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지급된 계약금 등이 채권양도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청구인이 채권양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면서 그 대가로 후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지급된 계약금 등이 채권양도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청구인이 채권양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면서 그 대가로 후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6. 기타소득. (단서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안 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안 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안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1) 박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김OOO이 설립한 법인으로, 2005년경 우회상장을 한 후 김OOO, 김OOO 등이 지배하고 있는 ㈜OOO주식 전부를 OOO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OOO 등으로부터 쟁점채권 등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김OOO 등이 보유하던 ㈜OOO 주식 98,000주(70%)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OOO은 2009.9.20. OOO가 파산선고를 받자, 쟁점채권을 박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하되 2009.2.20. 계약금 OOO원, 2009.3.20. 잔금납입보증금 OOO원(일정 조건 성취시 중도금으로 전환), 2009.3.20.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대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채권양수도계약서). (다) 박OOO가 OOO에게 위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9.3.16.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OOO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에게 작성하고 공증한 확약서, 사실관계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은 김OOO 등의 OOO 지분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한 자로, OOO과 박OOO가 체결한 쟁점채권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OOO원을 박OOO와 김OOO에게 대여하되, 박OOO 등은 OOO에 대한 OOO원의 채무를 대출로 전환하여야 하고, OOO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OOO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고도 청구인으로 대주주를 변경하지 못하면 OOO원과 그 이자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박OOO와 OOO은 2009.3.17. 위 채권양수도계약의 잔금일을 2009.3.20.에서 2009.6.16.로 미루는 한편 양수인이 대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시 기지급 대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내용을 변경하였으나(채권양수도변경계약서), 박OOO는 OOO에게 쟁점채권 양도대금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박OOO가 OOO에게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9.3.30.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으로 2009.9.30.까지 금융권에 제공한 관련사 주식담보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OOO은 2009.9.28.과 2009.9.29. 박OOO에게 ‘양수인의 지위 이전 및 변경계약’을 메일 송부하는 등으로 쟁점채권 양수인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박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9.9.30. 박OOO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박OOO의 채권양도대금 잔금 상당액)을 받고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는바, 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① 양수인이 OOO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조건불성취시 계약은 실효되고 양도대금은 전액 양수인에게 반환되고 조건성취시 양수인의 전양수인에 대한 OOO원 채권은 양도인에게 이전하며, ② 양수인은 OOO과 전양수인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 경과를 알고 있으며 양수인은 OOO과 전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대금반환 관련 분쟁에 협조하여야 하고, ③ OOO이 양도대금을 반환하게 되면 먼저 청구인의 전양수인에 대한 OOO원의 채권과 전양수인의 OOO에 대한 OOO원의 중도금반환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는 1/2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박OOO는 2009.11.24. OOO을 상대로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소장에는 박OOO가 쟁점채권의 담보물인 OOO의 주식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채권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권양수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이 2009.3.30. 관련사 주식의 금융권 담보제공 해소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박OOO가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 계약해제 원인이므로 원상회복으로 OOO에게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박OOO는 2010.2.23. 청구인 및 OOO과 합의한 대로 청구인이 2010.7.15.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OOO의 최다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받고 2010.7.29. OOO에 대한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합의서, 확약서).
(3) OOO지방국세청장은 박OOO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김OOO가 박OOO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소취하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소취하 합의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청에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같은 뜻임)인바, OOO과 박OOO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서 박OOO가 OOO에게 쟁점채권 양도대금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못하면 기지급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는데 박OOO가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OOO으로부터 계약을 해제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박OOO와 OOO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이 박OOO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따라서 박OOO가 OOO에게 기지급 양도대금 OOO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박OOO가 OOO을 상대로 채권양도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사례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