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1.12.31. 현재 (주)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11.12.31. 현재 (주)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0. OOO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자본금을 OOO으로, 목적사업을 방송업, 공연사업 등으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 한 후,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여 방송관련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9.16. 쟁점법인의 이사를 사임하였다. 그 후, 쟁점법인은 한 차례의 상호명과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10.6.16.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목적사업을 보험법인 대리점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OOO로 다시 변경하였으나, 주주는 설립 당시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100%인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OOO주식회사와 OOO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으로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 OOO을2012.10.10. 쟁점법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동 법인세를 납부하지않고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9.30. 이 건 체납세액 납부 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OOO 외에 주식회사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의 100% 과점주주로서 주로 연예 관련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있으며, 2008.9.16. 쟁점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한 후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소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점,과점주주 관련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 점(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