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12서4568, 2012.1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감면을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 정한 점 등 으로 볼 때, 쟁점산식의 분모와 분자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조세특례제한법이 예정하였던 양도소득금액 감면에 대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적 근거나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 해석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2서2839, 2012.8.27., 조심 2012서3124, 2012.9.18., 조심 2012서4675, 2012.12.18. 참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종전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만 반영되고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추가로 지출한 건축비 등의 기준시가는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신축주택 부분만을 단순 분리하여 감면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고(조심 2012서3124, 2012.9.18. 참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추가건축비를 분모의 기준시가에 합산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2서4640, 2013.1.7.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