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000사에 전액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이 000사에 전액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3.8.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법원OOO의 판결문(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 (나) 금전공탁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2.29. OOO억원을 OOO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사의 전표에 따르면, OOO사는 2010.1.29. 청구인의 횡령 환부금 OOO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사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2010.1.29. OOO원, 2010.6.10. OOO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과세기간(2007년~2009년)이 종료된 후(2010년)에 동 금액이 원 귀속자OOO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이 2010.1.29. 및 2010.6.10. OOO사에게 전액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3부2943, 2013.9.12., 조심 2012서4313, 2013.2.18. 등 참조)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