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ㅇㅇㅇ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ㅇㅇㅇ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