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수출이행 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 상당의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확인서 등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기 미흡하며, 가공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세청의 수출이행 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 상당의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확인서 등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기 미흡하며, 가공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처분청의 자료상 종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09.4.1.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1.5.20. 철근 및 철강 도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고 2012.3.31. 사업장 미존재 등을 사유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8.19.부터 2011.4.10.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2.4.24.~2012.9.30.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가공매입거래)의 경우 입출금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체납법인이 쟁점매출(영세율)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및 관세청의 수출이행 내역조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확인서에는 체납법인으로부터 대출받으려면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수집하여 의류품목 매입을 약 OOO원 정도, 매출을 약 OOO원 정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을 자인하며, 2010년 6월경 체납법인을 양도해 달라고 하여 강OOO에게 매매부탁을 하여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당초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쟁점매출은 가공매출이므로 이를 익금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청의 수출이행 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 상당의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최OOO의 확인서 등의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기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가공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