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4578 선고일 2014.03.26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8.30.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동스크랩(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6.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본업이 아니지만 주요 거래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구매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OOO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쟁점매입처는 국내 굴지의 동(銅)제품 제조사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이 건 거래로 얻는 이익은 OOO에 불과하므로 위장거래를 할 이유도 없었고, 김OOO은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처분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폐동을 소유한 중소수집상들로 하여금 매출처에 폐동을 납품하도록 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국내 수입업체와 외국업체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동(銅) 등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폐동의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면 입금당일 바로 출금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굳이 폐동을 매입해서 매출할 필요없이 중개만 해도 되는 거래이고, 매출이익이 OOO에 불과하므로 위장거래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하나, 폐동의 유통마진은 적으나 최종 탈루금액은 상당하며, 김OOO에 대한 고발 건은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에 납품한 폐동이 쟁점매입처의 소유인지, 다른 업체의 소유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단순히 구두(전화) 상으로만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 거래당사자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6.~2012.11.24.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1.1.1.부터 2012.6.30.까지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여 청구인 등 18개업체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도관업체로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수집상으로 하여금 매출처에 폐동을 납품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OOO 분석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 등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동 자금을 10분 이내에 OOO 등 매입처에 송금하였고, OOO 등 매입처는 이를 다시 OOO 등 폭탄업체에 송금하였으며, 폭탄업체는 고액의 현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사실상 금융추적을 회피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3.3.18.~2013.4.1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년까지 동종업체인 OOO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1.1. OOO를 개업하였다. (나) OOO는 ① 국내업체인 OOO, OOO, OOO이 알루미늄스크랩이나 동스크랩을 수입해 달라고 주문을 하면, 가격ㆍ물량ㆍ운송조건 등을 파악하여 OOO 등 해외업체와 연결을 시켜주고 해외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과, ② 국내업체로부터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매입하여 국내업체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차OOO 차장으로부터 동스크랩 20~25톤을 kg당 OOO에 매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몇 군데를 알아보던 중 쟁점매입처와 연결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으로 납품되었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이 쟁점매입처의 것인지, 다른 업체의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2013.4.2.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다며, 매입세금계산서(쟁점매입처→청구인), 매출세금계산서(청구인→OOO),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계량증명서(OOO→청구인)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쟁점매입처 대표 김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증거불충분 무혐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김OOO 명함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쟁점①,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도관업체로서,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해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수집상으로 하여금 청구인 등 매출처에 폐동을 납품하도록 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폐동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OOO에 공급되었고, 청구인도 폐동의 소유자가 쟁점매입처인지, 다른 업체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