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신고를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신고를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박OOO는 피상속인의 폭력행사 등으로 인해 자녀들인 청구인 신OOO․신OOO가 각각 21살․16살이던 때에 집을 나가게 되었고, 2011.11.23.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청구인 박OOO는 청구인 신OOO․신OOO와 같이 살게 되었으나, 청구인 신OOO․신OOO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곧이어 청구인 박OOO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미성년자인 청구인 신OOO에 대한 청구인 박OOO의 법률행위대리권 상실 등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다. 이후 2013.5.29. 위 심판청구는 화해하는 의미로 조정이 되었고, 청구인들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상속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으로 2013.12.31. 시한으로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2009헌바190, 2012.5.31.)이 있었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고 그 이후에는 입법개선의무를 행정청과 입법자에게 과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존속하나,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건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법원 및 행정청에 계속된 모든 유사사건의 절차는 정지되어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정청이 위헌적인 상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맞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행정청과 입법자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입법을 하기 전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는 근거 중 하나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각 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및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건은 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었고, 단지 불가피한 사안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은 무익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청구인들과 상관없는 무익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가 부당하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할 것이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 선고하는 경우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여과없이 적용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 대신 입법자가 2013.12.31.을 시한으로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적절하다”라고 설시되어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고,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이 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었고 단지 불가피한 사안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도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13년 2월)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11.11.23. 사망하여 상속개시되었고, 청구인들은 2012.5.31.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인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12.11.30.)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원 초과분 OOO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기타 상속재산가액 과소신고분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후,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심판청구 조정조서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서울가정법원 2012느합135)의 조정조서(2013.5.29.)에 따르면 청구인 신OOO․신OOO는 2012.5.11. 청구인 박OOO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상속재산 대부분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청구인들이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취지로 2013.5.23.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률행위대리권 상실 등 심판청구 사건(서울가정법원 2012느합110)의 조정조서(2013.5.29.)에 따르면 청구인 신OOO는 2012.4.19. 미성년자인 청구인 신OOO에 대한 청구인 박OOO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을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신OOO가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으로 2013.5.23.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위헌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건의 경우 2014.2.2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일정한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해 재산분할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선고하는 경우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여과없이 적용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개선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2009헌바190, 2012.5.31.)을 하였으므로, 2014.1.1. 개정되기 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2014.2.21.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이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이 건의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전인 2012.5.11.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이루어져 2013.5.23.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건이 2014.2.2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청구인들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1.1.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2.11.30.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신고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참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