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557 선고일 2014.04.02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3.1.25 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코퍼레이션(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처분청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OOO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판매사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OOO은 2013.1.21.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6~2007년 부가가치세가 환급결정되자, 2005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도 같은 사안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2005년) 환급청구 탄원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2005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고 김OOO을 경정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3.3.21.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3. 이의신청(각하 결정)을 거쳐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 장OOO 등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에 해당하는바, 쟁점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자들은 당연히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이고, 설령 쟁점법인이나 김OOO이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OOO, 장OOO은 불복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게 될 이해관계인은 각 호 규정에 있는 자만이 해당한다고 예시하여 놓았고,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이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은 쟁점법인이 환급받으면 당연히 납세자들이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처분청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 건 부가가치세세 환급 사유는 부가세 납부가 무효인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등 세액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모든 세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이고 이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불복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경정청구는 2005년도 귀속분으로서 비록 법원의 확정판결은 2006~2007년도에 관한 판결이지만, 동일한 사안에 관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 장OOO 등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에 해당하는바, 쟁점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자들은 당연히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이고, 설령 쟁점법인이나 김OOO이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OOO, 장OOO은 불복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게 될 이해관계인은 각 호 규정에 있는 자만이 해당한다고 예시하여 놓았고,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이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은 쟁점법인이 환급받으면 당연히 납세자들이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처분청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자들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 건 부가가치세세 환급 사유는 부가세 납부가 무효인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단순히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등 세액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모든 세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들이고 이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불복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경정청구는 2005년도 귀속분으로서 비록 법원의 확정판결은 2006~2007년도에 관한 판결이지만, 동일한 사안에 관한 판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여부

② 당사자 적격에 해당할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현재 대표이사 장OOO)은 2003.10.30.부터 OOO동 642-5에서 도․소매업(통신판매)을 영위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이며, 김OOO은 쟁점법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김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6.12.26. 취임하여 2009.3.31. 해임 등기된 것으로, 장OOO는 2009.3.31. 이사에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환급청구 탄원서 포함)에는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본 심판청구서에는 김OOO, OOO세무법인 이사 장OOO 및 쟁점법인(경정청구 당시 사용하는 법인도장이 아님)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환급청구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3) 청구인이 제시한 경정청구의 경위, 경정청구 방법 및 전권위임장 및 심판청구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경정청구의 경위에 대하여 보면, 세무사 김OOO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대행하였고,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경정처분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OOO 부가가치세 납부자들의 대표인 김OOO이 후발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김OOO 세무사에게 의뢰하였으며, 김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9.1.21. 일체의 국세환급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김OOO은 위 세무사에게 법인 명의로 경정청구를 의뢰하였으며, 다만, 김OOO은 법인의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장OOO가 도주 중이었으므로 김OOO 세무사는 경정청구서에 신고인을 청구법인으로 하고 날인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김OOO 명의의 부가가치세(2005년) 환급청구 탄원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김OOO 세무사가 법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이유는 장OOO가 도망 중이기도 하였고, 관행상 세무사가 대리할 경우 신청인 명의에 날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이 건 경정청구는 4가지 방법으로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① 2009.1.2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피해회복을 요구하자, 국세 환급문제에 대하여는 세무컨설팅을 하는 장OOO과 납세자 대표인 김OOO을 피해자측 대표로 인정하고 김OOO과 장OOO이 국세 환급 관련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감도장과 고무인을 맡겼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자 김OOO으로부터 위임받아 법인 명의로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②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람들을 대표한 김OOO이 쟁점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한 것이며, ③ 김OOO은 법인을 위한 사무관리로 법인 명의로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④ 위 3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법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의 명시적, 묵시적 추인이 있거나 승낙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으며, 전권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라) 이 건 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인의 명의는 쟁점법인(대표자 김OOO), 김OOO 및 장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먼저, 쟁점①의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 당초 경정청구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처분청에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당사자 부적격 사유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다시 우리원에 심판청구인 명의를 쟁점법인(대표자 김OOO), 김OOO 및 장OOO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고, 당초 경정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서에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인의 의사로 한 청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다음으로 김OOO 및 장O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면, 김OOO 및 장OOO은 이 건 불복대상 처분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사안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 연도와 다른 연도에 대한 확정판결을 가지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