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격이 있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법무사 자격이 있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대표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6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등기등 사건은 청구인이, 파산등 사건은 OOO가 담당하였고, 파산등 사건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OOO가 모두 가져가는 성과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사건부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수임한 사건이 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사건부에 기재된 수임료도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것은 인정하지만 OOO가 파산등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파산등 사건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건부에 기재된 사건 수는 340건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1,300건 정도이고, 동 사건의 평균 수임료는 OOO인데, 이와 관련한 세금은 OOO가 납부하여야 할 뿐더러 OOO 본인도 이를 납부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 작성한 OOO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OOO는 “2006년부터 파산등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별도의 급여 없이 파산등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에서 송달료 등 제비용과 사무실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과급 형태로 받았고,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건 수임료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법무사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산등 사건은 OOO가 전담하면서 그 수임료 전부를 성과급 형태로 가져간 이상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OOO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무사법상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사 자격이 있고, 사업자등록상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공동사업자인 OOO는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