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4409 선고일 2013.12.04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3.1.2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3.9.29.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 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에 OOO주식회사로부터 도로점용료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OOO시장이 OO O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주 식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전산비교자료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13.1.2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현재는 각 자치구의 매출액에 대하여 각 자치구별 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OOO시에서 취합하여 일괄로 신고하는 체계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OOO시장이 OOO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의 출력일은 2013.1.24.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2004.1.24. OOO구청을 방문하 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2008.1.26.)부터 부과 제척기간(5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1.2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3.9.27.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