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이로써 쟁점외주가공비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이로써 쟁점외주가공비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의 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가수금반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가수금반제내역 (OO: O) (가) 2010~2011사업연도의 외주가공비 가공계상으로 인한 가수금발생은 OOO원이고, 동 기간 가수금을 회수한 금액은 외주가공비를 상회한 OOO원으로, 가수금의 반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음이 <표1>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의 외주가공비로 인한 가수금은 사외유출이 불가능하도록 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이나, 이것은 2012사업연도 결산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였을 뿐, <표1>과 같이 청구법인 대표자가 언제든지 가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처분청의 확인이 없으면 가수금에 대하여 반제를 통하여 장래에 사외유출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또한 2009년 말까지 OOO원의 가수금 잔액이 있었으며, 2010년말에는 OOO원이 있는 상황에서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가수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외주비로 계상한 가수금과 외주가공비 외로 계상한 가수금(주주임원단기채무)의 구분이 없는 상황에선, 그 가수금의 회수에도 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가수금이 이미 회수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볼 수 없는 이유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외주가공비를 가공계상한 이 기간 대표자 조OOO은 ‘경기 파주 파주 부곡’의 단독주택을 비롯하여 OOO원 가량의 재산취득이 있었던 바,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발생한 가수금은 회수가 예상되지 않는 명목상의 부채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처분청의 판단이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가수금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외주가공비 OOO원을 처분청이 경정하기 전에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제1호에서 제6호(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스스로 쟁점가수금(주주임원단기차입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외주가공비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조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가공의 쟁점외주가공비를 계상하면서 이를 장차 회수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대표자 조OOO로부터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로써 쟁점외주가공비는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조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3726(2002.1.11.), 조심 2009중4204(2010.3.23.)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의 쟁점외주가공비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가공원가계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유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가공외주가공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 조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