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인에게 한 2003.10.14.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3.2.13. 청구인에게 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재차증여 재산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3.10.14.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고, 2005.10.12. 쟁점①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2005.11.22.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 ②주택을 통칭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007.12.13.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국내소재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8.28.~2012.11.25. 기간 동안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의 상속세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내외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①주택 취득자금의 50%에 해당하는 OOO, 쟁점②주택 취득금액과 쟁점①주택 양도금액의 차액 OOO의 50%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2.13.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외 재산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아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나 세액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OOO은 1999년 1월 OOO을 얻어 OOO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6.20. OOO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OOO을 가지고 있고, 1999년 1월부터 2005년 11월 쟁점②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7년 동안 실제로 한국 방문일수는 연평균 58일에 불과하고 대부분 OOO에서 생활하고 있어 OOO거주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OOO으로 이주한 후, 2002년 6월부터 OOO라는 법인(컴퓨터 재생업)을 설립하여 2005년까지 운영하였으며, 2005년 12월부터는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OOO과 국제택배 사업을 2008년까지 경영하면서 OOO에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한국에서도 사업활동을 하고 한국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거주일수는OOO에도 해당한다. 처분청은 남편 OOO이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그 가족 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할 것이 예상되므로 청구인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남편 OOO을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편 OOO의 ‘직업과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 판단 대상인 청구인의 ‘직업과 자산 상태’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국내에 ‘직업과 자산’이 없는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한편, OOO 증여세 과세제도에 의하면, 증여자 1인당 연간 증여세 면제세액이 OOO이고,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통합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가액의 OOO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OOO에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바, 국조법에 제21조에 따라 쟁점주택과 관련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OOO에서는 부부공동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며, 명의차용에 대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편리상 주택과 예금계좌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중개업자가 OOO에서는 많은 세대가 배우자 중 1명이 부재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주택과 예금통장을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라는 조언을 하여, 한국왕래가 잦은 남편이 본인 부재 중 주택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을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실질은 가족공동 생활을 위한 재산일 뿐(일종의 명의신탁)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의 의사를 가지고 분여한 재산이 아니다.
(1) OOO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 예식장, 주차장, 농장 등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의 학업을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것이므로 OOO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2) OOO이 부부공동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등기를 할 때 결혼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할 때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외주택인 쟁점주택지분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OOO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OOO에 의해 증여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2003.10.14. OOO에 취득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고, 2005.10.12. 쟁점①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2005.11.22. OOO 소재 쟁점②주택을 OOO에 취득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007.12.13.OOO원을 증여받아 국내소재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2.8.28.~2012.11.25. 기간 동안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의 상속세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내외취득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①주택 취득자금의 50%에 해당하는 OOO, 쟁점②주택 취득금액과 쟁점①주택 양도금액의 차액 OOO 및 골프회원권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 가족은 OOO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와 남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8.7. 국외이주 신고하였고, 1999.1.21.자로 이민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1999.6.4.)되었으며, 2006.10.9. 국적상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남편 OOO은 1998.8.7. 국외이주신고, 이민출국 주민등록이 말소OOO되었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OOO이 2013.4.24.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서 2005.6.24.이후 기록에 청구인의 국적이 OOO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OOO장이 발급한 OOO의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적은 OOO이고, 나머지 가족의 국적은 한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OOO이 2005.6.28. 국내거소로 “서울특별시 OOO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가족들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연도별 국내 출입국 일자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1999년 ~ 2005년도 기간 중 대부분을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외국인취업승인서와 사업양수계약서에 의하면, OOO 이민국은 2002.8.8. OOO이 2002.7.5.~2005.6.24. 기간동안 OOO의 대표로 취업을 허가하는 ‘외국인취업승인서’를 발급하였고, OOO이 대표인 OOO이 2005.12.15. OOO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사업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본건 이의신청 결정서 등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OOO이 2009.11.5.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해 청구인이 2006.7.18. 서울특별시 OOO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다가 2009.4.21. 서울특별시 OOO로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3.6.1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2002.12.1.~2006.7.23. 기간 동안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나, 2006.7.24.~2011.11.30. 기간 동안 남편 OOO의 직장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2.12.1. 금융소득 발생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사업 이력은 없으나 2007년 금융소득 OOO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과 남편 OOO의 출입국 내역을 검토하여 2006년 이후는 아래 <표2>와 같이 국내거주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남편 OOO은 1999년~2005년 기간 중 국내에서 예식장, 주차장,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였으며, 2006년 이후 아래 <표3>과 같이 부동산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할 것(대법원 2011.1.27.선고, 2010두2271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남편 OOO은 2006년 이후 국내 거주일수가 국외 거주일수보다 더 많은 점, 청구인이 2007년에 국내자산을 취득하고 국내 금융소득이 나타나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인은 2006년 이후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1998.8.7.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1999.1.21.자로 이민출국 하였으며, 2005년까지 주로 OOO에서 생활하면서 청구인이 2005년 6월 OOO국적을 취득한 점, 1999.1.21. 이민출국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05년까지는 청구인 가족들의 국내 거주일수 보다 국외 거주일수가 더 많은 점, 청구인의 남편 OOO이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이 국내로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일시 이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국내사업 현황이나 자산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1999.1.21.~2005년까지는 비거주자로 봄이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1.21.~2005년까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쟁점②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쟁점①에서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증여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본조신설 2009.2.4.]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조세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