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97.1.17. OOO 대지 56.0㎡, 건물 26.40㎡의 종전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 제1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부담금 OOO원을 추가부담하고, 2004.12.24. OOO소재 신축주택(2002.8.31. 사용승인)을 소유권보존 등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 제1구역 제2지구 OOO아파트공급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7.6.30.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 신고분)의 신고를 통하여 신축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 등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4. 처분청은 2013.4.1.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규정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세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과 그 수임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산식상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바(OOO행정법원 2011구단27363, 2012.3.9., 조심 2012중964, 2012.4.17., 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입법화된 이후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취득하여 2003년∼2009년까지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감면신고한 내용을 모두 인정해 주었고,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및 일선세무서에서도 감면대상인 것으로 답변하는 등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관련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2누8931, 2013.5.31.) 및 질의회신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3서3328, 2013.10.4. 외 다수 같은 뜻임),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