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 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일부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513 선고일 2015.01.28

처분청은 쟁점비품 중 화장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스킨터치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기타 제품의 제조, 가공, 판 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화장품 직매장에 설치한 비품 중 2009사업 연도에 취득한 OOO2010사업연도에 취득한 OOO 합계 OOO상당의 비품 (이하 “쟁점비품”이라 한다) 을 2009 ․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각각 2013.4.1., 2014.3.31. 처분청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합계 OOO법인세를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비품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각각 2013.7.16., 2014.6.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2013.10.14., 2014.8.28.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1에서 “사업용 자산”을 규정하면 서 비품의 경우 최소 취득가액이 OOO만원 이상인 것으로 정한 것은 거래단위별 가액이 OOO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의 경우 총 투자금액이 미미하고 통념상 유형고 정자산 성격이 약하므로 투자자산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러한 소액자산 여부 판단 시 “거래단위”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비품은 진열대, 카운슬링테이 블, 스킨터치 등으로서, 이들 비품은 판매장에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각각 독립 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견적서 세부내역상 개별 자산의 취득금액을 통하여 그 거래단위가 OOO만원 이상인 점이 확인되므로 법 규정 문 구, 법령취지 및 기존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거래단위별로 OOO만원 이상인 요 건을 충족한다.

(2) 쟁점비품은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화장품 판매사업은 개별 사업장(각 매장)별로 개별적,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 전체가 일률적이고 유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전국 각 매장마다 쟁점비품 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품은 매장유형별(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로드샵) 매장사이즈 및 디자인, 규격을 표준화함으로써, 동일한 규격, 형태의 판매시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 해석의 ‘대량으로 보유’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설 사 그 규격과 사이즈, 모델형태 등이 다를지라도 업종성격상 동종의 소액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면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법인 22601-3703, 1985.12.10.)하고 있는 바, 대량보유의 판단은 그 규격이나 형태가 일치하는 것만을 묶어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집기류를 규격화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쟁점비품은 당연히 대량보유 자산에 해당한다.

(3) 직접 수익을 얻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비품에 대한 종전 법령해석기준 과 2009.4.7. 기획재정부의 당시 개정취지 등에 의하면, ‘직접 수익을 얻는 것’의 의미는 과거 업종별 자산(사업용 자산)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일반 공통적인 비품과 달리 ‘수익창출활동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수익에 직접 기여하는 비품’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2009.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1의 개정 당시 개정이유(2008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설 된 동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그간 비품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 로 해석․집행해오고 있던 것을 명문화한 것으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확인적 규 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현행 규정(2009.4.9. 개정)상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려면 ‘직접 수익을 얻는 것’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기획재정부는 개정 직후 예규(재조특-422, 2009.4.22.)에서 컴퓨터가 학원생 모집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사업의 핵심활동인 교육서비스 활 동(수익창출 활동) 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이므로 ‘직접 수익을 얻는 것’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2009.4.9. 개정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판단기준 또 한 과거 업종별 자산에 대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한 사업용 자산인 비품의 예를 보더라도 ‘호텔업의 주방설비 등’, ‘영화관의 관람석 의자’ 등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한 바, 이러한 비품들은 수익활동(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되어있는 자산일 뿐, 직접 공급대상이거나 수익증 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심판례(조심2014서165, 2014.5.29.)에서도 의류 소매업의 경우 매장을 구성하는 비품 중 가구, 금속자재, 기타비품(마네킹), 목공(진열대, 탈의실)을 의류 소매업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비품으로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쟁점비품은 판매활동에 직접 종속되어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핵심적인 물적 설비에 해당되는바, 제조업의 제조시설이나 도・소매업의 유통합리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수 익창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수익활동이 물품거래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을 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개정취지상 ‘직접 수익을 얻는 것’의 표현 자체가 과거 업 종별 자산의 판단기준에서 파생되었던 점, 해당 신설규정은 비품이라도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의 성격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임을 명확히 한 규정이므로 일반적인 사 업용 자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개정 전후 및 최근 발표한 기획재 정부 예규 등에서 언급한 공제대상인 비품을 보더라도 과거 사업용 자산의 판단기 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직접 공급대상이 되는 등 수익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 비품과 구분되어 수익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이면 공제대상임을 예시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도 비품이라는 품목의 특성 상 직접 공급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 비품이 직접 공급대상이 되는 비품 임대업 등은 세액공제 대상 업종도 아니어서 입법취지 및 기획재정부 입장과 달리 투자세 액공 제 대상 비품이 거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오프라 인 매장을 통해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쟁점비품은 필수적인 물적 설비 에 해당하는 점, 판매업의 판매시설을 제조업의 제조시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매장의 비품은 일반 사무용 비품과 달리 판매활동에 직접・전속적으로 사용되 어 판매활동(수익활동)에 직접 공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품은 ‘직접 수익을 얻는 자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비품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OOO만원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거래단위는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품 자체가 거래단위별 하나의 정형화된 완성품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제3자간 거래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나, 쟁점비 품은 전국에 소재한 매장의 규모, 위치 및 형태에 맞추어 주문 제작한 시설물로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품이 될 수 없다.

(2) 쟁점비품은 청구법인의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이고 고객 의 구매 욕구를 촉진하여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모든 매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시설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다는 것은 사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사업 장 단위로 동일 종류의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국 매장마다 특색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쟁점비품은 매장 수만큼 인테 리어 설비가 대량으로 갖추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 로 보유하는 비품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수익은 화장품의 판매행위에 있으며, 쟁점비품은 고객들에게 최적 의 제품을 추천하여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나 이는 타당 하지 아니하다. 소비자는 진열장, 컴퓨터 등 쟁점비품을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화장품의 생산․판매에 있어 직접적인 수익창출요인은 타사 제품과 다 른 품질(원재료의 차이), 제품의 디자인, 브랜드 가치(이미지), 판매전략, 사후관리 (A/S)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비품은 판매행위를 구성하는 단순한 판매수 단이 될 뿐 쟁점비품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화장품 제조업체의 판매장에 설치된 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 개정된 것)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 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 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 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 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 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 정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 산은 제외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2 3 4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 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 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 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2010사업연도 중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OOO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쟁점비품(화장품 매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용 매대, 진열장, 벽장, 스킨터치 등)을 취득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함에 따라 2009・2010사업연도분 쟁점비품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각 2013.4.1., 2014.3.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비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2013.7.15., 2014.5.3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이에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각 2013.10.14., 2014.8.28.로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6.6.1. 주식회사 OOO그룹으로부터 분할신설되어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기타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영업점(직영점)에서 화장품 판매에 필수적인 판매용 매대, 진열장, 벽장, 스킨터치 등의 쟁점비품을 취득하고 있다. 판매용 매대, 진열장, 벽장 등은 제품의 진열을 통해 고객의 구매욕구를 촉진하여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모든 매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반 판매 시설로 보고 있고, 스킨터치 등의 장비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기 위하여 사전에 고객의 피부상태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비품이며, 쟁점비품을 화장품 판매에 필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비품으로 회계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각 매장별 쟁점비품 설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쟁점비품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표시), 전자세금계산서, 이 건 비품 상세분류내역(계산대,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캐노피, 스킨터치, 기타)을 제출하였는바, 쟁점비품은 거래단위별 OOO만원 이상이고, 설치된 점포수는 2009사업연도 223개, 2010사업연도 79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사업연도 진열대 OOO카운셀링테이블 OOO스킨터치 OOO2010사업연도 진열대 OOO카운셀링테이블 OOO대한 설치사진을 보면, 각 매장별 해당 용도에 맞추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4) 기획개정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이 건과 관련된 개정이유를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OOO만원 이상인 비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는바, 개정 이유는 비품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 보유자산으로서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2009.4.7.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5) 청구법인의 청구대상 쟁점비품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4.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OOO만원 이상인 비품을 포함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비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쟁점비품 중 <표2>의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스킨터치는 화장품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계산대, 캐노피, 기타 비품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품 중 화장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표2>의 진열대, 카운셀링테이블, 스킨터치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