목적이 아닌 재투자 또는 해외 현지 법인의 운영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의를 등록하였거나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누락 또는 일시적으로 차명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당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거짓 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