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9항의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9항의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우리사주조합이 2011.5.25. 청구법인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주)에 예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계좌(계좌명 김OOO, 부기명 OOO 우리사주조합)에 예탁하고 있던 중 2011.7.20.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의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쟁점주식)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