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의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의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의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의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뇌물수수 관련한 판결문(2011.8.31. 선고 OOO지원 2011고합49)에는 청구인이 2010.10.18. 유OOO으로부터 쟁점뇌물금액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OOO원에 처하고,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뇌물금액을 유OOO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뇌물금액 상당액을 사회에 기부하였고, 그 외 추징금 및 벌금으로 국고에 전부 귀속되어 청구인에게는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3호에는 뇌물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법소득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 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뇌물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