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ㅇㅇㅇ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489 선고일 2014-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개인적 용도(관계회사 대출금 상환 및 개인 대출이자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母 원OOO(이하 “원OOO”이라 한다)은 2004.2.3. 청구외 김OOO의 명의로 소유하였던 OOO 대지336㎡ 및 근린생활시설 1,263.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예금계좌(OOO 152-02-3xxxxx,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사업자금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원OOO으로부터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04년 증여분 총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2013.9.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원OOO은 청구외 김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다가,2004.2.3.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하였으나,쟁점계좌는 원OOO의 당좌거래 정지처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것이었다.

(2) 원OOO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주)OOO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도배·조명·설비비 등 원OOO의 사업비와휴대폰요금 등 생활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OOO이 (주)OOO차입금 상환 및 아파트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출한 금액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쟁점계좌에서의 출금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건설업을 영위해왔는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주)OOO로입금된 금액과 도배·조명·설비비 등은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외에도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취득을 위해 대출받은 금전을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관련 이자를 지급한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자금과개인적인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며,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것에대하여, 동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원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는 2001.7.23. 개설되었으며, 계좌 개설당시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실명확인)하였고, 대리인은 미기재되었으며, 인장은 원후자(원OOO의 개명 전 이름)의 것을 사용하였다. (나) 원OOO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등을 공제한OOO원 등 3회에 걸쳐 쟁점계좌로 입금 하였다. (다) 양도대금 입금 이후 쟁점계좌에서는 카드회사, ㈜OOO, 청구인, 서OOO(원OOO의 딸), 그 외 건설업자 등으로 출금이 이루어졌으며, 2004.2.20. 쟁점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OOO 130049-56-0xxxxx, 이하 “관련계좌”라 한다)로 OOO원이 이체되어 ㈜OOO, 청구인 등에게 출금이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2005.3.31. OOO을 대출받아 쟁점계좌에 입금하고,같은 날 2003.8.7. 본인의 아파트 구매를 위해 대출받았던 OOO원을상환하고 2005.5.2.~2006.7.24. 16회에 걸쳐 OOO을 납부하는 등 총 OOO원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을 통해 청구인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 출금내역 중 가족 생활비, 쟁점부동산 주차설비 설치비, 쓰레기처리비용, 병원치료비, 법원공탁금, 핸드폰요금 등 원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에 대해 증여가 아닌것으로 인정하고, ㈜OOO로의 입금,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이자납부 등은 청구인이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같이증여재산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하고, 세액을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표1>. 재조사 결과 변동사항 OOO (바)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증여로 본 OOO원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로 본 주요내역 OOO

(2)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원OOO은 사업의 실패에 따른 당좌거래 정지처분으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서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원OOO이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명시하였고, 사업경비 및 각종 카드대금·대출이자·보험금·휴대폰 요금·법무사 비용 등이 원OOO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 바, 쟁점계좌의 실소유주는 원OOO임이 명백하며 거래명세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다고 해당 내역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계좌에서㈜OOO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OOO이 2002.5.22. 청구외 이OOO에게건축물을 인도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다른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마련하기 위해 2003.4.14.㈜OOO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던 금액을상환한 것이며, 처분청은 2002.5.22. 위 공사 당시 건축주 이OOO가 ㈜OOO의대표이사였다는 점에서 청구인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반박하나, 법인과자연인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 차입금이 입금된 2003.4.14.은이OOO가 ㈜OOO의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계좌에서 ㈜OOO로 송금한 금액은 원OOO이 자신의 사업을위하여 사용한 차입금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 외 쟁점계좌 및 관련계좌에서 지출된 내역 중 OOO원은도배·설비 등 건설경비와 변호사·법무사 등 소송관련 비용으로 원OOO이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10.28.부터 2007.7.25.까지 ㈜OOO의 대표이사로재직한 것을 포함하여 상당기간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건설사업과관련된 거래내역을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본인명의의 아파트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부가 쟁점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계좌 개설 당시 원OOO이 당좌거래정지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계좌 및 관련계좌가 청구인과 무관한원OOO이 사용한 계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OOO로 OOO원이 입금된2004.2.5.부터 2005.10.27.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던 점과 원OOO이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항목 중 OOO원이 원OOO의 사용 금액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외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별도 소명자료가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자금 대출금이자 지급액 등으로 나타나는 OOO원을 청구인이 원OOO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