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영업권 가액은 과다계상되고, 유형고정자산 가액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상각비 중 과소계상된 유형고정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영업권 가액은 과다계상되고, 유형고정자산 가액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상각비 중 과소계상된 유형고정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2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3.4.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OOO원 중 OOO원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양수한 영업권 가액이 OOO원임에도 착오로 영업권 가액을 OOO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바, OOO원은 실제 영업권을 인수한 가액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신문사 등으로부터 재생재료를 매입하여 이를 재생ㆍ가공 처리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 2006.1.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정자산 및 보증금 등 사업용 자산을 장부가액 OOO원 에 인수하고, 거래처 인수 및 영업상 비법 즉, 영업권을 OOO원에 인수하여 총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06.12.20. 청구법인의 대표 장OOO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공OOO이 당초 계약내용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일부 경비를 추가하는 등 수정을 가하여 양도ㆍ양수 대상물건 및 금액을 최종 합의하고 ‘경비미수내역서’라는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내역서에 따르면 최종 합의된 총 양도ㆍ양수금액은 OOO원, 순자산가액은 OOO원, 영업권은 OOO원이므로 OOO원의 영업권 가액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나) 청구법인은 인수한 고정자산 등을 2007.1.1. 기준으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OOO원에 인수한 차량가액은 OOO원으로, OOO원에 인수한 기계장치 등 가액은 OOO원으로, OOO원에 인수한 컨테이너 등 설비가액은 OOO원으로 계상하여 사업용자산가액 OOO원을 과소 계상하였고 차변과 대변의 차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사업용자산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를 승계받기 위하여 영업보증금 OOO원을 인수하여 대신 지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 6명의 고용도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경향신문사, 동아일보사 등 신문사인 거래처를 마케팅 비용없이 확보하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상의 비법 및 능력을 통한 영업상의 이점 즉, 초과수익력을 기대하고 지급한 것으로써 그 가액을 감정평가법인 혹은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급한 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이를 장부에 계상한 것이라면 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바, 순자산가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OOO원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라)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 등이 중고자산이므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인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등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것,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 것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자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을 양수하였기 때문이다. (마)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장부상 순자산가액 초과지급분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자산을 고가로 양수하였거나 아니면 자산양수도가액과는 별도로 청구외법인에게 접대비나 기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특수관계인도 아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바) 이론적으로 영업권이란 특정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말하는바, 영업권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동원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평가하더라도 그 가액은 예측치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현실적으로는 거래당사자의 협상에 의해 가액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영업권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며, 청구법인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초과수익력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지만 않았을 뿐 그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OOO원을 영업권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사) 기업회계기준 제12장에 따르면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자가 제공한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자산양수도계약을 하였으나, 종업원 및 거래선의 인수, 사업관련 미수․미지급금의 정산 등 실질적으로는 사업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결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인 영업권이 발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도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자산부채 양수시 제품의 판매계약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향후 예상되는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 OOO원을 유상취득하였고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아) 합병시 순자산초과지급액에 대한 개별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가 없더라도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심사소득 2007-44, 2007.11.30., 서울고등법원 2007.5.17. 선고 2006누22370 판결).
(2) 청구법인은 영업권가액이 OOO원임에도 착오로 OOO원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중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비록 청구법인 회계실무자의 실수로 유형자산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어야 할 금액이 영업권(무형자산) 상각비로 손금처리된 것에 불과할 뿐 가공자산이 비용화된 것이 아니고 계정과목 분류의 오류일 뿐이므로 영업권으로 과다계상된 유형자산과소계상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종업원의 실수로 인한 계정과목분류의 단순 오류도 세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는국세기본법제18조의 “세법의 해석에 있어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세법적용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 양도․양수 계약 당시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영업권으로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 전부를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 (가)법인세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영업권 자체를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한 것이며, 다수 심판례․예규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계상한 경우의 당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히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동 영업권에 대해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경비미수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영업권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며, 영업권의 가치에 대한 별도 평가방법 등이 없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간에 합의에 의해 영업권가액을 산정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되는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사례 등을 살펴보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에 영업권으로써 추가 지급하였다는 금액 등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에 다른 동종업체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초과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의 경우 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과 관련하여 영업권, 기계, 차량 등 각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여 영업권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영업상의 비법이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 양도․양수 계약 당시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영업권으로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영업권을 OOO원으로 장부에 계상․감가상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불복과정에서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OOO원을 착오로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경비미수내역서 등 만으로는 진실로 착오에 의한 계상이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OOO원의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OOO원의 유형고정자산 취득가액이 영업권으로 잘못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 처분청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법인세경정결의서, 청구이유서 및 청구법인 제출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07〜2011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의 영업권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표준손익계산서의 무형(이연)자산상각비 계정에 계상한 사업연도별 상각비는 아래 <표1>의 영업권 상각부인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영업권 감가상각 부인 내역 (단위: 원)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7.19.〜2011.8.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OOO원의 기타 법인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2.6.1. 재조사결정을 통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2012.7.12. 처분청에 기타 법인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13년 2월 작성한 ‘과세자료 검토서’에 따르면,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법상의 영업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권에 관한 가치를 별도로 평가없이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영업권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공OOO(청구외법인 대리인)과 장OOO(청구법인 대리인)이 2006.1.26. 작성한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6.12.26. 작성한 ‘법인매매계약서’(이하 두 계약서를 “계약서”라 한다)도 같은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1. 계약서상 기재된 별첨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별첨 서류에는 손으로 “결정 OOO원”, “차액 OOO원” 등으로 기재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따라 최종 매매대금을 확정하기 위해 2006.12.20. 작성하였다는 ‘경비미수내역서’(장OOO과 공OOO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 OOO원 중 2006.8.30.까지 OOO원이 지급되어 잔액이 OOO원인바, OOO원에 미수금 채권 OOO원)을 더하고, 퇴직금(부채) 및 자산가액 일부 등 OOO원을 감하면 OOO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 지급된 OOO원과 위 OOO원을 더하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전자공시시스템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08.4.7.)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중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에 있어 무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영업권에 대하여는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3. 무형자산 중 영업권은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부채 양수시 제품의 판매계약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향후 예상되는 매출 등에 대한 대가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유형고정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2006.12.31.자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명세서, 시설 및 기계 장치 감가상각명세서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명세서> (단위: 원) <시설 및 기계장치 감가상각명세서> (단위: 원) (아)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직원 6인을 고용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부상 영업권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여 2007년 이후 5년간 영업권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OOO원만 영업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영업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나 경비미수내역서 등 서류에도 영업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1금액 중 OOO원은 영업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점, 청구법인의 계약서, 경비미수내역서 등 정산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인수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은 OOO원 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OOO원만 계상되어 OOO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2금액은 유 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2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잘못 계상되었으나 감가상각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가액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쟁점1금액 중 쟁점2금액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0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