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 아닌 단체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4481 선고일 2013.12.31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교회로 보면서도, 실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이하 “ OOO ”라 한다)는 2000.9.5. 등 서울특별시 OOO 대지 451.6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 949.6제곱미터(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8.13. 이를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17. OOO의 담임목사로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대표자인 OOO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OOO 유지재단인바, 이러한 사실은 재단의 정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청구인이 재단의 승인없이 쟁점부동산을 임의 양도하여 횡령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가, 청구인 개인재산을 헌납하고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 OOO 유지재단’이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형사고발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후 고소가 취하되어 이것만으로 소유자를 달리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법인 아닌 단체(OOO)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OOO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납세고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담임목사이자 대표자로 있는 OOO는 1993.3.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0.8.13. 이를 양도하였다. (나) OOO는 면세사업자(215-89-XXXXX)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은 없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청구인 ‘이OOO ’가,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당 OOO는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은 ‘ OOO 유지재단’ 소유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우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대표자 청구인)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OOO를 소득세법상 독립된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OOO’ 자체이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따를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은 OOO가 아니라 OOO의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이 보이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져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6중3982, 2006.12.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