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거래 계약서에는 에러, 버그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용역제공의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대부분의 거래 계약서에는 에러, 버그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용역제공의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성OOO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2012.4.부터 청구법인의 여러 거래처의 대표들을 불러 청구법인에 대해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을 끌어내기 위해 악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처분청에 찾아가 자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OOO가 직접 내방하여 거래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빙, 회사자료, 결과물 인쇄물, 검수확인서 등)를 모두 제출하였다.
(2) 경상비 내역 또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당해 사건 관련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거래증빙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고, 실질적인 사업장사용 입증서류(벤처기업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OOO빌딩 4층 전기요금고지서, 전화요금 고지서, 청소비 등 영수증)를 세무조사 시에 제출하였음에도 실지 사업장이 없다고 본 것은 불합리하고,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이체 실행을 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일명 ‘뺑뺑이 거래’ 라고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직원들의 급여를 OOO넷 주식회사(이하 “OOO넷”이라 한다) 대표 성OOO으로부터 차입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에 직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확대해석한 것이며, 금융거래의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OOO넷에서 실행한 것은 경비절감 측면에서 OOO넷의 경리직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과장되고 신뢰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실 사업 및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사업자등록 및 기술보증기금의 실사를 근거로 제시하나, 당초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 등 외형적인 형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지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된 소프트웨어는 4~7년의 장기간의 시간이 흘러 실제 구동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프트웨어 개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계약서상의 용역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이 상이한 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의 개발 용역을 제시한 점, 최종 소비업체에 대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이 서로 상이하여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자금거래의 내용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달리 대금의 결제가 계약서상 용역이 제공된 후 최장 2년까지 소요되고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로 송금되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이나 대금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
(2) 각 계약서상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유지의 문제로 최종 소비업체는 파견인력 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보관하므로 최종 소비업체가 각 계약서상에 명기됨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과 각 거래처간 작성된 계약서에는 최종소비업체에 대한 사항이 전무하고, 특히,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 용역은 최종 사용업체의 특성과 회계프로그램, 인사배치, 업종, 사용업체의 특이사항 등을 모두 감안하여 개발 인원이 사용업체에 장기간 상주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사용업체, 특이사항 등에 사항 또한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1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경위는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테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내부 자료가 파생되어 이를 검토한 바,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사업장현황 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OOO타워 1815호에 본점소재지가 있었으나, 2006.6.2. 같은 동 721-3 OOO빌딩 4층으로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이전 장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성OOO의 누나 성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특수관계법인 OOO넷주식회사(이하 “OOO넷”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로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OOO넷이 2009.7.31. OOO동 1364-39로 이전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OOO넷의 사업장은 현재 OOO동 148-18로 되어 있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점에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표2>와 같고, 주주명부상 대표이사 성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70%인 1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O)O (라)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조사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OOO동지점 계좌(217--01-), OOO지점 계좌(437-20-**), OOO출장소 계좌(449-**-04-), OOO지점 계좌(36**-04-**), OOOO OOO O지점 계좌(58), OOO지점 계좌(1005--**) 와 대표이사 성OOO의 OOO은행 계좌(065-**--) 및 OOO은행 계좌(367-21--*)의 2006년부터 청구법인 폐업시까지 자금거래내역을 보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20~30분 이내에 다른 업체의 계좌로 송금되고 다른 업체 에 송금된 금액도 20~30분 이내에 또 다른 업체의 계좌에 입금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일명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영업이익 등에서 직원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대표이사 성OOO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2006년 5명, 2007년 3명, 2008년 3명인 것으로 파악되나(직원 노OOO의 진술참조), 청구법인이 직원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인 OOO넷에서 당일 또는 전일 입금되거나 OOO넷의 대표이사 성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성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된 후 지급된 사실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명의의 상기 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금 중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금액의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컴퓨터가 아닌 OOO넷 소유의 컴퓨터에서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텔레뱅킹으로 자금이 이체된 OOO은행 계좌의 이체를 실행한 전화번호OOO 가입자가 OOO넷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독립된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거래처에서 제시한 계약서 등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서 2006년 이후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중 OOO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S/W개발 관련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바) 과세기간별 가공거래금액은 <표4>와 같이 확정하였고,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실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OOO억원으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므로 즉시 고발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O: OOO(OOOO)O
(2)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실제 사업활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의 실제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관이 사업장 실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이 2006.7.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교부사유: 사업장 이전), OOO지방중소기업청장이 2006.7.10.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이 2008.1.23.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2006.8.10.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청구법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증빙으로 2006.6.1. OOO넷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OOO 및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청구법인 사업장이 실제 업무에 제공되었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사업장의 2007년 9월분 전화 및 전기사용료 청구 및 영수증 명세표와 청구법인 사업장 출입구, 사무실, 대표이사실 사진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06년 7월․8월, 2007년 1월․2월, 2008년 1월․2월, 2009년 1월․2월 급여이체내역서 및 OOO동 지점의 이체처리내역 조회서를, 법인 영업과 관련한 경상비 지출내역의 증빙으로 컴퓨터 구입관련 영수증, 비품 및 소모품 구입 영수증, 기술고문료 송금확인증, 사무실 임대료 송금증, 경상비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회사소개 관련 서류로 사실거래 증명원철 제①호 및 제②호를 제출하고 있는바, 주요사업 내용으로 모바일게임 부문, 모바일콘텐츠 부문, 모바일 솔루션 부문이 있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과제 수행 결과물로는 3D 온라인 로울 플래잉 게임 및 서버 간 데이터 암호화 통신프로그램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안 계획서 및 프로젝트 사업 과제 제안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거래증명원철 제③호 내지 제⑧호의 내용을 보면, 제③호 및 제④호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넷의 2006.3.28.부터 2009.6.16.까지 거래내역현황(개발 및 설계 상품별)이, 제⑤호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테크와의 2006.1.10.~2009.4.15. 기간 동안 거래내역현황(개발 및 설계 상품별)이, 제⑥호의 경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정보통신과의 2006.7.28.부터 2009.4.30.까지 거래내역현황(개발 및 설계 상품별)이, 제⑦호 및 제⑧호의 경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테크넷 외 18개 사업자와의 2006.2.20.부터2009.9.30.까지 거래내역 현황(개발 및 설계 상품별)이 매입․매출, 관련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통장내역 등이 거래일자 별로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13.3.18. 발급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OOO를 제출한 바, 이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성OOO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한 처분청의 고발사건에 대해 2013.3.1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처 OOO테크(명의대표 정OOO)와 동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전OOO을 위 성OOO와 동일한 죄명으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13.2.15. 발급, 2012.6.29. 처분) 또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며, OOO테크 및 전OOO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항고OOO한데 대해 OOO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012.10.24. 항고기각 처분한 것으로 2013.2.15. OOO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발급한 항고기각증명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사실거래 증명원철에 첨부된 제 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2013.6.)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개발된 각 소프트웨어를 적용함에 있어 최종 소비업체에서 이미 구동 중인 하드웨어와의 결합 적합정도, 에러, 버그 등에 대한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개발 관련 직원이 상주하면서 기왕의 구동 프로그램과의 충돌 등을 바로 잡아 개발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여야 함에도 에러, 버그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 종료일에 공급받는 업체의 직원이 서명한 검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특성상 프로그램 계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검수확인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며, 대부분의 거래 계약서에는 에러, 버그에 대한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용역제공의 결과물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제출된 계약서 상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세부용역의 내용, 최종 소비업체의 현행 시스템(특히 ERP), 개발하고자 하는 게임의 특성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으며, 2013.6.14. 청구법인의 대표자 성OOO에게 개발 S/W의 지적 재산권 등록내역, 소스, 소스주석, 유지보수 관련 용역제공 증빙, 에러, 버그 용역 수행증빙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자료 보관의 미비, 사업장의 폐업 등을 사유로 자료 보관의 어려움이 있음을 제기하며, 일부 소스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각 거래내역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액과 서로 상이하게 결제되고, 일부 대금은 ‘수령증’, ‘영수증’에 갈음하고 있어 실제 자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라) 붙임 거래 9는 2007.10.2. 공급자 ‘OOO넷’, 공급받는자 ‘OOO’, 게임원화 외주개발 계약에 따라 OOO넷에서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만화캐릭터 OOO 등의 캐릭터는 일본 게임업체에서 2002년 개발하여 상용화된 캐릭터임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여(OOOO) 실질적으로 OOO넷이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붙임거래 19는 2009.02.26. 공급자 OOO넷, 공급받는 자 ‘OOO’, “IPTV 3D 모션감지 모듈” 개발 계약 내용에 대한 소스코드를 확인한 바, 당해 소스코드는 게임관련 소스코드로 계약내용과 서로 상이하며, 붙임거래 51,52의 OO미디어와의 계약내용에는 계약당사자를 ‘OOO’으로 기재하여 기왕에 작성된 계약서를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의 명의로 수정한 것일 뿐으로 추정되고, 붙임 거래 82는 OOO와의 거래 증명원철에 첨부된 ‘개발용역 계약 이행 요청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며, 추후 용역수행의 결과물 등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붙임거래 25, 76거래에서 청구법인은 MP3 플레이어 및 액세서리 등을 매입하였으나, 판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소비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홍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붙임거래 74의 실시간 뉴스 검색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은 2006년부터 상용화되어 현재까지도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거래할 거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붙임거래 88은 교육소프트웨어 개발 중 ‘OOO’ 소유의 OOOOOO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나, 실제 OOO이라는 유아용 교육 컨텐츠 사이트는 주식회사 OOO가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OOO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없고, 붙임 거래 39는 3D EDU-GAME 데모 버전 개발 용역 또한 결과물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OOO의 화면출력물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 청구법인 주요 세부주장 처분청 의견 1차 조사 당시 결과물에 대하여 모두 제출하였고, 에러, 버그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서류는 폐업으로 인하여 서류를 보관하지 못한 상태이고, 당사에서 개발 완료 후 납품하면 의뢰 회사에서 검수 시 당사 직원이 입회하여, 함께 검수 후 관련 Manual을 전함과 동시에 검수확인서를 수취하며, 사후 AS에 대하여는 문제 발생 시 바로 처리되므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은 한 번도 맺은 적이 없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과 관련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내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내용이고, 청구법인이 각 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에도 대부분 1년의 유지보수 기간을 정하고 있어 유지보수 관련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내역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폐업으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할 뿐, 상세 내역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며,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각 계약서의 내용과 상반된 주장임 검수확인서는 안정적인 운영상태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았으며, 중소기업 간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큰 기능만 정의하여 문서 혹은 구두로 약속하고 개발하여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안정적인 운영상태라 함은 용역공급의 완료일이 아니라 수일∼수개월의 시운전과 당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상호 충돌여부, 에러, 버그 등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된 후, 정상적인 구동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검수확인서는 모두 개발완료일에 발행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신뢰할 수 없음 각 거래내역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과 영수증 모두 첨부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실제 자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문이 들 경우 청구법인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에도 처분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모든 대금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현재도 결제되지 아니한 건이 존재하고 있음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달리 대금의 결제가 계약서상 용역이 제공된 후 최장 2년까지 소요되고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로 송금되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이나 대금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아니함 붙임 거래 9와 관련하여 개발사OOO에 게임원화작업을 용역 의뢰한 계약건으로 개발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인터 넷에서 다운받은 것이며,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 제출된 것에 불과한 것임 사실 입증을 위한 결과물은 현재 분실되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 게임원화 작업에 관한 결과물인양 제출하였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이트 혹은 운영되는 게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소스코드가 게임관련 소스코드이므로 계약과 관련된 IPTV 모션감지 모듈임을 증명하는 추가 모션 리모컨 감지소스코드와 EXPORT 소스코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프로그램의 부재로 구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사항은 게임소스코드임을 유추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 IPTV관련 모듈이나 소스코드로 인정하기 어려움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에는 기업 규모가 작아 계약서 작성 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받거나 관공서계약서, 대기업 계약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청구법인 또한 그런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을 개발사인 OOO미디어에서 작성하였고 계약당시 발견하지 못한 실수에 불과한 것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 혹은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후 소송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자금결제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하며, 양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함이 당연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단순 실수로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를 오기한 것에 불과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일 뿐임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발인력 투입이 어려움에 처하여 부득이 개발을 중단하였고, 선 입금된 OOO만원은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담당자와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당초 계약내용은 솔루션 라이센스 비용 OOO만원과 기술자 노임 OOO만원을 포함한 OOO만원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기술자 투입이 불가하여 OOO만원에 대한 용역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이 명백한 사실이며, 솔루션 라이센스 비용 또한 개발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처에서 라이센스를 사용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이 당연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된 매출 세금 계산서인 것임 MP3플레이어의 인기가 높아 협력업체 및 거래업체에 영업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라 생각되어 구매하였고, 소비자 거래 상대업체가 아닌 업체는 일반영업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선물은 하면 안된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억지이며 자의적인 판단 25, 76번 계약서에 의하여 총 OOO만원의 MP3 및 엑세서리를 구매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를 확인하면 광고선전비로 계상된 OOO만원이나, 그 세부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 일반영업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두 주장만 할 뿐, 근거서류 혹은 세부 관련내역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못함 관련된 자료(검색솔루션)의 예제로 참고하기 위하여 보낸 것일 뿐, 청구법인이 개발한 솔루션이 아니며 당사 엔진과 연결하여 서비스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구매하였다 청구법인의 엔진과 연결하여 완성된 서비스제품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세무조사 당시에는 참고자료라는 주장이 아닌 청구법인에서 개발한 것처럼 제출하였으나, 추가 항변에서 단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임 OOO라는 캐릭터 라이선스는 OOO(주)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OOO에서 의뢰한 OOO에 대하여 리뉴얼하여 작업 후 납품한 것이며, 그 결과물이 어디에서 서비스되고, 사용했는지는 청구법인 알 수 없는 것이며, OOO(주)와 OOO의 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공자료라고 하는 것은 억지 판단이며, OOO(주)에 직접 확인하면 될 것을 청구법인이 왜 확인하여야 하는지 의문스러움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 청구법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OOO의 홈페이지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OOO(주)와의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반증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 명백함 ㈜OOO로부터 당사에서 개발한 3D edu-game 모듈을 활용하여 상품검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며 현재 OOO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검색루트인 OOO 에서 상용화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주장한 OOO과 동일한 사이트임 OOO사이트는 처분청에서 확인한 사이트가 아니라 청구법인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인터넷 사이트이며, edu-game 모듈을 개발한 내역이나, 상기 사이트는 패션관련 사이트로서 교육관련 컨텐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소프트웨어로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에 불과함
(5) 살피건대, 처분청의 OOO테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수취비율이 각각 100%와 99.9%로 나타나는 점, OOO테크가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장 유지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내역이 없는 반면, OOO테크의 대표자 전OOO이 2005년부터 2010년 기간 중 OOO넷에서 OOO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의 흐름이 전OOO의 배우자 성OOO이 운영하는 OOO넷을 중심으로 자전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OOO테크가 제출한 계약서가 대부분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개발계약서, 서버제작 등으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이를 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인정(조심 2012서2612, 2013.1.31. 같은 뜻)된 점, 청구법인의 이전 사업장이 특수관계자의 사업장으로 그 영업활동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대부분의 거래 계약서에는 에러, 버그에 대한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용역제공의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액과 서로 상이하게 결제되었고, 일부 대금은 ‘수령증’, ‘영수증’에 갈음하고 있어 실제 자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