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금액은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509 선고일 2013.12.23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의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의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10.18. 건설현장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유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뇌물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뇌물에 의하여 쟁점뇌물금액을 받았다고 판결(2011고합49)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10.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뇌물금액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추징금 OOO원과 벌금 OOO원을 완납하여 국고에 귀속시켰다. 추징이란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대하여 그것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제도로서 범죄와 관련된 부정한 이익을 범인의 손에 남겨두지 않으려는 취지로 쟁점뇌물금액 또한 범죄에 제공된 금원으로 대법원에서 형사적 징벌과 병행선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이미 아니므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뇌물금액을 경비부대 위문금으로 사용하였고,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던중 유OOO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구속수감되어 검찰에 접견요청을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아 반환하여 못하였고, 가족은 이혼하여 행적확인이 되지 않아 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회기부를 위해 대상을 찾던중 OOO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음을 알게 되어 동소에 OOO원을 기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뇌물금액은 기부와 추징금, 벌금으로 국고에 전부 귀속되어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법원에 추징금 등을 납부한 것은 부가적인 형벌로서(조심2010서931, 2010.06.17)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원 귀속자에게 해당 과세기간 중 반환하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기획재정부 예규 소득세제과-318, 2011.7.20.) 청구인 명의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는 무관한바, 쟁점뇌물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뇌물금액이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뇌물수수 관련한 판결문(2011.8.31. 선고 OOO지원 2011고합49)에는 청구인이 2010.10.18. 유OOO으로부터 쟁점뇌물금액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OOO원에 처하고,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뇌물금액을 유OOO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뇌물금액 상당액을 사회에 기부하였고, 그 외 추징금 및 벌금으로 국고에 전부 귀속되어 청구인에게는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3호에는 뇌물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법소득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 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뇌물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