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대학교(이하 “OOO대학교”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OOO원은 신고하였으나, OOO대학교 출판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고료 OOO원과 OOO사이버대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 OOO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대학교 출판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OOO사이버대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OOO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3.9.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산신고 누락분 가운데 청구인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한 인세로 OOO대학교 출판원에서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학측에서 특별히 허가하여 OOO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연간 1~2회 강의를 하였으나,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신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면 신고누락에 대하여 한번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징수행위로서 매년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1)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2년부터 OOO대학교 출판원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원고료를 수수하였기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OOO출판원은 청구인의 원고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을 볼 때 동 원고료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타대학강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업무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는 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 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인은 구체적 입증 자료의 제시없이 단지 공무원 신분이어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OOO사이버대학교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을 볼 때 동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라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OOO대학교 출판원으로부터 받은 원고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사이버대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괄호생략)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대학교 출판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고료는 사업소득으로, OOO사이버대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OOO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008년~2011년 청구인 소득내역> (OO:OO)
(2) OOO대학출판원은 청구인에게 OOO와 카피전략외 4권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하여 신고하였고, OOO사이버대학, OOO대학교, OOO대학교는 청구인에게 한 학기동안의 강의료(OOO사이버대학은 사이버강의)를 각각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OOO와 카피전략외 4권의 교재를 집필하고 OOOOOO대학교출판부 이사장과 체결한 교재집필계약서에 인세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당해 연도 9월에 정산지급 받고, 초판 발행일부터 5년간은 교재정가의 26%, 5년이 경과한 후에는 20%를 인세로 지급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사이버대학, OOO대학교, OOO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여 한 학기동안 강의를 하였으며, 별도로 강의계약서를 체결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5)소득세법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②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③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와 카피전략외 4권의 교재를 집필하고,매년 9월에 인세를 정산지급받고, 초판 발행일부터 5년간은교재정가의 26%, 5년이 경과한 후에는 20%를 인세로 지급받는 조건으로OOO대학교 출판원과 교재집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대학교출판원은 청구인에게 인세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바,청구인에게 지급된 인세수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인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사이버대학 등에서 강좌를 개설하여 한 학기동안 강의를 제공하였다면, 동 기간 동안은 강의에 따른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따르고, 강의하는 대학교의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등사실상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강의료는 각 학기 동안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에 대한 강의료이며, OOO사이버대학, OOO대학교, OOO대학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사이버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4에서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