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406 선고일 2013.12.30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9항의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이하 “OOO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2011.5.25. 청구법인 등 증권사를 통하여 OOO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OOO 우리사주 대표자인 김OOO 명의로 청구법인에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예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1.7.20. 위 계좌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OOO원을 입금하고 다음날 2011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이를 납부하였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배당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위 배당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3.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2013.6.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의 우리사주조합이 그 주식을 OOO(주)에 예탁하지 못한 것은 OOO의 대주주가 직원들의 경영권 참여를 막고자 그 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나, 원천징수일로부터 1년 이상 의무예탁을 하였고, 나머지 과세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이 건에 대하여도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만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증권금융회사는 OOO(주)가 유일한데, OOO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는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OOO회사(주)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배당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제1호 의 요건(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일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을 것)을 갖추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을, 제2호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일 것’을, 제3호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들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우리사주조합이 2011.5.25. 청구법인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주)에 예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계좌(계좌명 김OOO, 부기명 OOO 우리사주조합)에 예탁하고 있던 중 2011.7.20.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의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쟁점주식)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