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감액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져 취소를 구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직권으로 일부 감액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져 취소를 구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