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 인출됨으로써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470 선고일 2015.11.18

쟁점금액이 인출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및 쟁점주식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쟁점직원의 인건비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인 OOO에서 근무한 OOO등 10명에게 2008~2011사업연도 중 지급한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 배우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미합중국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국내외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9.30. 인도네시아 관련 사업을 청구인 OOO주식회사(2012.12.31. 기준 청구인이 89.7% 지분 보유, 이하 OOO또는 “청구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10.12.8. 청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설립시부터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3.5.~2013.5.8.과 2013.5.1.~2013.5.8. OOO대해 실시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OOO로부터 수령하여 외화물품예수금(부채)계정에 계상하였다가,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것처럼 계상하고 인출하여 경리여직원 개인계좌 등에 입금한 금액 합계 OOO가 인출한 2008년도 OOO은 이하 “쟁점금액1”, OOO이 인출한 OOO(2010년 OOO2011년 OOO)은 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각 그 인출시점에 각 법인의 대표자가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7.9.과 2013.7.10. 청구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OOO이 99.5%, 청구인이 0.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인건비 합계 OOO 중 관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06.12.31. 인수하여 2009.12.31.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한 인도네시아 소재 OOO발행 주식(35,600주, 발행주식총수의 98.89%, 액면가액 1주당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장부가액 OOO백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액 상당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2013.7.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3.9.3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 그 중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3.12.30.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및 2014.2.1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OOO청구법인이 OOO를 위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면서, OOO로부터 우발부채 의무이행을 위해 수수료와는 별도로 받은 기금(Compliance 기금)으로서, OOO청구법인은 이를 외화예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 양복공장 투자자금(2007년 이후 청구법인이 사업진행)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년 이후 청구인은 위 예수금의 규모가 커지고 이를 해외공장투자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기일 전에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부외부채를 발생하도록 하여 자금유용을 은폐하는 경우는 사실상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자금유용을 하는 경우(lapping)와 그 실질이 같으므로 세법상 가공자산을 소득처분하는 경우와 같이 그 유출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은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회수를 담보할 물적 담보가 있다면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OOO청구법인이 평소 대표자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 및 부동산담보의 규모가 OOO억원에 이르고(대표자가 법인의 거래상 필요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법인자산의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법인 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유출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OOO인출한 쟁점금액1은 거래처들에 지급된 것으로 꾸며 OOO경리여직원 OOO의 예금계좌로 인출하였다가, 그 중 청구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청구법인 등에 재입금[청구법인에 OOO백만원,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청구인과 배우자가 100% 출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에 OOO백만원]시켰으며, 청구법인이 그 중 OOO백만원은 급여 등 지급에 사용하고, OOO백만원은 OOO대한 부채상환으로 사용하였는바, 법인으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다시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면 이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보고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1 중 OOO가수금으로 재입금된 OOO백만원과 청구법인을 통해 OOO대여금 상환 형식으로 재입금된 OOO백만원은 OOO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거나, 순환거래를 통해 관계사간 대여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쟁점금액1을 일시에 인출하여 재입금한 것이 아니라 OOO억원의 금액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거래를 수십번에 걸쳐 회전시킨 것이다). 그러던 중 청구법인이 OOO를 인수하여 쟁점금액1 중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한 OOO백만원과 OOO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수금이 합쳐져 청구법인에게 OOO백만원의 대표자 가수금이 남게 되었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은 2010~2011년에 OOO백만원의 예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꾸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가수금 반제로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세무조사전 상환되었으므로 모두 상여처분 대상금액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OOO백만원은 실제로 사외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2012년 및 2013년까지 가수금계정별원장에 가수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OOO백만원(2012년 OOO백만원, 2013년 OOO백만원)은 2013년 3월 실시된 세무조사이전에 현금으로 회수하여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OOO백만원은 2012사업연도말에 청구인 등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하고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OOO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증자를 위해 사용(청구인 명의 주식), OOO백만원은 관계회사인 OOO의 제3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매장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위 주장내용 중 인출된 외화예수금이 업무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은 철회되었다).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은 OOO청구법인이 OOO로부터 Compliance의무이행을 위해 받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온 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매출계정(수수료)이 아닌 부채계정(외화물품예수금)에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나, 설사 처분청과 같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외화예수금이 가공 부채는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부채로 계상함으로써 매출을 누락한 그 시점에 바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외화예수금 OOO억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

(2) 내국법인이 사업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해당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임가공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100%를 출자한 다음 현지법인의 관리 및 기술 지도를 할 관리자와 기술자를 채용하여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은 그 성격상 청구법인의 사업에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채용하여 현지에 파견한 쟁점직원들은 모두 관련 업계에서 수십년간 종사하던 사람들로, 고용계약서에 따라 해외로 파견된 후 현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청구법인을 위해 현지법인에서 기술지도 등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해외파견 직원들이 파견기간 중에도 국내에서 사회보험 등의 가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인건비와 국내 인건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직원에게 국내에서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2006.12.31. OOO로부터 인도네시아 봉제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OOO보유하던 OOO주식도 인수하였는데, 그 당시 OOO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지분법 적용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OOO원으로 기재됨)으로 거래하였다가 OOO결산완료한 후 지분법 적용 평가를 마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확정한 것뿐이며, 그 장부가액도 착오로 실제 장부가액 OOO백만원보다 OOO백만원이 적은 OOO백만원으로 처리되었던 것이므로 누락된 장부가액(및 유가증권처분손실) OOO백만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 취득시 계약에 따라 부담한 D/A이자 OOO백만원도 취득부대비용으로 장부가액에 추가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은 수수료수입 중 쟁점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외화물품예수금으로 계상해두었다가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친인척(OOO) 명의의 계좌로 인출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고, 동 인출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OOO청구법인 또는 OOO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법인이 자금을 인출하여 다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계상으로 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가수금이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 상당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이지, 이로써 유출된 법인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동 가수금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OOO백만원, 청구인이 주식인수를 위해 납입한 금액 OOO백만원, 청구인이 부동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OOO백만원 등으로 OOO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청구법인은 2012년에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지를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가수금을 반제하고, 대표자 퇴직금을 정산하여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용 부지 매입, 퇴직금 정산 등 관련 회계처리는 이 건 조사기간 중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도 시인한 바 있으므로 세무조사 전에 사외유출된 금원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에 대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2007년 이전에 쟁점금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 계상함으로써 매출누락을 하고도 동 누락액을 사외유출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2008년 이후에야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해감으로써 동 누락액을 사외유출하였으므로 실제로 사외유출이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소득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직원 중 일부에 대한 근로계약서 외에는 그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 인건비 부담비율을 정한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쟁점직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나, 쟁점직원의 이력을 보아도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기 전에는 의류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을 현지법인에 파견하였다거나 쟁점직원이 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을 위해 기술을 전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OOO2006.12.22.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매수한 OOO주식을 수일 후 거래일 현재 OOO“취득원가(장부가액)”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청구법인과 OOO주식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가액을 ‘취득원가(장부가액)’로 애매모호하게 정하고 거래일 이후 청구법인이 증액한 장부가액이 OOO및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은 전혀 다른 것인데도 약정자체를 모호하게 한 다음 사후 증액한 가액을 취득원가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OOO그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D/A 이자의 경우 OOO청구법인간 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어 이를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비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당초 약정하고 기장한 가액(OOO원)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그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자신의 취득가액만 OOO백만원이라고 기장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쟁점주식을 매수한 가액이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액인 OOO원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만 계상하였다가 인출시 허위로 부채 상환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인출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

② 내국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유가증권 장부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보험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 가. 주식등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통해 OOO청구법인이 OOO의류구매대행업을 하면서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매출이 아닌 부채로 계상하고 법인명의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동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허위 계상하고 청구인의 친척 OOO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부정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쟁점금액이 인출된 시점에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이를 각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조사내용을 시인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OOO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1 중 OOO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인출된 직후 다시 청구법인에게 17회에 걸쳐 OOO2회에 걸쳐 OOO에 1회에 걸쳐 OOO입금되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을 제외한 OOO은 다시 OOO로 이체되어 미지급금OOO․단기차입금OOO이 상환되거나 대표자 가수금OOO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2는 2012사업연도 이후 대표자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대표자 가수금 계정으로 회수되었거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담보의 규모에 비추어 그 회수가 담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예수금 인출액 사용 내역, 부동산 구입 내역, 관계회사 차입금 상환 내역, 청구법인 증자 내역, 대표이사 담보제공 내역, 가수금원장,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토대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사용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표3]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 자금을 유용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취득을 위해 사용하거나 대표자 가수금으로 재입금한 것을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유용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대표자가 유용한 법인 자금의 회수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이 아닌 부채로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OOO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우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예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며, 만약 이를 매출이 아닌 부채로 계상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본다면 그 매출누락액은 부채로 계상된 즉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청구법인 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구매대행계약 제10조에 의하면, OOO통해 OOO에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는 OOO의 제품개발에 협조하여도 이에 대한 보상을 OOO에 요구할 수 없으며, OOO측에서 개발비를 보상하더라도 구매대행사인 청구법인은 이를 제조사가 유발한 손해를 보전할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손해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금은 제조사에 대한 부채가 아니며, 잔액은 계약종료시 정산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OOO로부터 받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다가 2008년경부터 인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정 인출하여 대표자가 사용하거나 다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동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법인에게 회수 또는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때에 즉시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상여처분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였더라도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법인의 수익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외로 유출된 때에 비로소 동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OOO와 청구법인은 OOO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고도 이를 매출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금액은 OOO와의 계약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특정 부채 충당용 기금의 용도로 조성하여 법인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두는 한편 장부상으로는 외화예수금계정에 계상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OOO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위 기금을 부정 인출하여 현실적으로 유용한 때에야 비로소 이를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2011년에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이 인출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각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의 일부를 아래 [표5]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현지법인의 관리자(법인장 OOO)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해당 직원이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근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경비로 부당하게 손금산입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OOO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말 현재 OOO지분의 99.5%를 보유하고 있고, OOO매출의 89.33%가 청구법인에 대한 임가공용역인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직원 중 OOO등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OOO등이 청구법인의 정책에 따라 OOO인도네시아 OOO공장에서 생산관리, 재고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이 작성한 작업일지, 이력서(대체로 수십년간 의류제조업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숙사 도면․사진․사용대장, 쟁점직원의 주민등록등본(OOO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이메일 송수신 내역(청구법인에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내용이다)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기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7]과 같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을 인수한 다음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청구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류 임가공을 하면서 청구법인과 의류디자인, 규격 등의 협의를 할 종업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 이메일 등에 의하면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리를 받으며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관리, 작업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직원들 간의 근로계약에서 쟁점직원의 연봉까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직원들이 제출한 이력서에는 쟁점직원들은 수십년간 의류제조업계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직원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공적 보험의 가입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급여받기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지법인의 급여지급액은 현지 인건비 수준일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하여는 국내 급여와 현지 급여의 차액 상당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쟁점직원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쟁점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31. OOO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을 2009.10.3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다음 쟁점주식의 장부가액 OOO처분손실로 인식한 것에 대하여, OOO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 9일전에 이를 OOO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는 OOO원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장부가액을 토대로 계상한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므로 양도일 이후 결산을 거쳐 쟁점주식의 가액을 확정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이며, 결산을 거쳐 지분법평가이익을 반영하면 쟁점주식의 장부가액은 OOO으로 확정되어 오히려 청구법인이 착오로 장부가액 및 처분손실을 축소계상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서,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 외화송금 발신전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2006.12.22.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면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순자산가액과 영업권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그 가액은 OOO원으로 평가하되, OOO순자산가액과 영업권가액을 합한 OOO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두었으며, OOO2006.12.31. 청구법인에게 인도네시아 투자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쟁점주식도 양도자산에 포함시키고, 양도일 현재 “OOO의 취득원가(장부가액)”에 따라 양도자산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은 OOO인 것으로 양도자산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식매매계약변경계약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7.7.31. OOO청구법인 간에 주식매매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OOO쟁점주식 매수자에게 지급할 OOO순자산가액 보전금액을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8.9. OOO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에게 위 보전금 상당을 이체하였고, 위 OOO으로부터 보전 받은 OOO의 부의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OOO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OOO동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OOO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해 OOO지분법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였다. (마) 한편, OOO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지분법적용주식처분이익 OOO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계산한 지분법이익 상당액)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당기에는 법인세 과세소득이 없어 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지는 아니하고 폐업하였고, OOO은 장부가액 OOO원인 쟁점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계상한 장부를 공시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르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비추어 내국법인의 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9일전에 OOO비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이를 OOO원에 매수하였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OOO원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OOO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가액 및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