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노무비(쟁점금액)가 처분청이 기 인정한 경비 등과 중복되는 지출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노무비(쟁점금액)가 처분청이 기 인정한 경비 등과 중복되는 지출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5.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부과처분 및 공동대표자에 대한 201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외경비 지출액OOO이 공사원가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8.1.부터 OOO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최초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손금인정 요청한 OOO원 중 기 비용처리분 OOO원과 증빙불비분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해당 공사에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견적서, 작업일보, 노임대장, 영수증, 신분증사본, 연락처 등 대금지급사실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였고, 처분청이 부외경비의 실재성을 인정한 금액과 통장 표시내역(현장 원가), 계좌번호, 예금주, 수취인통장 표시내역(청구법인)이 동일한바,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 업체의 지출에 대하여 이런 정도의 명확한 금융자료를 구비하고 있다면 경비에대한 소명으로서는 충분할 것이며, 특히 OOO 현장의 일용노무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기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손금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부외경비 주장액 중 OOO 등은 일명 오야지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 신고된 2011년 귀속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지급내역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 등의 제출이 없어 기 신고된 것과의 중복여부가 불명확하고, 일부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작업일자가 불일치하며, 근무이력이 없는 외국인의 확인서가 제출되는 등 실제 거래의 증빙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공사현장 중 OOO 공사의 노무비(OOO원)가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아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나,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비·외주가공비 비율이 동일 업종(43.9%) 및 청구법인 평균(49.2%)에 비해 높게(쟁점현장 평균 85.1%) 나타나고 있는바, 노무비가 외주비·외주가공비 형태로 그 용역제공자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또한 높은 외주가공비 원인일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부외경비인정 신청 내역 및 그에 대한 처분청의 인정 내역은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실한 부외경비 OOO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다)청구법인의 부외경비신청금액이 3개 공사현장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금융이체 및 금융이체시 표시한 사항 외에 견적서, 작업일보, 노임대장,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부외경비 지급(계좌이체)시 ‘(차)현금 XXX (대)보통예금 XXX’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기 비용처리분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청구법인은 OOO 공사현장 노무비(OOO원)의 경우 공사원가계산서상 노무비가 포함되지 않아 중복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나, 쟁점현장별 원가명세서상 매출원가 대비 외주비·외주가공비 비율이 동일 업종(43.9%) 등에 비해 높은 비율(쟁점현장 평균 85.1%)을 차지하고 있는바, 노무비가 외주비·외주가공비 형태로 그 용역제공자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또한 높은 외주가공비 원인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내용과 실제 송금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부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작업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착오로인터넷뱅킹 송금일자를 기재함에 따른 것으로 쟁점금액의 부외경비는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원가 정리표, 금융거래 결제내역(전자확인서), 전도금 영수 및 사용확인서, 입금증, 영수증,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역일보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법인세 신고시 공사원가에 계상되지 아니한 노무비를 지출하였다는 OOO 공사현장의 OOO에 대한 OOO원 및 OOO 공사현장의 OOO에 대한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별 원가비용현황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미 공사원가에 계상되지 아니한 지출액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과정에서 기 인정한 부외경비 등과 중복되는 지출액인지를 다시 확인하여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