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있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외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있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외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相計)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거주자가 그 거래 내용과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정상이자율 산정내역을 보면, 비교대상거래인 PT OOO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인 60일을 초과한 기간을 일수 계산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의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을 적수계산하고 LIBOR 12개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정상이자율로 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바이어별 평균회수기간을 보면, OOO를 포함한 청구법인이 거래한 20여개의 해외거래처들의 평균회수기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과 OOO와의 관계를 설명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오더를 접수하여 OOO 공장에 자체적인 오더 지시서를 발행하며, 모든 서류를 진행하고 생산 완료 후에 현지에서 진행된 CO 및 수출서류를 첨부하여 바이어에게 송금요청 역할을 하며, 이와 관련 청구법인은 현지공장에 약 10% 마진을 계산, 본사의 이익으로 잡고, 바이어의 송금후 공장에 약 10%를 제외한 수출대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나 공장 상황에 맞추어 바이어 입금전에 공장에 대부분 선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지 공장에 조립자재 및 기타 생산 관련 자재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며, 이때 청구법인은 자재선적 및 진행서류를 하고 이와 관련 이익률을 약 5%로 현 수출가에 추가로 계산을 합니다. 청구법인은 OOO 공장에서 약 15%의 이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0년 해외 바이어별 상품수출 회수현황표에는 바이어별 수출금액 및 회수일자, 회수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9년-2013년 인도네시아 OOO 외상수출 현황표에는 선적일자, 금액, 회수일자, 회수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원재료 수출거래와 완제품 수출거래를 단순비교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 수출 및 수입액 현황, 전체 수입금액 대비 원재료 거래 비율, 현지법인 업황 및 재무현황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연도별 원재료 수출 및 관련제품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전체 수입금액 대비 원재료 거래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OOO는 인도네시아에 2008년도 설립되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손실이 OOO억원에 이르는 등 OOO의 업황 및 재무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고, 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세청 서면상담2팀-258, 2007.2.6.), 청구법인은 인도네시아 내 현지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기타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현지법인으로부터 완제품을 매입하여 완제품을 외국기업에 수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출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특수성이 있어 지연회수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 및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4-0…1), OOO는 당사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법인격체인 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대금을 매입대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음에도 상계거래를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원재료 등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의 회수를 지연하면서 특수관계자인 OOO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서642, 2011.11.29. 참조).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에서 정상가격은 제1호에서 제5호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호의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연회수 관련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할 금리를 미국 달러에 대한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지법인은 계속적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이므로 LIBOR금리만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LIBOR금리에 국세청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이자율을 가산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에서 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금액에 대한 정상이자율로 계산한 정상가격을 이전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