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였다면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484 선고일 2014.09.16

법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이 지급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원, 2009사업연도분 ○○○원, 2010사업연도분 ○○○원, 2011사업연도분 ○○○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8사업연도분 ○○○원, 2009사업연도분 ○○○원, 2010사업연도분 ○○○원, 2010사업연도분 ○○○원, 2011사업연도분 ○○○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13.7.8. ○○○·○○○에게 한 2008년 귀속분 ○○○원, 2009년 귀속분 ○○○원, 2010년 귀속분 ○○○원, 2011년 귀속분 ○○○ 및 ○○○에게 한 2008년 귀속분 ○○○원, 2009년 귀속분 ○○○원, 2010년 귀속분 ○○○원, 2011년 귀속분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에 대하여 ○○○원(2008년 귀속분 ○○○원, 2009년 귀속분 ○○○원, 2010년 귀속분 ○○○원, 2011년 귀속분 ○○○원)을, ○○○에 대하여 ○○○원(2008년 귀속분 ○○○원, 2010년 귀속분 ○○○원, 2011년 귀속분 ○○○원을 ○○○에 대하여 2008년 귀속분 ○○○원, 2009년 귀속분 ○○○원, 2010년 귀속분 ○○○원, 2011년 귀속분 ○○○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각각 제외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011사업연도에 비상근 임원인

○○○와 감사 ○○○(이하 “비상근임원”이라 한다)에게 급여 ○○○천원(2008사업연도분 ○○○천원, 2009사업연도분 ○○○천원, 2010사업연도분 ○○○천원, 2011사업연도분 ○○○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 및 ○○○(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부분 중에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비용 ○

○ ○천원(2008사업연도분 ○○○천원, 2009년사업연도분 ○○○천원, 2010사업연도분 ○○○천원, 2011년사업연도분 ○○○천원)을 손금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7.5. ○○○ 및 ○○○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에 대하여 ○○○천원(2008년 귀속분 ○○○천원, 2009년 귀속분 ○○○천원, 2010년 귀속분 ○○○천원, 2011년 귀속분 ○○○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2008사업연도분 ○○○원, 2009사업연도분 ○○○원, 2010사업연도분○○○원, 2011사업연도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임원인

○○○ 이사 및 ○○○ 감사(이하 “쟁점임원”이라 한다)는 비상근임원으로서, 당연히 청구법인에 상근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인 노동조합장은 청구법인 근로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의 대표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반대편에 있는 자이고, 노사 협의회 및 각종 위원회 등에서 대표이사와 동급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이러한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회사의 지배하에 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부당한 주장이며, 동 확인서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 할 수 있고, 동 노동조합장들이 확인서에 진술한 내용에 따라

○○○ 이사 및 ○○○ 감사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업무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시내버스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 ○○○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업무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인건비이다.

○○○, ○○○이 해외출국기간이라도 내부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날인한 1건의 이사회의사록 및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이사 및 감사로서 참여한 청구법인의 모든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및 감사보고서를 요식행위로 갖춘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아니한 부당한 주장이다. 또한, 법인세법제52조에서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원인

○○○, ○○○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008~201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총 급여액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 아니며, 타 임원인 ○○○ 대표 및 ○○○ 대표의 급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비상근임원인 ○○○ 이사 및 ○○○ 감사에게 매년 임원의 실질적인 업무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 ○○○의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회식 및 체육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정당한 복리후생비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하여 지출한 음식점 및 체육활동 비용은 접대비로 계상하고, 임직원들의 회식 및 체육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단지 청구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아닌

○○ ○○ 등에서 지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야한다.

(3)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수행한 해외출장과 관련한 여비교통비는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손금을 부인한

○○○○○○○ 외 3개사(총 4개사)의 2008년~2011년 4개년간의 해외출장비가 총

○○○천원(평균적으로 매년 청구법인 1개사별 ○○○천원)으로 각 청구법인의 매출액, 비용 등의 규모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해외출장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는 2008년~2011년 총 ○○○천원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비용 규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 이사는 ○○○○(주)와 ○○○○(주)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친형인 ○○○ 대표이사가 회사에 입사 후 계속된 업무이견과 충돌 등의 갈등으로 퇴사하였으나(퇴사연도 1995년), 법인등기부상 ○○○○○○○(주)에서는 기타 비상근이사로, ○○○○(주) 외 3개 업체에서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과 2013.5.9. 문답한바, ○○○은 ○○○○○(주)에서 17년째 상근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직책은 ○○○○부 상무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주)에서 근무하면서, ○○○○(주)의 업무를 같이 처리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근무하지 않았던 ○○○○○(주)에 대해서는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CNG를 충전하는 업체로만 알고 있을 뿐 CNG 매입 및 거래처 등 회사 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총회 서류를 검토한바, ○○○이 이사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회사의 주요 현안이었던 채권 양수도 및 주식 감자처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출입국 확인결과 ○○○은 2011.3.7~2011.3.15. 기간동안 뉴질랜드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1.3.11. 개최된 ○○○○(주)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은 단지 요식행위로 갖춘 서류에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상근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와 청구법인과의 이동거리는 약 30㎞이상 되고, 시간상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되어 ○○○○○(주)에 상시 근무하는 ○○○이 청구법인의 근로자의 위치에서 현안업무를 즉시 해결하거나 수행하기는 어렵다.

○○○은 ○○○○(주) 외 3개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비상근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과 2013.5.9. 문답한바, ○○○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모니터링 업무와 재무제표 검토 및 논의를 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회사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감사는 상법제413조2 【감사록의 작성】제1항에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감사로서 등재된 이후부터 조사당시까지 감사록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감사로서 재무제표와 관련한 검토 및 논의를 하였다고 하나, ○○○○(주) 외 3개 법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상근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 업무와 관련하여 2007.12.24.~2008.12.26.까지 미국에 연수 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와 ○○○○○○(주)의 2008.3.31.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본인이 “2007년도 상지원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일체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본 감사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보고 한다‘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연수기간 중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운송서비스와 관련하여 관찰해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근거 서류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의 성격상 서울특별시내 안에서 운행하는 당사 버스들의 정류소 무정차, 운행시간의 준수, 승객에 대한 서비스, 운전자의 버스승객에 대한 태도 및 운전자들의 매출누락행위 등의 운행실태를 점검하는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 업무를 ○○○, ○○○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차내에 설치된 CCTV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항이며, ○○○, ○○○은 출·퇴근시 이용하는 146번 버스에 대해서만 언급 할 뿐 나머지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동 업무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도 ○○○ 회장이나 ○○○ 전무에게 유선으로 보고한다고만 할 뿐 보고내용을 확인할 근거서류가 전혀 없다.

○○○과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자(딸)로서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았음은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과 ○○○의 근로 제공 및 경영에 참여한 서류로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장 ○○○과 ○○○의 ‘확인서’ 및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그 확인자가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특수한 상대방 일뿐만 아니라 업무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전혀 없는 ‘확인서’일 뿐이다. 2013.5.9. ○○○과 ○○○에게 문답한바,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며, 해외 출국 기간에 이사회 회의록 및 감사보고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등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는 요식행위로 갖춘 서류에 불과하고, ○○○과 ○○○은 조사 과세기간에 상근근로자로서 ○○○○○(주)와 ○○○○○○○○○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용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주 자녀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로서 전액 손금부인되어야 할 사항인바, 청구법인이 ○○○, ○○○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복리후생비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나,

○○○○(주)가 장부 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골프장관련비용(골프장 주변 음식점 비용 포함) 및 유흥주점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구인 ○○○○(주)가 동 비용에 대해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가 서울특별시 ○○구의 고급유흥주점과 호텔에서 42회, 골프장과 주변음식점 등에서 3회에 걸쳐 사용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항공 운임료 및 해외에서 결제한 내역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미국·일본 등을 방문하여 타 국가의 시내버스 운영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버스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로 되어 있는 ○○○○(주)의 법인카드 (○○○○-○○○○-○○○○-○○○○)의 사용내역을 검토한바, 2008.10.17~2008.12.11.(55일) 기간 중 동 카드가 해외에서 꾸준히 사용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외시찰을 위한 업무상 출장으로 보기에는 출장기간이 너무 긴 기간이며, 타 국가의 시내버스 운영 및 관리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면 해외출장 관련 협조문이나, 해외시찰 후 작성된 보고서 등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었음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관련 서류가 전혀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병원비로 사용된 내역에는 치과, 피부과, 일반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등에서 사용된 비용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된 비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비용들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병원비 관련 복지지원비는 규모가 작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복지지원비 규모가 비용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일반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병원비지급과 관련한 지급규정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관련지급규정을 조사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증진 및 미용을 위해 사용된 병원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임원이 사용한 병원비 중 업무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비용들은 개인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사적비용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복리후생비 중 일부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복리후생비(병원비) 및 여비교통비(해외출장비) 중 일부를 사적비용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범위】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간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중 각 법인별·비용항목 손금부인내역 및 행위자별 소득처분 내역은 아래 <표1>·<표2>·<표3>·<표4>와 같다. <표1> 각 법인별 비용항목 손금부인내역 <표2> 여비 관련 비용 손금부인내역 <표3>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 손금부인내역 <표4> 의료비 손금부인내역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자인 ○○○, ○○○ 2008~2011년 급여 ○○○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접대비 성격의 복리후생비 등 ○○○백만원을 손금부인하여 기타사외유출처분하고,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 ○○○백만원을 손금부인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 이사는 청구법인(○○○○○○○ 외 4개사)의 비상근이사로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한 사실이 아래 <표5>와 같다. <표5> (라) ○○○ 감사는 청구법인(○○○○(주) 외 3개사, ○○○○○○○ 제외)의 비상근감사로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있으나, ○○○ 감사는 청구법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한 사실이 아래 <표6>와 같다. <표5> (마) ○○○ 이사와 ○○○ 감사의 등기이사 선임기간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표8>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 버스노동조합 ○○○○(주)의 지부장인 ○○○의 사실확인서(법무법인 ○○ 공증)를 보면 “회사의 ○○○ 이사와 ○○○ 감사와는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만나며 노선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대한 협의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 지금까지 협의하여 왔으며, 우리 노조 측의 애로사항 또한 필요시마다 만나 지금까지 협의하여 온 사실이 있다. 양 임원으로부터 운행상의 문제점과 잘못된 운전기사의 승객응대 태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종종 받았으며 노동조합에서는 노조가 갖고 있는 애로점을 건의드리고 회사 경영방침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렸다. 다만, ○○○ 감사는 2011년초 이후는 그와 같은 대화 및 만남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주) 노조지부장인 ○○○의 사실확인서(법무법인 ○○ 공증)를 보면 “○○○ 이사는 ○○○○(주)에 상근이사로 근무하여 왔었고, 비상근 이사로 바뀐바 있다. ○○○ 이사와 ○○○ 감사와는 노조지부장으로써 필요할 때마다 업무협의 및 논의를 하여 왔으며 우리 노조측의 애로사항을 자주 요구한 적이 있다. 반면에 ○○○ 이사와 ○○○ 감사는 노선운영상에 문제점, 노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시정요구 및 협조 부탁을 본인에게 자주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노사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 감사와는 2011년초부터 상기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된 사실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 이사가 ○○○○○(주)에 ○○○ 감사가 ○○○○○○○○○에 상근하고, 청구법인의 주식소유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봉급·급여·보수·상여·수당·종업원에 대한 공로금·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이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 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매년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 이사와 ○○○ 감사는 청구법인(○○○○○○○ 외 4개사)의 비상근이사이므로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2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충반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내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날인하는 것 자체가 비상근이사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과 ○○○은 청구법인의 현황과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근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상법에 열거된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법인의 경영 및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점, ○○○과 ○○○은 1989.2.25.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이사 및 감사에 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중에 이사회에 참여(○○○: ○○회, ○○○: ○○회)하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승인의 건, 임원선임의 건, 잉여금 처분에 관한 건 등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시 버스노동조합 ○○○○(주) 지부장인 ○○○과 ○○○○(주) 노조지부장인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이사와 ○○○ 감사와는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만나며 노선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대한 협의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 지금까지 협의하여 왔고, 노조측의 애로사항 또한 필요시마다 만나 지금까지 협의하여 온 사실이 있고, 양 임원으로부터 운행상의 문제점과 잘못된 운전기사의 승객응대 태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종종 받았으며 노동조합에서는 노조가 갖고 있는 애로점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인 ○○○ 이사와 ○○○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복리후생비 중 일부(○○○천원)가 골프장 관련비용(골프장 주변 음식점 비용 포함) 및 유흥주점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구인데 그 사용처가 서울특별시 ○○구의 고급유흥주점과 호텔, 골프장과 주변음식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복리후생비라기 보다는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다른 국가의 시내버스 운영 및 관리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면 해외 출장 관련 협조문이나, 해외시찰 후 작성된 보고서 등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었음을 입증한 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관련 서류가 없다고 보아 여비교통비 중 일부(○○○천원)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시내버스사업에 대한 선진국의 시내버스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경험하고 벤치마크 등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해외출장비로 볼 수 있는 점, 해외출장비는 청구법인의 직원의 출장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해외출장으로 출장보고서 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기는 어려운 점,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지원으로 임원이 사용한 의료비(○○○천원)는 사업관련 비용 및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규모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아니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적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천원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