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미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3서4474 선고일 2014-09-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미국 소재 법인이 쟁점감자대가 등을 세부담 없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감자대가를 지급하면서 고의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시 그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전0660 / 조심2007서522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1. 및 2013.7.24.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2009사업연도 귀속 OOO원, 2010사업연도 귀속 OOO원 및 2012사업연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0사업연도 귀속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한도액(OOO원) 초과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제조업체인 OOO 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인바, OOO 그룹의 최상위법인인 OOO 소재 OOO은 2009.3.24. OOO에 OOO라 한다)를 설립한뒤, 2009.4.20.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935,000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OOO에게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 법인인 OOO에게 OOO 발행주식을 양도하였다.
  • 나. OOO는 2009.8.28. OOO를 쟁점주식 양도자, OOO를 양수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비과세·면제를 신청한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9.14. 쟁점주식 중 400,000주를 유상감자하기로 의결한 후, 2009.11.19. 감자대가 OOO원(이하 “쟁점감자대가”라 한다)을 OOO에게 송금한 뒤, 감자주식(400,000주)에 대한 OOO의 주식취득가액이 감자대가를 초과하여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감자에 따른 OOO의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2년 10월 OOO원의 현금배당액(이하 “쟁점현금배당”이라 한다)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OOO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상의 제한세율(10%, 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OOO원(주민세 제외)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감자대가 및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라 하여 2013.7.11. 및 2013.7.24. 청구법인에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주민세 제외)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2009사업연도 귀속분 OOO원(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2010사업연도 귀속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 포함), 2012사업연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 양도는 ‘가장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구조조정이라는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 양수도는 OOO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래로서, 미국, 한국, OOO 등 관련 국가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모두 준수한 증자에 해당하고, OOO와 청구법인을 관리할 중간 지주회사인 OOO 사이의 적법·유효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감자 또한 OOO 그룹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필요한 내부 절차를 모두 거쳐 실시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을 수리하였으며, 현행 세법은 주식거래가 있은 후 감자한 경우에는 주식 거래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거나, 주식 거래를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감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나) OOO그룹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자회사들의 운영 및 관리상 효율성을 증대하고, 잉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다국적 기업의 경우와 같이 전사적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구조조정 이전 OOO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자회사들을 직접 소유하였으나, 동 구조조정 이전까지는 청구법인이 모든 해외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아도 미국 세법상 최고 35%까지 과세되는 결과 재투자 재원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 외 국가에 지주회사를 두면 세금 부담이 연기되거나 감소하여 더 많은 재원을 재투자에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구조조정을 계획한 것이며, 구조조정 이전까지 모든 자회사들 주식을 OOO가 보유하고 있었던 OOO 그룹은 2008년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쟁점주식을 OOO에서 OOO로 이전한 것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였으며, 감자와 배당소득 지급에 의한 잉여 자금 분배는 당초 구조조정으로 실현하고자 한 당연한 결과에 불과할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다) 처분청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거래가 ‘형식’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 지위를 보유하게 되는 OOO가 쟁점감자대가를 관리·통제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실제 쟁점감자대가는 OOO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지급된 이후 OOO에게 다시 분배되는 등 타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대여, 신규 투자에 사용되었으며, OOO는 유효한 법적 실체로서 법원에서 실체성이 부정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일회용 해외 OOO가 설립한 도관회사와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다르다.

(2) 쟁점감자대가 및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라도, 본 건과 같이 복잡한 법률적 해석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스스로 재구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주식 양수도 시 OOO는 적법하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OOO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였고, 2012년 10월 OOO에 쟁점현금배당을 지급 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세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전체 거래를 재구성하여 OOO가 여전히 OOO의 주주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여, 2009년 유상감자 및 2012년 배당 시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견해를 추측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 OOO가 자신의 실질적 주주라고 판단하여 2009년에 의제배당액을 재계산한 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고, 2012년에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납세자가 수익적소유자를 따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가산세이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한도(1억원) 규정도 존재하는바, 동 조항에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존재하나,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OOO를 실제 소유자로 본 것일 뿐, 납세자가 소득을 지급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조세심판원도 같은 입장(조심2012전0660, 2014.6.23. 같은 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감자대가 및 쟁점현금배당에 대한 수익적소유자를 OOO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employees)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소재지는 OOO이나 동 소재지는 법인 설립 및 관리 등의 신탁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OOO라 한다)와 동일한 장소로서, 상기 소재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상기 소재지의 안내판에 OOO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등기임원들은 모두 상기 신탁회사 및 청구법인 관계사의 임원들이고, 2011년 말까지 임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어 인건비가 전혀 지출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료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OOO는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가공회사로서, 2009.11.19. 청구법인은 쟁점감자대가를 OOO에게 송금하고, OOO는 모법인인 OOO에게 송금하는 등 OOO는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도관회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 (나) OOO 거주자인 OOO는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OOO에 OOO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 주식을 전액 현물출자라는 형식으로 이전하고 청구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으로써 OOO는 감자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면서 청구법인의 누적잉여금을 회수하는 결과를 얻었고, 2009년 설립 당시 OOO에서 과세목적상 OOO로 선택되었으며, 청구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과 GRA(Gain Recognition Agreement) 협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유럽의 조세피난처 중 하나로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어 OOO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회피 효과만을 향유한 조세조약의 남용(Treaty Shopping)에 해당한다. OOO (다) OOO는 쟁점주식을 이전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간접보유하고 있으며, OOO의 대리인 OOO(청구법인 법무팀)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쟁점감자대가는 대부분 OOO에 출자되어 다른 계열회사인 OOO에게 대여되거나 OOO이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는 신고납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OOO가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인 OOO가 자진신고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건이며, OOO의 법인격을 부인한다거나 주식이전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본 처분에 대하여, 유통세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의 과세 여부를 연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주식을 유상감자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만을 위한 행위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형식상 모법인인 OOO는 도관회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인적물적 실체가 전혀 없는 가공회사로서 OOO가 OOO에 OOO를 설립하고 OOO에 청구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한 후 쟁점주식을 유상감자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만을 위한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도관회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인적물적 실체가 전혀 없는 가공회사로서 OOO가 OOO에 OOO를 설립하고 OOO에 청구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한 후 청구법인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만을 위한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OOO 소재 OOO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 그룹의 구조조정 내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외에도 OOO 그룹 소속 해외 자회사 대부분이 2009.10.16.부터 11.27.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 채권, 감자 또는 배당의 형태로 잉여자금 분배에 참여한 결과, OOO 그룹은 총 OOO에 이르는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동 집적된 잉여 자금은 당초 구조조정 목적에 따라 자금이 부족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과 OOO의 자회사 투자에 사용되었다. (나) 쟁점감자대가 OOO은 OOO에게 지급된 후, OOO는 다른 자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일 금액을 상위 지주회사인 OOO에게 분배하였으며, OOO은 이 사건 감자 대금을 포함하여 자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잉여 자금 총 OOO 중 약 OOO를 OOO에 출자하고, OOO는 이를 바탕으로 자금 부족을 겪고 있던 계열회사인 OOO에게 대여하였으며, 나머지 OOO는 OOO이 브라질 회사인 OOO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2008년 구조조정 결과 지주회사 구조를 갖추게 된 OOO 그룹은 OOO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자회사들을 해외 지주회사로 추가 이전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에 이어서, 2011.6.15. OOO 발행 주식을 OOO에 출자하였으며, 2011.6.30. OOO 법인인 OOO에 흡수합병되었고, OOO는 OOO에 본사를 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보유 및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실제로 청구법인과 OOO 2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라) OOO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OOO에 합병되었으며, 2012년 현재 OOO에 본사를 두고 자회사 지분 취득·보유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8개의 자회사와 40여 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은 법인세 납세의무와 재무제표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OOO는 2009.3.24. OOO에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 종업원(employees)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Annual Report(2009년~2011년)를 보면, 2009.12.31. 현재 자산은 현금 OOO로 나타나고, 손익계산서상 운영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조세자문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있으며, 고정자산(청구법인 주식)은 현물출자로 인해 기초 OOO에서 감자로 인해 OOO가 감소하여 기말 OOO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까지 임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여 인건비는 지출되지 아니하였고, 법률자문수수료 등으로 운영비가 연간 OOO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며,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다) OOO 관련 내역을 보면, OOO는 1893년에 설립된 법인설립 등의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재지는 OOO으로 OOO 소재지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임원 관련 내역을 보면, OOO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인 OOO 청구법인의 임원 등으로 나타난다. (마) 위임장, 청구법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OOO 아시아지역 법무팀 조직도 등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의 단독주주인 OOO 또는 OOO의 수권대리인으로 나타나고, OOO는 OOO 아시아 법인의 법무팀 책임자로 청구법인 법무팀의 OOO의 상급자로 보이며, OOO의 위임장을 보면 OOO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OOO 등을 대신하여 유상감자 승인 등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9.9.14.) 및 금융증빙(송금신청서)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9.14. OOO가 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40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소각한 뒤, 2009.11.19. 감자대가 OOO원을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사) 기타 Capital Contribution Agreement(현물출자 계약서), 유가증권 양도소득 비과세·면제 신청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Annual Report(’10년) 등이 제시되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Capital contribution agreement(2009.4.20.)를 보면, 청구법인 및 OOO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OOO는 OOO에게 출자 및 양도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를 287,877백만원에 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으로의 세부분배 내역을 보면, OOO 그룹 소속 해외 자회사 대부분이 2009.10.16.부터 2009.11.27.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 채권, 감자 또는 배당의 형태로 잉여자금 분배에 참여하여 OOO 그룹이 총 OOO의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기타 Korea Cash Flow Support,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9.11.19.자 송금신청서, 2012.10.4.자 송금신청서, Gain recognition agreement, OOO 2011 Annual Report, OOO 2011 Annual Report, OOO 2012 Annual Report 등이 제시되었다.

(4)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한도규정에 대한 개정취지(2006 간추린 개정세법)를 보면,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 한도제(최고 OOO원)를 도입하여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위반 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는 ‘가장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구조조정이라는 정당한 사업상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법인이 국내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법인이 정당한 사업목적(reasonable business purpose)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substantive business activity)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것(조심2007서5223, 2010.7.21. 같은 뜻)인바, OOO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종업원(employees)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재지는 OOO으로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동 소재지의 안내판에 OOO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면,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OOO의 소재지와 동일하며, OOO의 등기임원들은 OOO 및 청구법인 관계사의 임원들로 보이고, 재무제표상 건물, 비품 등의 자산, 영업비용, 인건비 등 필수적인 사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점, OOO가 OOO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감자대가 및 쟁점현금배당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 거주자인 OOO는 한미 조세조약 등에 의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OOO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OOO에서 과세되지 아니하여 OOO는 쟁점주식의 감자 및 배당에 대하여 세금부담 없이 청구법인의 누적잉여금을 회수하여 출자·대여 등의 과정을 거쳐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감자대가 및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라도, 본 건과 같이 복잡한 법률적 해석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과세관청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 사건 거래 구조를 스스로 재구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유상감자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만을 위한 행위이며, 청구법인이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6.10.11. 선고 95누1727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형식상 모법인인 OOO는 도관회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인적물적 실체가 전혀 없는 가공회사로서 OOO가 OOO에 OOO를 설립하고 OOO에 청구법인의 지분을 현물출자한 후 쟁점주식을 유상감자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협력의무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고, 그 한도는 위반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2007년도에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도록 하였는바, 쟁점주식 양수도 시 OOO는 적법하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였고, OOO에 쟁점현금배당을 지급 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한 점,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처분청이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법적 평가를 달리하여 OOO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소득을 지급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감자대가 등을 지급하면서 고의적으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0사업연도 귀속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한도액을 OOO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 [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제12조 [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배당을 지급받는 주식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기(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a)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7)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 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 "네델란드의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제10조 [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 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