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세차장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업용토지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적법하게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세차장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업용토지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적법하게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7.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 OOO OOO-O 대지 282.65㎡중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45㎡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입법취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10년 이상 셀프세차장의 사업 부지로 사용 하다가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지상 건축물(건축면적은 30㎡이고 용도는 사무실로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 그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서 이하 같다)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된다고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나 이는 OOO청장이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그 잔존가치율 등을 잘못 기재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산출된 것으로서 이를 수정하면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쟁점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게 되고, 셀프세차장 운영에 필수적인 물탱크․차량 세차대(칸막이)․지붕(캐노피)등 부속 시설물도 당연히 사업장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셀프세차장 운영에 필수적인 물탱크 등 세차설비와 칸막이․지붕(캐노피)등 부속 시설물의 가액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하여야 할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OOO청은 동 부속시설물의 가액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하지 않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고 보아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셀프세차장이 소재하였던 OOO 대지 565.3㎡(이하 “이 건 세차장 토지”라 한다)는 1961.2.11. 청구인의 부 이OOO이 취득하였으며, 2005.6.8.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인 282.65㎡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의 부 이OOO으로부터 이 건 세차장 토지를 임차한 박OOO가 셀프세차장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4.23. 신축한 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사무실)로서 구조는 경량철골조이며, 건축면적은 30㎡이다.
(3) 박OOO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세차장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다가 2010.1.21. 이 건 세차장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이OOO는 2012.12.13. 공동 소유인 이 건 세차장 토지를 총액 OOO원(청구인 지분은 OOO원이다)에 오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이OOO는 쟁점건축물을 오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건축물은 2013.1.11. 철거되었다.
(4) 이 건 세차장 토지의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박OOO는 1999.5.18. 이 건 세차장 토지를 임차하여 OOO세차장(306-03- XXXXX) 이라는 상호로 세차장업을 영위하다가 2012.11.30. 폐업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납부한 세액은 없고, 소득 금액 또한 면세점 이하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세차장 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OO OO청장은 이 건 세차장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쟁점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이 건 세차장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종전은 100분의 3이다)에 미달한다고 보아 이 건 세차장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OO청장은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그 실제용도인 사무실(용도지수 1.25)이 아닌 차량관련시설(0.8)로 보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49조에서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 액의 100분의2에 미달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이 당해 연도에 신축된 것으로 보아 잔존가치율을 1.0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가상각을 고려한 잔존가치율(0.865~ 0.595)을 적용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실제 보다 과소하게 산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보유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OOOOO O O청장이 계산한 이 건 세차장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은 100분의 1에서 100분 1.2 사이로 100분의 2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그 실제 현황인 사무실로 하고, 잔존가치율을 1.0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 이 건 세차장 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은 100분의 2.1에서 100분의 2.6. 사이로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 회계사는 2014.2.6.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2012년 4월에 촬영된 이 건 세차장토지의 항공 사진과 세차장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그 현황사진을 보면, 이 건 세차장 토지에는 쟁점건축물이 신축되어 있고, 그 옆에 차량을 한 대씩 세차할 수 있도록 구분한 차량 세차대(4대, 칸막이로 구분), 물탱크, 차량 내 청소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공간은 세차하려는 차량의 진․출입로 또는 대기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4호 각 목에서지방 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휴양시설업용 토지하치장용 등의 토지, 골재채취장용 토지,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광천지, 양어장․지소용 토지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차장용 토지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시가표 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되지 아니한 세차장용 토지는 그 실질이 세차자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적법하게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므로 쟁점건축물 바닥면적(30㎡)의 3배에 해당하는 90㎡는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중 청구인의 지분 45㎡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5㎡에 대하여만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