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549 선고일 2014.01.16

쟁점선급금은 상품의 판매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이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선급금이므로 쟁점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병원(2010.9.1.∼현재, 이하 “OOO병원”이라 한다) 및 OOO병원(2008.10.1.∼2010.9.1., 이하 “OOO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OOO병원이 OOO(주)(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전산화단층촬영장치(64ch-MDCT, 이하 “쟁점의료기”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해 지급한 선급금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이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 채권에 해당한다 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고, OOO병원 및 OOO병원의 진료비 미수납액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이 미실현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OOO에게 의료기기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쟁점미수금의 수입시기로 보아 총수입금액 산입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7.10. 청구인에게 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이하 “쟁 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선급금은 청구인이 일본도시바 제품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OOO로부터 2008.7.21. 쟁점의료기를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0.15.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나, OOO에서 의료기기를 납품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8.12.31. 부도로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무재산이고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2011년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사업의 폐지 및 결손처분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OOO의 폐업 및 도산으로 인하여 쟁점선급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병원은 일반 상거래와 달리 환자들이 의료용역을 모두 제공받고 퇴원할 때 의료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이유로 일반 상거래에서는 수요자와 거래 계약단계에서 대가 수수 등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거부하면 되나,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의료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환자가 의료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부득이 미수금이 발생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대손금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이익이 없는 미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징세편의주의적인 행정처분으로서,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이 상사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나,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상사채권의 경우민법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단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선급금의 경우는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가 아닌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선지급 대가를 지불한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으로 위 민법에서 규정한 생산자 등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구매계약에 따른 지급액인 선급금에 해당하는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소멸시효완성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채권회수 조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사항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선급금이 OOO의 사업폐지 및 국세의 결손처분인 경우에 해당하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으로, 비록 OOO가 2008.12.31. 폐업하였으나 청산을 하지 않았고, 2007.12.31. 현재 OOO의 감사보고서상 자산이 현금 OOO원, 금융리스자산 OOO원 등의 자산이 확인됨에도 채권발생일 이후 채권회수 조치를 하기 위한 제반 법적조치사항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OOO의 체납액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결손처분(2008년∼2011년)을 하였으나 무재산이 아닌 체납처분 후 부족예상액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예금채권OOO 외 7건 및 차량운반구OOO 등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바, 무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대손요건에 총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미수금은 조사일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은 미수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으로, 소득세법제48조 제5호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병원 진료행위에 대한 용역제공이 완료되면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의 경우 진료행위가 완료된 날에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추후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요건에 해당한 날에 대손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선급금을 5년(청구인 주장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미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6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21.자로 OOO로부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후 아래 <표1>과 같이 의료장비 구입대금으로 OOO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의료장비 인수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취한 후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손(소멸시효 완성, 3년)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였으며, 쟁점선급금은 상거래 관련 선급금으로 소멸시효가 5년임에도 3년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다)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병원이 OOO와 쟁점의료기 구입과 관련한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의료기 인수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취한 후,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멸시효가 5년임에도 3년을 적용,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병원의 진료비 중 미수금 OOO원 및 OOO병원의 미수금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2008.7.21. OOO병원은 OOO와 쟁점의료기를 OOO원에 구입하기로 의료장비 매매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 OOO원을 2008.7.24.~2008.10.14. 기간중에 8회에 걸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폐업 및 도산으로 인하여 쟁점선급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되며, 쟁점선급금이 상사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선급금의 경우는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또는 상품의 판매대가가 아니라, 의료업을 영위하는 실수요자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선급금이므로 당해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3년이 아닌, 5년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이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의 국세결손처분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이 종결되거나 무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OOO의 예금채권OOO 외 7건 및 차량운반구OOO 등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처분이 종결되었거나 무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대손요건이 총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의료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의료용역의 대가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부득이 미수금이 발생되는 것인 바,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징세편의주의적인 행정처분으로서,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48조 제5호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병원 진료행위에 대한 용역제공이 완료되면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의 경우 진료행위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추후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요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