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488 선고일 2014-0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11.12.31. 현재 (주)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종전상호는 OOO로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8.6.10. 개업한 후, 몇 차례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2012.12.31.현재 목적사업은 보험법인 대리점 및 금융보험업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경우 2011사업연도에 OOO의 매출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9.10.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동 법인세를 체납하고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6.17.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 OOO(가산금을 포함한 세액으로서 이하 “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투자자로 부터 OOO을 투자받아각각 자본금 OOO의 주식회사 OOO(음반제작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종전 상호이다)와 주식회사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OOO을 투자한 투자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동거인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쟁점법인과 OOO의 소유 및 경영에 관한 권리를 그 동거인에게 양도한 후, 그 동거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부채 등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약정서(현재는 분실하였다)를 받고 2008.9.16. 쟁점법인과 OOO의 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OOO(발행주식의 100%이다)에 대하여 미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남아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명의상으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고 이 건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10. OOO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자본금을 OOO으로, 목적사업을 방송업, 공연사업 등으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 한 후,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여 방송관련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9.16. 쟁점법인의 이사를 사임하였다. 그 후, 쟁점법인은 한 차례의 상호명과 본점소재지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10.6.16.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목적사업을 보험법인 대리점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OOO로 다시 변경하였으나, 주주는 설립 당시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100%인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OOO주식회사와 OOO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OOO으로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 OOO을2012.10.10. 쟁점법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동 법인세를 납부하지않고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9.30. 이 건 체납세액 납부 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OOO 외에 주식회사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의 100% 과점주주로서 주로 연예 관련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있으며, 2008.9.16. 쟁점법인의 이사에서 사임한 후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12.31.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소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점,과점주주 관련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한 점(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