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고용의사로 판단되므로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503 선고일 2014.06.30

검찰수사결과보고서, 법원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쟁점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고용의사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1.부터 OOO과 함께 OOO에서 ‘OOO’(각각 OOO 지분이며, 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20.~2012.12.10. 기간 동안 쟁점병원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금수입금액 누락 OOO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OOO을 추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행위'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의료업 운영 당시 자본조달 및 의료행위 수행 결과 발생된 모든 손익이 귀속되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란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OOO.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위반이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 또는 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이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게 귀속된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규정은 법률적인 책임문제와 무관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소득자에게 담세능력에 따라 납세의무자로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즉, '과세소득'의 개념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직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담세력에 따라 적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등 해당 법률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소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실사업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담세력 측면에서 해당 귀속된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조세평등원칙에도 부합된다.

(3) OOO의 약식명령서 및 OOO의 종합수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청구인은 쟁점병원에 고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의 약식명령서와 OOO의 종합수사결과보고서를 보면, OOO 대표이사인 OOO는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개설된 쟁점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및 그 부자재 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약관계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여 의료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원을 주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들 역시 아무런 자본투자 없이 개설자 명의만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협력 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행위' 관련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서와 종합수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쟁점병원의 실사업자가 OOO였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병원 및 OOO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처분청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에 기술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실사업자가 OOO임을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재조사의 목적이 실사업자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므로 실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조사방법인 직접 근무한 해당 직원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명확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OOO 및 쟁점병원의 실질적인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팀장 OOO은 OOO가 개인통장인 OOO 및 OOO을 통해 쟁점병원의 현금매출분을 관리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실제 상당금액이 해당계좌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병원 및 OOO에서 해당 업무에 직접 관여한 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제시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로 쟁점병원의 실제사업자가 OOO임을 다각도로 입증한 바 있다.

(4) 처분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과세 관련 세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용될 수 없는 판례에 해당된다. OOO 판례OOO를 보면,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행위를 하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살인행위와 같이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 개설 관련 동업약정 체결 등 각종 계약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문제는 당연히 「의료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계약관계를 경제적 실질의 담세력 측면에서 판단하는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해당 판례는 「의료법」상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사업자로서 운영하였으며,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 대출금을 병원에 투자하였으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봐서 법적인 측면에서 의사에게 채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의료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 위반행위 관련 이미 체결된 각종 계약관계의 적법성 측면에서 「의료법」에 따른 책임범위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 위반시 해당 계약관계의 적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처벌에 관한 법해석으로서 이를 무리하게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 규정에 적용한 것은 해당 법 취지 및 적용대상의 상이성 등을 고려할 때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서 세법적용의 대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행위 위반자와 「국세기본법」의 실질귀속자인 납세의무자는 그 의미의 연관성이 없다. 청구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행위 위반자’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 귀속자’의 개념이 동일하므로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동 의료기관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위반’에 대한 OOO은 의료업의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행위자의 판단, 즉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례들을 판시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의 ‘실질 귀속자’, 즉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개념이나 동일인으로 취급하기에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위해 시설,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배분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개원을 한다면 「의료법」 위반의 처벌을 받지만, 의료수입금액은 비의료인의 영업이 아닌 의료인의 의술을 통해 창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개설의 명의자이자 실제 의료행위를 하며 소득의 실질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쟁점병원과 관련된 약식명령과 종합수사결과보고서에서는 실사업자를 확정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약식명령’과 ‘종합수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쟁점병원의 실사업자가 OOO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이들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 위반범죄자를 확정한 것이지 납세의무자를 판정한 것은 아니다. OOO 약식명령의 주된 내용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비의료인인 OOO가 의료인 OOO과 공모로 청구인과 OOO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지, 쟁점병원의 의료수입금액 실귀속자를 판단하지는 않았다(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또한 의료법인 및 개인 병의원에 대한 외부자본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OOO에서 작성된 종합수사결과보고서 내용은 쟁점병원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사건 수사결과로, 의료인이OOO를 통해 외부자본을 유치한 후 그 투자금으로 건물임차 및 의료기기 등을 갖춘 뒤 시설 임대‧리스 및 경영위탁 등(병원 경영지원기업 OOO)의 용역을 제공받아 병원을 개설하였기에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다. 반면, 수사 당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OOO(청구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들이 사업자등록 및 쟁점병원의 개설자이고 OOO는 쟁점병원 경영을 돕는 회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으며(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2010. 9.), 청구인 등은 OOO과 동업관계로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종합수사결과보고서는 병원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끼리의 문제로 발생된 분쟁에 대한 「의료법」 위반 수사기록일 뿐이며, 「의료업」 사업주체 판단은 아니다. 반면 이 사건을 통한 쟁점병원의 사업형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개원에 필요한 시설과 자본․관리운영을 새로운 형태의 병원관련 OOO에 도급을 주어 운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의료사업의 이익은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 아닌 동업자는 위 동업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그 출자물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례도 있다OOO.

(3) 쟁점병원 및 OOO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조사시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해 실사업자가 OOO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수입금의 관리 등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확인하였을 뿐 OOO가 실사업자라는 확인은 없었다. OOO의 前직원인 OOO의 진술내용은 기 제출한 확인서와 동일하였기에 진술서를 추가 징구할 실익이 없었으며, OOO이 청구인과 OOO 간의 계약관계 등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없어 OOO의 사실관계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또한 당초 조사시 OOO의 개인계좌만으로 병원수입금액이 관리된 것이 아니었고, 현금수입분에 대하여는 금고보관하였다가 일부는 청구인 계좌로, 일부는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현금 및 차명계좌거래가 빈번한 성형외과의 특성상 위 제출자료만으로 누가 쟁점병원 수입의 주체라고 단정지을 절대적인 증거자료는 아니었다.

(4) 의료업은 적법한 의료인의 의술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되므로 동 수익의 실질귀속자는 당연히 의료인이 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인용한 심판결정례(OOO, 2011.11.25.)에서도 규정을 위반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명의위장사업장이 적발되었을 시 과세당국은 의사 1인을 실질사업자로 합산과세한 것도 의료업에 대한 실질과세 적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의료업 면허를 가진 청구인 등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최종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의료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동 의료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 등을 신고한 당초 행위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OOO는 의료업컨설팅과 의료기관 시설투자, 병원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병원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그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의료행위 및 의료사업을 한 주체가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다. 의료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가 아닌 동업자는 동업계약 등이 무효로 돌아가 출자물에 대한 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는 OOO판례, 객관적인 증명서류 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 예규․판례가 있다.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대표 OOO)는 명의대여사실을 과세당국에 한 번도 인정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해당 법인 등을 상대로 현재까지 민․형사상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며, 진료환자들은 당연히 의료인이 병원의 대표이고, 의료행위를 한다는 신뢰성을 전제로 진료행위를 맡겼다는 점으로 볼 때, 의료인이 행한 진료행위에 의한 대가가 병원의 수익임은 당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병원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3) 의료법 제33조 (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ㆍ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제출된 심리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병원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OOO은 2009.9.17.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주업종을 ‘성형외과’로, 개업일자를 2009.9.21.로,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8.9. 위 공동사업자를 청구인 단독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OOO가 임차한 건물에 전대형식으로 하여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병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다)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가 대표이사인 OOO는 주업종이 ‘병의원컨설팅’으로 하여 2008.5.1. 개업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쟁점병원과 같은 건물의 지하 1층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병원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종결복명서 주요 내용을 보면,

1. 조사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등 수익이나 소득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나 OOO이 실제 급여만을 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 내용을 보면, 의료업 면허를 가진 청구인 등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본인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의료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동 의료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 등을 신고한 당초 행위는 잘못이 없는 반면, OOO는 의료업컨설팅과 의료기관 시설투자, 병원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 등으로부터 컨설팅비용 등을 수수한 것일 뿐, 의료행위를 한 주체가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 등이 행한 의료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 중에서 컨설팅 등 지주회사 성격의 관리회사인 OOO가 가져가야할 소득과 청구인 등의 급여상당액의 많고 적음은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며, 의료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의료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가 아닌 동업자는 동업계약 등이 무효로 돌아가 출자물에 대한 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는 OOO 판례, 객관적인 증명서류 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다수의 예규․판례가 있다고 하였다. OOO의 고발에 대한 OOO의 약식명령의 주된 내용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 위반에 대하여 관련인 네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실사업자를 판결한 것은 아니며, OOO 회계담당직원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이므로 증거력이 부족하고, 해당 확인서 작성직원이 제시한 금고현금보관현황 및 OOO 계좌만으로 쟁점병원 수입금액이 관리된 것이 아니며, 금고현금보관현황의 현금수입 중 일부는 청구인 계좌로, 일부는 OOO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현금 및 차명계좌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성형외과의 특성상 누가 수입의 주체가 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하였다. 청구인 등이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명의대여 사실을 과세당국에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이 해당 법인 등을 상대로 현재까지 민․형사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바 없으며, 쟁점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고, 진료환자들은 당연히 의료인이 병원의 대표이자 의료행위를 한다는 신뢰성을 전제로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한 진료행위에 의한 대가를 병원의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청구인 등의 주장대로 명의대여라고 한다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악의적인 사업자에 편승하여 본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것처럼 관할관청에 의료업 개설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본인 명의로 신청한 사실은 관련법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임을 청구인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범법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정하고자 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등은 사법기관에서 일관되게 쟁점병원의 개설인임을 진술하였다고 한다.

3. 조사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경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면허가 없는 OOO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없는 영리법인이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나) OOO의 「의료법」 위반 고발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1. OOO이 2010년 7월에 제출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에 대하여 OOO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로, ‘시설 등 재산소유관계, 인사권 등 병원 경영관련 사항, 자금조달 및 병원수익의 귀속, 병원지원계약서, 동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고발인 OOO과 피의자 OOO의 주장을 열거한 다음,

2. ‘6. 판단’에서 ‘판례OOO에 의하면 「의료법」 제30조 제2항 은 의료인이 아닌 자본투자자가 의료기관을 지배하여 이를 경영함으로써 환자 수 증대, 진료비나 의약품, 의료기구 판매 등에서 지나치게 영리적인 면에 치우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본 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피의자 OOO는 단순히 쟁점병원의 비의료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병원 관련 모든 물적시설 외 ‘O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까지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물적시설 등의 비의료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의사 채용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게 채용할 의사의 신상을 소개하고 허가를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 직원 OOO과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OOO가 인사권에도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특히, 이메일 내용을 보면, OOO가 허가를 하여야 할 채용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임), ③ OOO는 쟁점병원에 비의료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정상적으로 매월 수수료 청구방식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쟁점병원의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수천에서 수억까지 송금받는 방식으로, OOO의 주장대로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실제 OOO가 받아야 하는 금원과 쟁점병원에서 인출된 금원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OOO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병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일단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러한 경우라면 단지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나아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존재하나, 청구서 등 청구내역은 전혀 없음), ④ 나아가 OOO는 자신의 월급과 의사들의 월급의 규모를 비교하고 있으나, 본건에서 비교되어야 할 사항은 의사들의 월급과 OOO의 전체 수익[OOO는 직원만 24명에 이르는 회사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OOO가 제출한 OOO 관련계좌 거래내역[정기적으로 OOO 명의로 매월 수천만원씩 적금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OOO 잔고 총액은 OOO 상당임]을 보면 OOO의 수입이 의사들의 수입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의사들이 고정급을 받은 점 및 조사과정에서 기존의 사무장 병원은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등 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OOO 자신이 운영하는 OOO의 경우에는 OOO가 임대료 부분 내지는 수수료 부분에서 적자를 볼지언정 의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병원의 운영결과에 따라 이익 내지 손해를 보는 주체는 오히려 의사들이 아니라 OOO라고 봄이 상당하고, ⑤ 병원지원계약서의 경우에도 OOO는 OOO의 배임 등 전횡을 방지하고, 향후 「의료법」 개정에 대비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OOO가 변명하는 작성경위는 믿기 어렵고, OOO가 사실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OOO 검토자료에 의하면, OOO는 현행 「 의료법」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자본조달형' OOO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즉, OOO는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개설된 쟁점병원에 의약품, 의료기기 및 그 부자재 등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약관계를 맺고, 실질적으로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여 의료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병원을 주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쟁점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들 역시 아무런 자본투자 없이 위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협력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청구인 등에 대한 약식명령서 내용을 보면, OOO에서 2011.9.14. 피고인 OOO, OOO, 청구인, OOO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방조사건OOO 약식명령의 주요 내용으로 OOO에게 벌금 OOO, OOO에게 벌금 OOO, 청구인에게 벌금 OOO, OOO에게 벌금 OOO에 처하였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보면 OOO의 경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투자자인 OOO 및 OOO로부터 OOO 상당을, 피고인 OOO으로부터 OOO을 각각 투자받은 다음, 피고인 OOO과 함께 개설신고를 할 의사들을 모집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OOO와 OOO은 2009.9.15.경 OOO층에서 의료기 등을 갖춘 뒤 의사인 피고인 청구인, OOO으로 하여금 OOO에게 ‘OOO’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인 청구인 등은 OOO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OOO’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OOO, 청구인, OOO은 2011.9.2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OOO ‘OOO’로 네 차례의 공판이 진행된 후 2012.3.20.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재판이 종결되었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가) OOO와 OOO 간에 작성한 ‘병원지원계약서’를 보면, OOO와 OOO 간에 2009.6.3. 작성한 계약서로, 2008년 5월경 OOO에 인수하여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의사인 OOO을 대표원장으로 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 6월 OOO으로부터 OOO을 투자받으면서 OOO를 보장하고, 경영지원 및 컨설팅할 쟁점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목적: 본 계약은 OOO가 컨설팅하고 경영을 지원할 쟁점병원[또는 동일성을 유지하고 OOO에 새로이 설립할 성형외과(가칭 OOO 포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주체: 본 계약은 법인과 법인의 주요주주인 OOO 및 향후 법인에 참여할 주요주주 간의 합의서이다. ③ 병원 직원의 채용: 의사와 간호사의 채용․해임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회계의 관리: OOO와 OOO은 금전에 관여할 수 없고, 별도의 사업용계좌 외의 개인용 계좌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⑤ 약품 등의 관리 ⑥ 병원의 상표와 영업: 쟁점병원의 상표권, 영업권, 기타 유무형 자산은 OOO 소유로 한다.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 ⑧ 겸업금지: OOO은 새로운 병원, 경쟁업종, 경쟁사에 참여 등 이해상충행위를 할 수 없다. ⑨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OOO가 함께 책임을 진다. ⑩ 새로운 주주의 영입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병원이 개설된 이후 OOO은 쟁점병원에서 공동대표원장으로 근무하다 OOO와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2010년 6월경 간호사, 직원 5명과 쟁점병원을 나와 새로이 ‘OOO’를 개원하였는데, 2010년 7월 OOO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OOO, 청구인, OOO을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그가 투자한 OOO은 반환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OOO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을 ‘갑’으로 하고, OOO를 ‘을’로 하여 2009.9.14. 작성한 4쪽의 병원지원합의서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12.6.28. OOO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행정처분서의 내용을 보면, OOO으로부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 의뢰된 청구인에게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다고 하였고, 2010.8.13.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혐의가 있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정회원 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고 하였다. (라) OOO에서 OOO, OOO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OOO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OOO’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OOO은 OOO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여서 OOO의 의료기관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10.10.13. 작성한 고발인 OOO, 피고발인 청구인, OOO, OOO로 한 고발보충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는 ‘OOO’의 전신인 ‘OOO’의 소유주 OOO으로부터 병원의 의료장비, 시설 등 일체의 물적 설비를 OOO을 주고 인수하였고, 개설자인 청구인 등은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액의 월급을 받는 자로서, 쟁점병원의 수익관리에서 청구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OOO가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 통장을 관리함에 따라 청구인 등은 쟁점병원의 수익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바) OOO,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 OOO[OOO 경영지원팀 근무, 2010.10.17. 작성] 쟁점병원의 매일의 현금수입을 받아 확인 후 금고에 보관하고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OOO 이사, OOO 대표에게 보고하였고, 청구인 등의 급여(기본금, 인센티브)는 OOO 이사가 지시하면 금고에서 꺼내 직접 지급하거나 OOO 이사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쟁점병원의 모든 자금흐름은 OOO 대표, OOO 이사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 졌고, 2011년 7월 OOO와 쟁점병원이 분리된 시점에서 금고에 남아있던 외화 및 현금, 카드전표, 영수증 등 모든 자료들은 OOO에서 챙겨갔다. 청구인 등은 수술 이외에 병원관리(통장 및 현금, 금고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 등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

2. OOO(쟁점병원 상담업무, 2012.10.18. 작성) OOO 소속으로 근무 시 환자와 비용 상담 후 모든 수납대금은 데스크 업무를 맡고 있는 코디네이터에게 전달되었으며, 매일 마감 시 OOO 소속 회계담당자OOO가 당일 수입금액 전액을 회수해 갔다.

3. OOO(쟁점병원에서 상담실장, 2012.10.19. 작성) 2011년 분리되기 전까지 쟁점병원의 전반적인 경영은 OOO의 OOO 대표에 의해 이루어졌고 청구인 등은 환자 수술에만 전념하는 봉직의사였다.

4. OOO(쟁점병원 봉직의, 2012.10.19. 작성) 쟁점병원을 개업할 무렵 소위 법인 대표라는 OOO 대표와도 만나게 되었다. OOO이 대표원장으로 진료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OOO는 마케팅 등 진료 외적인 사항에 힘을 써 병원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근무기간 중 OOO 원장은 모르겠으나, 급여는 주로 OOO 이사로부터 수표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명절 등에 보너스를 받은 경우에도 계좌이체 형식이 아닌 현금이나 수표로 받았다. 2011년 8월경 청구인이 병원을 인수한 후론 통장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다.

5. OOO(쟁점병원 총괄실장, 2012.10.18. 작성) 과거 OOO 소속으로 근무할 때 상담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상담업무 진행 시 모든 환자 상담 후 OOO 대표의 지시로 의무적인 엑셀작업을 통해 환자 데이터베이스 작성(환자 인적사항, 수술내용, 수술비용, 수술날짜, 상담날짜)을 하였고, 환자와 비용 상담 후 모든 수납은 데스크업무를 맡고 있는 코디네이터에게 전달이 되어 수납이 이루어졌으며, 매일 병원 마감 시 OOO 소속 회계 담당자가 당일 매출금액 전부를 회수해 갔다.

6. OOO[OOO 회계팀장, 2013.3.26. 작성] 청구인 등은 월급을 수령하는 고용의사였으므로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세금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모두 OOO의 뜻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병원의 소득 중에서 청구인 등에게 OOO 대표가 지시한 월 급여와 보너스만 지급되었을 뿐 그 외의 쟁점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OOO에 귀속 및 운영되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 계좌(110--**)와 OOO 계좌(131-04374--)의 거래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OOO 명의의 OOO 계좌(110--) 거래내역 <표3> OOO 명의의 OOO 계좌(131---) 거래내역 (아) 청구인은 OOO(1002--**)과 OOO(199-**-**) 계좌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는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이 급여를 받았다고 제시하는 내역 위 <표4>를 보면 2009년 9월(사업개시일: 2009.9.18.)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입금인이 쟁점병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입금인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자기앞수표'나 'CD'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쟁점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OOO와 OOO이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는 현금이나 수표로 급여를 받게 되었고, 받은 급여를 청구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관계로 그 계좌로 전부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병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과 실제 사업자가 OOO의 대표 OOO라는 사실이 OOO의 종합수사결과보고서, OOO의 약식명령서, OOO의 행정처분서, OOO 징계사항 통보서, 병원지원계약서, 병원지원합의서 및 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고용의사로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자금일보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대표자로서 직접 운영하였다기보다는 고용의사로 채용되는 조건으로 쟁점병원에 입사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이 쟁점병원의 의료장비와 시설장치를 OOO로부터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병원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