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456 선고일 2014.03.17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ㅇㅇㅇ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4. 배우자인 OOO이 사망한 이후 아들인 OOO이 OOO(1982.11.1. 개업하였으며, 업종은 안전보호구 도소매업임)의 사업용자산 전부를 상속받고 대표자로 취임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여 2012.1.31 처분청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가업상속공제 OOO원으로 하여 2011.7.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1.1.부터 2013.1.29.까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OOO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이 없고, 2008.7.10.부터 2012.12.31까지 OOO에서 OOO(안전보호구 도매업)를 운영하였으므로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누락된 기타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3.2.7. 청구인에게 2011.7.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OOO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OOO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이 없고, 2008.7.10.부터 OOO를 운영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와 재조사기간 중 재조사한 내용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OOO은 2006년 1월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현 OOO 주식회사)에서 공작기계부문 구매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결혼을 앞두게 되면서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어 2007년 12월 OOO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2008.1.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입사초기에는 매출 거래처와의 계약 관련 업무 및 매입거래처 확보의 업무를 하였으며, OOO이 2008년 겨울 위천공으로 쓰러져 치료과정 중에 발견된 암세포로 인한 위절제수술로 입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자, 대기업의 영업 관련 업무도 수행하는 등 회사 경영에 관한 주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OOO이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OOO 등과 이메일로 주고받은 구매확인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의 업무처리내역(담당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처와의 매출액은 2008~2011사업연도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약 21~34% 수준에 해당하고 있다. OOO은 2008년 중 OOO으로부터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OOO받아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9년부터는 비록 관련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에 근무하면서 사업용 계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OOO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상속개시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8년 OOO 소득금액 증명, OOO 명의의 주식회사 OOO 계좌(계좌번호는 OOO이며, 이하 “OOO의 계좌”라 한다)의 2009.7.9∼2011.6.30.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OOO이 대표자로 있었던 OOO는 OOO의 사업장에서 불과 20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OOO이 OOO에 근무하면서 구매 라이센스를 획득한 소화기OOO, 안전화OOO, 안전모OOO 매입업체만을 분리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업체로서 OOO과 거래처가 중복되지 않으며, OOO의 사업장을 창고로 사용하였다. OOO은 도매업의 특성상 전화주문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OOO의 사업장에서 OOO의 업무를 병행하였을 뿐, 매출거래처 수나 외형 등을 보았을 때 OOO의 주된 업무는 OOO의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OOO이 OOO에 입사한 직후인 2008년 3월부터는 OOO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벗어나 회사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OOO의 주도로 거래처 관리 전산프로그램인 OOO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경영방식을 가진 가업상속인의 모습을 갖추었다. 한편, OOO은 2011.8.2. OOO세무서장에게 OOO의 대표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관련 사업용자산 전부를 상속받아 대표자로 취임한 후, 2012.9.21. OOO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OOO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OOO에 근무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2009년 이후 OOO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이라고 제출한 OOO의 계좌 입출금내역에는 매월 지급된 금액과 이체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같은 월에 3회 입금되거나 전혀 입금된 사실이 없는 월도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계좌이체된 금액이 OOO의 급여로 지급된 내역이라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2012.1.25. 작성․제출된 증명서로서 청구인의 의도대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있는 증빙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거래처의 구매의뢰서, 발주서 관련 이메일에 OOO의 성명이 기재된 사례를 제출하였으나 단지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OOO)의 이메일이 사용된 내역만으로 OOO이 실제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출된 이메일은 대부분 하이닉스 관련 견적요청 내역으로서 이는 OOO의 주요 거래처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실제 OOO이 OOO의 전체 업무와 관련하여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8.7.10. 사업자등록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OOO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외형이 꾸준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OOO이 OOO에서 근무하였다기보다는 OOO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영위함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OOO은 OOO에 근무하면서 OOO 사업장을 창고로 사용하면서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사업장은 업종이 유사한 안전보호구 도매업으로서 사회통념상 본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OOO에서 근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OOO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대표이사 OOO)이 발급한 OOO의 경력증명서(2012.1.25.)에 따르면, OOO은 2008.1.15.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2011.8.2.부터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OOO에게 발급한 거래명세서(2009.11.30.)에서 OOO의 대표자는 OOO, 담당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OOO을 통해 OOO에게 발송한 이메일(발행일 2009.11.30., 2011.5.15.)에 따르면, OOO의 OOO은 OOO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에 대해 확인 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OOO을 통해 OOO에게 발송한 이메일(2009.6.1.~2011.3.9.)에 따르면, OOO는 OOO에게 구매의뢰 발주서에 따라 납기요청일(2009.6.5.~2011.3.24.) 내에 납품OOO해 줄 것을 20여 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OOO를 통해 OOO에게 발송한 이메일(2010.3.30.)에 따르면, OOO은 OOO에게 견적요청서에 따라 견적마감일(2010.3.31.) 내에 견적요청 접수 후 견적서를 생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이 2012.1.25. 발급한 OOO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OOO은 2008년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동 계좌에는 2009.7.9∼2011.6.30.의 기간 동안 전화이체를 통해 OOO에게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이 제시한 <표1>에는 2010.1.15. OOO원이 누락됨). (아)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2012.9.21. 설립되었고, 사내이사로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의 주주명부(2012.9.19.)에 따르면, OOO이 OOO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이 거래처에 송부한 견적서OOO에는 작성자란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OOO 메일 ‘받은편지함’에는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등으로 분류된 항목 안에 ‘견적의뢰합니다’, ‘입고서 확인 요청’, ‘소싱 및 견적 관련 메일 안내’, ‘구매의뢰된 발주서가 도착하였습니다’ 등 제목의 이메일이 수십차례에 걸쳐 수신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그밖에 청구인은 OOO이 OOOOOOO(OOOOOOOO, OOO OOOO OO OOOOOOOOOOOOOOOO)을 통해 OOO(담당자는 OOO으로 기재됨)에게 발급한 역발행 세금계산서(2010.8.25., 2011.6.25.)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결정서OOO에서 확인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1982.11.1. OOOOO OO OOO OO-OO OOOO에서 OOO(안전보호구 제조․도매업, 건설안전용품․안전표지판 소매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1.7.5. OOO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사업소득 신고 내역, 손익계산서상 급여지급 내역은 각 다음 <표3>, <표4>와 같고, 2008년의 경우 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OOO원(근무월 4개월), 2009년 및 2010년에는 지급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8.7.10. OOO에서 OOO(안전보호구․건설안전품․표지판 도매업)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2.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사업소득 신고 내역, 급여지급 내역은 각 다음 <표5>, <표6>과 같다. (다) 한편, OOO은 2008년에 OOO으로부터 근로소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이의신청 결과, OOO은 OOO이 피상속인 OOO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무슨 업무를 하였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OOO의 상속과 관련하여 재조사하였는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 종결 보고서(2013년 7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이 OOO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한 업무내용 증빙자료로 매출․매입 관련 이메일리스트 및 세금계산서를 추가제출하였으나, 수동 결재서류 및 기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단지 본인의 이메일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내역만으로 실제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OOO이 2008년 O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소득금액증명원OOO, OOO의 계좌에서 OOO에게 2009.8.14.~2011.6.2.의 기간 동안 OOO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09년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된 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매월 지급된 금액과 이체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같은 월에 3회 입금되거나 전혀 입금된 사실이 없는 월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좌이체된 금액을 근로소득이 지급된 내역으로 볼 수 없다. (다) OOO이 실제로 O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이를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OOO이 OOO라는 개인회사가 있음에도 O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다면 OOO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근로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 주위시선을 의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 OOO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OOO에서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기안문서, 결재서류 등 OOO 내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에는 OOO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OOO가 설립된 후인 2009년부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된 사실이 없고, 장부상 OOO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으로 제출된 OOO의 계좌 입출금내역에는 매월 지급된 금액과 이체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같은 월에 3회 입금되거나 전혀 입금되지 않은 사실도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Daum 이메일 등에 수신된 거래처 주문 내역 등은 OOO 전체 매출의 약 20~30%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OOO이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상속개시일(2011.7.4.)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OOO)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