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되었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2013.1.7.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되었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2013.1.7.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 쟁점공사는 2012.8.31. OOO과 2012.9.1.?2012.10.15. 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하기로 계약하였고(2012.8.31. 계약금 OOO원, 2012.9.14.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 측의 자재 구매 등으로 인한 자금난이 있다 하기로 마무리공사가 문제점이 있을까 하여 2012.11.5. OOO원, 2012.11.23. OOO원을 지급하였음), 마무리공사 등으로 2012.10.20.경부터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며(2012.10.25.이 지나서야 정상으로 영업을 하였음), 쟁점세금계산서는 OOO 측에 서 발행한 줄 알고 있었고(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음), OOO 측의 업무착오로 작성일자가 2012.12.14.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과의 사실거래임이 확인되고, OOO 측 담당자의 세법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 관련 업체들에게 이익이 될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야 할 사유가 없고, 거래상대방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다. (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 것을 거래시기에 작성교부하게 한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다소 경과한 후의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관련 해석사례(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8716 판결 참조 등)에서 국세청과 법원은 일관되게 동일 과세기간 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입장이었고, 이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한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인용한 근거인 조심 2012중4761 등은 공사의 완성시점에 대한 해석으로 이 건에 직접 인용할 수 없고,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2012.10.15..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액이 2012년 10월 OOO원, 11월 OOO원, 12월 OOO원이 발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2013년 10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개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공사 완료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으나 2013.1.7.에 발급받아 발급시기가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OOO이 2012.8.31.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명은 OOO으로, 총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9.1.?2012.10.15. 기간동안으로, 공사비는 계약시에 계약금 OOO원, 9.21.에 중도금 OOO원,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후에 잔금 OOO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13.1.7. 발급하여 청구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같은 법 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879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완료되었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이 경과된 2013.1.7.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