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교회로 보면서도, 실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교회로 보면서도, 실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7.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OOO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납세고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담임목사이자 대표자로 있는 OOO는 1993.3.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0.8.13. 이를 양도하였다. (나) OOO는 면세사업자(215-89-XXXXX)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은 없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청구인 ‘이OOO ’가,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당 OOO는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은 ‘ OOO 유지재단’ 소유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우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대표자 청구인)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OOO를 소득세법상 독립된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OOO’ 자체이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따를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은 OOO가 아니라 OOO의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이 보이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 개인에게 이루어져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6중3982, 2006.12.2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