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부인하고 있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공동사업자 간의 소득금액 분배가 불확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부인하고 있고,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공동사업자 간의 소득금액 분배가 불확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 매출누락액 중 차입금 및 수업료 반환분은 소득금액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및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인 조OOO씨로부터 2008년에 OOO원을 차입하였다가 2009년 12월에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차입금을 전부 OOO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였는바, 매출누락액 중 차입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OOO은 청구인 단독이 아닌 박OOO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박OOO와 함께 공동으로 OOO을 운영한 사실은 청구인과 함께 박OOO의 동업약정서가 존재하고, 설립 투자금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법원 판결서 등에 공동사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박OOO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
(3) 쟁점유학컨설팅수입과 관련한 사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이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하며, 청구인이 납치 및 감금당한 사이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파기된 사실에 비추어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컨설팅수입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상환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차입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학부모 및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입한 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차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입증서류와 이자지급 사실 및 변제사실, 자금차입 사유 및 자금사용처 등 차입과 관련한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차입하였다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박OOO가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학원의 소득금액을 정산하여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중 얼마가 OOO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상태에서, OOO의 수입․비용 지출내역 및 소득금액 발생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의 일방적인 동업사실 주장에 근거하여 위 박OOO에게 소득을 분배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3)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지출경비와 별도로 강의료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계상하였는바, 출장비 및 교통비로 OOO원을, 해외연수비 등 교육훈련비로 OOO원을, 도서인쇄비로 OOO원을, 소모품비로 OOO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해외출장비를 포함한 교통비로 OOO원을, 소모품비로 OOO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개인과외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어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이자지급 사실 등 차입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① 학원 운영을 위한 차입금 상환금액을 OOO 매출누락액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OOO을 청구인 단독 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으로 보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유학컨설팅수입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④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단서 생략)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1) 조사종결보고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009년도에 본인의 강사료 수입금액을 가족명의로 분산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2009년에 OOO의 도서인쇄비로 매월말에 OOO원을 임의계상하였고, 잡비로 매월말에 OOO원을 임의계상하는 등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허위비용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지출한 미국주택임차료 OOO원 및 미국대학등록금 OOO원을 청구인의 강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허위신고하였고, 2010년도에도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 OOO원을 청구인의 강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차입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OOO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과 김OOO 간에 2008.6.10. 맺은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김OOO을 OOO 원장의 직책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8.6.10.부터 2010.3.30.까지로 하며, 보수는 고정급 연봉 OOO원에 보너스로 최소 OOO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김OOO이 청구인에게 2008.1.10. 및 2008.9.28.에 각 OOO원을 대여한다는 차용금약정서와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는 확인서(2014.1.4.), 김OOO가 청구인에게 2008.1.9. OOO원을 대여한다는 차용금약정서와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는 확인서(2014.1.28.), 윤OOO이 청구인에게 2008.12.17. 및 2008.12.15. 각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OOO원은 상환하였고, 2013.12.31. 현재 채무가 OOO원 있다는 확인서(2013.12.30.) 등을 제출하였고, 각 확인서에는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09.12.11.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51-0**-2-0*)에서 조OOO에게 OOO원을 입금하여 청구인이 조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누락 수입금액에서 반환한 OOO원을 제외하는 등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추가로 OOO 매출액에서 제외될 차입금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차입금 반환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이미 차감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사인간 작성된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사업장이 청구인 단독이 아닌 공동사업장이므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박OOO와 분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08년 4월 박OOO와 함께 OOO을 공동 개업하고, 대표자는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여 동 학원의 대표자 및 강사로서 SAT 강의를 하였으며, OOO이 청구인과 박OOO 3인의 공동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박OOO의 경우 OOO에 대한 소득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고, 이OOO의 경우 OOO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서 이해관계인과의 겸업금지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9년 12월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동업자인 박OOO 등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청구인과 다시 전속계약을 맺기 위해 청구인을 납치 및 감금하여 전속계약서에 강제로 날인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후 박OOO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등으로 인하여 동업 관계가 해지되어 OOO은 2009년 12월 폐업하게 되었다.
2. 2008년 4월 청구인은 박OOO와 함께 OOO에 OOO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개업하였고, 설립 자금으로 청구인이 OOO원, 박OOO이 배우자 어OOO 명의로OOO원, 이OOO가 배우자 신OOO 명의로 OOO원을 기초 자금으로 하여 학원을 개원하였으며, 출자비율에 따라 매년 말 정산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동업약정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62-1-3**)에 청구인의 출자금 OOO원에 대하여 2008.4.25.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수령한 강사료 OOO원을 2008.4.28. 입금하였으며, 또한 이OOO가 박OOO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후 박OOO이 자신의 자금과 함께 2008.4.28.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설립자금으로 입금하였다.
4. 2009년 초 2008년 1년간 운영한 OOO의 이익을 박OOO 및 이OOO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62-1-3)에서 2009.1.8 OOO원을 박OOO에게 입금하였고, OOO은행 계좌(88-1-2-0)에서 2009.4.8. OOO원을 박OOO에게 입금하는 등 총OOO원을 OOO의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으로 배분하였다.
5.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근거로 박OOO의 소송 관련 답변서 2010가합69617 손해배상 2페이지 상단 4째줄 “원고와 소외 어OOO 사이에 2008.4.24. OOO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OOO지법 2010고단6949 판결서 5페이지 상단 8째줄 “피해자 청구인이 본건OOO과 피고인 OOO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OOO학원에서 50%씩 강의, 강의 매출에 대해 55% 지급” 및 OOO지법 2010고단6949 판결서 11페이지 하단 17째줄 “피고인 OOO은 2010.1. 5.경 피해자 청구인이 대표(피고인 OOO 지분 50% 소유)로 된 OOO에 있는 ‘OOO’ 학원에서, (이하 생략)”와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서도 인정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주장을 반박하였다.
1. 2013.1.9. 박OOO의 답변에 의하면, 동업약정서를 이OOO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입금액의 정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산하여 주지 않았고, OOO에 대한 장부를 본 적도 없으며, 당연히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2009.1.8. 청구인이 입금한 OOO원은 OOO 정산금이 아닌, 2008년 11월 OOO 프로그램(OOO Program)을 OOO와 OOO이 같이 운영하고 추후에 박OOO 개인과는 관계없이 OOO이 정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2009.4.8. 입금하였다는OOO원은 계좌이체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계좌의 적요란에 ‘OOO’이라고 기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2. 2013.1.7. 신OOO의 답변(이OOO 변호사가 보내옴)에 의하면, 박OOO의 요청에 의하여 2008년 4월에OOO원을 박OOO에게 송금하였다가, 2009.2.5. 박OOO으로부터 이자조로 원금에 OOO원을 더하여 OOO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OOO 수익 정산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학원 운영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 단지 박OOO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박OOO에게 송금하였고, 동업약정서는 박OOO의 요청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3. 동업약정서는 박OOO 명의가 아닌 신OOO과 약정이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지목한 사람들이 공동사업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공동사업 관련 수입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지목한 사람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유학컨설팅수입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논거와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해외 명문대 진학을 위한 ‘유학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고, 유학컨설팅의 주된 내용은 학교생활 및 진학지도 상담 등 미국 학교 입학 인터뷰에 대비한 컨설팅 업무, SAT 시험 등록 대행 등 제반 준비를 위한 컨설팅 업무,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현지 호텔에서 강의하는 업무로서, 회원 등급(VIP 회원과 Prestige 회원)에 따라 OOO까지 비용을 선납받았다.
2. 쟁점유학컨설팅수입 관련 사업은 SAT학원의 강사와는 다른 별개의 사업장인바, 청구인은 2008년초부터 약 2년간 미국 명문대학 입시지원생을 모집하여 유학에 관련된 상담 등 컨설팅을 하는 일명 “OOO” 등을 운영하였고, 동 컨설팅은 SAT 강의만 전문으로 하는 기존의 OOO, OOO 어학원 등과 달리 미국 입학을 위한 고등학교 생활 이력 관리, SAT 시험 등록대행 및 미국 추수 감사절 기간 동안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호텔 강의 등 차별화된 컨설팅 사업이며, 처분청은 위 유학컨설팅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면서 개인과외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02-2-0-2, OOO은행 88-1**-2-0, OOO은행 88-0**-2-0*)로 입금된 금액 OOO원에 대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아래 <표5>와 같이 경정하였다. OOO
3. 계정별 원장, 경비 지출 증빙,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 등에 의하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하는바, 쟁점유학컨설팅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3~5명의 컨설턴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학생들에 대한 진학 컨설팅 상담을 위한 오피스텔 임차료,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 미국 현지에서의 개인 수업을 위한 항공비, 호텔비, 식비, 교통비, 조교비, 교재인쇄비 등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고, 이는 OOO 및 강사료 수입금액의 경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의 SAT 학원의 원장인 OOO과 SAT 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대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즉, 1년 단위로 선납받은 컨설팅 수입에서 3~5명의 컨설턴트와 개인 과외 강사들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하고, 미국 현지에서 강의할 경우 홈스테이 비용이나 가디언(보호자) 비용 및 심지어는 대입시험 비용, 항공권과 숙박료 등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전액 소득금액이 될 수 없으며, 순소득금액은 실제 매출액의 10~20%인 실정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유학컨설팅수입에 대응되는 인건비, 임차료 등 기타 필요경비를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2009.12.21. OOO의 원장이자 OOO의 동업자인 박OOO은 자신에게 유리한 전속계약을 맺기 위해 청구인을 강제로 납치 및 폭행하였고, 2010.1.15. 청구인을 감금하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박OOO은 2010.1.5.경부터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쟁점유학컨설팅수입의 내역 등 모든 장부와 지출증빙서류 등을 가져가거나 파기하였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유학컨설팅수입에 대응하는 임차료, 항공료, 교재비 등 필요경비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이와 관련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가 파기되어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단서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를 적용하여 쟁점유학컨설팅수입과 관련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5.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쟁점유학컨설팅수입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세를 계산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명백히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주장을 반박하였다.
1. SAT 시험은 독해(Reading), 작문(Wrighting), 수학 시험이 있는데, 청구인은 특히 작문(Essay Wrighting) 과목에서 독보적인 스타강사로 알려져 있는 고액강사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기간(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강의하고 1인당 OOO원 정도(노출되지 않은 비밀과외인 경우 그 이상의 수강료를 지불한다는 동업종 종사자의 정보도 있음)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
2. 청구인은 개인과외 수업과 관련하여 교재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증빙이 없어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하나, 작문(Essay Wrighting) 과목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활방식, 사고방식, 문화, 예술, 과학기술, 직업, 경제, 가정, 공동체, 사회생활 등의 다양한 주제로 논술 시험을 보는 과목인데, 이 수험과목은 일반적인 교재가 없이 강사의 노하우에 따라 강의내용을 달리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강사로 강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내용 유출이 되지 않도록 특히 보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프린트물 형식으로 비공개 교재를 활용하고 있어 비용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
3. 강의 장소를 임차하였다면 임대인의 확인이나 임대료를 지급한 계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이 가능함에도 증빙이 없어 소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작문(Essay Wrighting) 강의 특성상 1인이나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가 없고, 청구인이 2005.6.13.부터 소유하고 있는OOO 오피스텔이나 거주하고 있는 자택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등의 장소에서 충분히 강의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별도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유학컨설팅수입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에서 강의를 하였다는 내용도 없고, 특히 미국의 현지교포학생 등을 대상으로 미국의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개인 수업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전혀 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대응비용이 발생되었다고 추상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으며, 관련 대입시험 비용은 관련 시험관리기관에서 납부증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항공료 또한 관련 항공사에서 증빙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항공권 구입에 대한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보하여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홈스테이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해당 호텔이나 숙박업체에서 숙박비용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증빙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5. 청구인은 2009년도 유학컨설팅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교재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용역비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연구용역계약서를 보면 2010년 5월까지 SAT 교재 및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하고 2009년 12월말까지 OOO원은 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등 설령, 실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결과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지출은 신고누락한 2009년도 쟁점유학컨설팅수입과는 별개이므로 2009년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제공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이 무엇이며 언제·어떻게 제공되었는지 등 연구용역계약 내용이 이행된 구체적인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유학컨설팅수입을 별도로 분리하기도 어려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규정한 추계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차입금 상환 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청구인이 2008년 1월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2008년 7월 OOO원을 부모 계좌로 입금하는 등 수회에 걸쳐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송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 2008.1.9. 아버지 손OOO의 OOO은행 계좌(46-2-0-6)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02-2-0-2)로 OOO원이 입금되고, 2010.2.8. 손OOO의 OOO은행 계좌(46-2-0-5)에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수임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이 법무법인 OOO의 OOO은행 계좌(14-0-2-9)로 입금되었으며, 2010.4.30. 손OOO의 OOO은행 계좌(46-2-0-5)에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황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OOO의 OOO은행 계좌(14-0-4-5)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0.5.2. 손OOO의 OOO은행 계좌(46-2-0-5)에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황변호사 보수비 명목으로 OOO원이 법무법인 OOO의 OOO은행 계좌(14-0-2-9)로 입금되었으며, 2010.9.13. 손OOO의 OOO은행 계좌(46-2-0-5)에서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황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OOO의 OOO은행 계좌(14*-0-2-9)로 OOO원이 입금되는 등 손OOO이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현금증여하였다.
2. 2008.7.28. 청구인의OOO은행 계좌(88-1-2-6)에서 어머니 이OOO의 OOO은행 계좌(44-8-0-1)로 OOO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당초 증여인인 손OOO이 아닌 이OOO에게 입금된 것이고, 이 금액을 이OOO이 손OOO에게 다시 입금해 준 사실 등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손OOO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송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자료에 의해 손OOO에서 청구인을 거쳐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송금액을 손OOO에게 반환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