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의 입출금액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비해 과소한 점, 계좌출금액 중 생활비로 지출되거나 대출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액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비해 과소한 점, 계좌출금액 중 생활비로 지출되거나 대출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매출처는 대부분 사업자인 소매점이나 음식점이고 매입 처 또한 도매업소이기 때문에 매입․매출액의 대부분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로 수수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고한바, 일상 생활용도로 지출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현금 매출누락 금액에서 지출된 금액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부가가치세법상 어느 조항에도 생활지출 자금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2011.9.5.부터 2011.12.15.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였으나,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은 시장상인들이 계를 조직하여 받은 OOO원 중 보관하고 있던 일부 금액을 계좌 개설과 동시에 예입한 금액이고, 2011.10.24.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의 계좌에서, 2011.10.31.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 각각 이체된 금액이며, OOO원과 OOO원은 청구인이 OOO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금을 입금시킨 것이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아들 OOO이 취업하여 받은 급여 중 일부를 생활비 및 부모 용돈 명목으로 부정기적으로 받은 금원 이거나 계금을 입금한 것인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현금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 식자재 등을 도소매하면서 기장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종합소득세를 매년 추계로 신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장부조차 기장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자료와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남편 OOO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의 신고분 수입금액이 OOO원, 필요경비가 OOO원임에도 확보한 사업용 계좌의 총 입금(출금)액은 OOO원으로서 OO%에 불과하여 대부분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현금매출분을 누락하고 있는 점, 출금액 OOO원 전체가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하여도 모자랄 것인데도 이 중 일부 금액이 각 종 개인 보험료, 자녀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 및 신용카드결제대금, 기타 생활관련 대금 등으로 지출되어 최소한 이를 수입금액 누락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자금원천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한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분에 대한 신고가 없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다른 소득 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한 OOO의 계좌에 ATM 기기로 수시로 입금된 쟁점②금액과 청구인 명의의 OOO의 계좌에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입금된 쟁점③금액도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쟁점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중 일부가 곗돈이라고 주장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아들 OOO에 대한 소득자료 조회 결과,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각각 OOO원, OOO원으로 청구인이 용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및 남편 OOO의 타 계좌 이체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사업수입 금액이 매입비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타 계좌로 이체된 것이므로 동 금액도 은닉한 현금 수입금액에 해당되는바 곗돈, 물품구입 잔액, 용돈 등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쟁점사업장 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현금이 입금 되었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의 다른 계좌 이체금액도 현금 수입금액 누락에 의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②금액을 수입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조사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에 개인적인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수입 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 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동종업체 중 신고 성실도 하위자에 해당되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3.5.1.〜2013.5.10. 기간 동안 장부 및 증빙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함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에 개업하였다가 OOO에 폐업하였고, 청구인 및 OOO에 대한 금융 거래 조사(조회대상기간: 2011.1.1.〜2011.12.31.)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부동산 소유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속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밝혀 지면 그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인데, 사업수입금액 외에는 달리 재산증식 수단이 없어 보이는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 필요경비가 OOO원임에도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액은 OOO원으로서 OOO%에 불과한 점, 위 계좌 출금액 중 보험료, 신용카드결제대금 등 생활비로 지출되거나 대출금 으로 상환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사 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사업자임에도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②금액이 곗돈, 다른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물품구입 잔액 등이라고 주장 하면서도 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② 금액에 개인적 내용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수입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