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583 선고일 2014.04.29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OOO원을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대가 OOO원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0.12.10. OOO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사건번호 2009회합29, 30(병합) 회생]에 의해 채권의 99.6%인 OOO원이 OOO의 주식 382주(액면가액 OOO원으로 당초 72,958주로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주식수)로 출자전환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1주당 가액이 OOO원”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2013.8.26.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2013.10.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하는 것이며, 출자전환으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당시 씨앤우방의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액이 OOO”이므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규정에 의한 대손사유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채무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에 의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출자전환 된 주식의 평가액과 매출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손세액공제 신청채권을 보면, 회생계획인가결정(사건번호 2010회합29, 30 회생)으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분 회생채권 OOO원의 99.6%인 OOO원이 OOO의 주식 382주(액면가액 OOO원으로, 당초 72,958주로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됨)로 출자전환되었고,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은 OOO원”이라 하여 출자전환된 OOO원 전액을 회수불능인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표1〉과 같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경정청구 내용 OOO

(2) 쟁점주식 평가내역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함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OOO의 1주당 가액은〈표2〉와 같이 OOO”으로 나타나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보면, OOO과 OOO의 제3투자자인 OOO(이하 “제3투자자”라 한다)은 기존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합당한 금액으로 인수하였을 것이므로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동 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은 통상적인 주식의 시가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시가의 상한액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표2〉쟁점주식 1주당 평가내역 OOO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그 가액이 출자전환 당시 OOO”원이라 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하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기존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에 합당하다고 평가한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