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591 선고일 2014.07.25

법무사 자격이 있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기간 동안 등기, 이혼 및 가사사건(이하 “등기등 사건”이라 한다)과 파산, 면책 및 회생사건(이하 “파산등 사건”이라 한다) 수임료 OOO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기등 사건)과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OOO가 2006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누락한 파산등 사건 수임료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참고로, 국세기본법제25조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의해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2006년 6월부터 사무장인 OOO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청구인은 주로 등기등 시건을, OOO는 파산등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쟁점금액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처분청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OOO에게 부과토록 한 이상,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OOO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처럼 이 건 부가가치세도 그 소득의 귀속자라 할 수 있는 OOO에게 부과함이 당연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 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인 청구인과 사무장인 OOO는 업무분담을 달리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파산등 사건 관련 수임료의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도 있어 법무사인 청구인이 파산등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겠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금액이 OOO의 업무분야인 파산등 사건 수임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OOO에게 부과된 것이나, OOO는 법무사 자격이 없어 독립적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 내에서 사무장 호칭으로 파산등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일부 파산등 사건 수임료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받은 점 등으로 보아 OOO를 청구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법무사업을 영위한 별도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은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는 업무분야를 달리하여 ‘OOO’라는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납세자이고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6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등기등 사건은 청구인이, 파산등 사건은 OOO가 담당하였고, 파산등 사건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OOO가 모두 가져가는 성과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사건부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수임한 사건이 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사건부에 기재된 수임료도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것은 인정하지만 OOO가 파산등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파산등 사건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건부에 기재된 사건 수는 340건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1,300건 정도이고, 동 사건의 평균 수임료는 OOO인데, 이와 관련한 세금은 OOO가 납부하여야 할 뿐더러 OOO 본인도 이를 납부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 작성한 OOO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OOO는 “2006년부터 파산등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별도의 급여 없이 파산등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에서 송달료 등 제비용과 사무실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과급 형태로 받았고,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건 수임료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법무사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등 사건은 OOO가 전담하면서 그 수임료 전부를 성과급 형태로 가져간 이상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법상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사 자격이 있고,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공동사업자인 OOO는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