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 관련 증빙에 의해 매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입고와 출고 물량을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제1기 다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 매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 관련 증빙에 의해 매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입고와 출고 물량을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년 제1기 다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 매입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2.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입고 물량과 출고 물량, 실제 매입가액 및 실제 수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 전량을 직수출하여 수출신고필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자료상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의 거래를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상품대금만 받고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여 상품을 받고 수출한 다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일반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손금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컴퍼니와의 거래는 100% 통장으로 거래하여 금융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2010년∼2011년 통장거래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실질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즉, 청구법인은 2011년 OOO(대표자 임OOO)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과의 금융거래내역상 송금액 OOO백만원의 실제 계좌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의 계좌이나, OOO의 대표자인 임OOO에게 송금한 것처럼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OOO컴퍼니(대표자 이OOO)와의 거래대금 OOO백만원 전액을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나, 입금즉시 이OOO의 통장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확인된다.
① 쟁점매입처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에 상당하는 매입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입처 중 OOO컴퍼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그 기재사항이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 내역,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 사업을 개시하여 2010년 총매입은 OOO원이고, 총매출 OOO원이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10.12.31. 현재 기말재고는 없고(2011.1.1. 기초재고 없음), 2011.12.31. 현재 기말재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처 중 OOO 관련 직수출 내용(2011년 1월∼2011년 3월)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표2>에서 보듯이 매입과 매출(수출)이 짧은 기간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10년말과 2011년말 현재 기말재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수출 관련 증빙에 의해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비록 유통경로나 실매입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 산입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조심 2011서1377, 2012.9.2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입고 물량과 출고 물량을 대사하지 않았고, 실제 매입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컴퍼니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컴퍼니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