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계좌이체 시기 및 이체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공급가액과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임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계좌이체 시기 및 이체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공급가액과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결제대금은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계좌로 계좌송금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OO)
(2)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범칙조사 자료 및 전말서 등에 의하면, OOO중기는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최OOO으로 노후 포크레인(OOO)을 지인인 이OOO 명의로 구입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개업일부터 사업은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폐업시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중기 대표 조OOO과 OOO중기 대표 곽OOO은 OOO(주)의 대표 이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OOO는 OOO(주) 소속의 지입차량 차주들의 일거리 확보와 거래처 건설사들의 무리한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때문에 노후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조OOO과 곽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중기운행과 관련 없이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청은 위 실행위자들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7년 OOO주유소 건설공사시 건물철거 및 폐기물 운반처리를 위해 중기를 사용하고 그 장비사용료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등을 제출한 바,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7.10.~2007.11.30. 기간동안 OOO 소재 OOO주유소 신축공사를 OOO원에 도급받아 폐기물 등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홍OOO, 채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거래처들이나 중기관련 업체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중기사용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계좌거래내역서
• OOOO OOO-OOOOOO-OO-OOO(OOO: OOO) (OO: 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 OOO주유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거작업 등을 하도급하였고, 결제대금을 현장소장인 홍OOO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2007.9.27.~2008.2.5. 기간동안 중기사용료로 OOO원을 박OOO 및 김OOO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는 주장이나, 계좌이체 시기 및 이체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공급가액과 차이가 있고, 동 금액이 중기사용료로 지급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