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568 선고일 2013.12.1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은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1975.5.1. 취득한 OOO 답 2,532㎡, 644-1 답 1,299㎡(쟁점토지)와 644-4 답 1,299㎡를 2012.2.20.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의제취득일 1985.1.1.)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토지등급 적용시 1990.2.7. 등재된 27등급(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1.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5.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7.26. 기각결정(양도2013-0117호)을 받은 후, 2013.10.25.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