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특허권 대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증가되었는데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동일하게 공제되었으므로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특허권 대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증가되었는데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동일하게 공제되었으므로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1. OOO세무서장이 2013.6.2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2013.8.3. 및 2013.8.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종합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증가)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8년 한국산업표준분류도 기타금융업에서 부동산임대와 유사한 무형자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 부동산소득을 사업소득에 통합하면서 지적재산권과 부동산의 취급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을 삭제한 것이 사회통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면 2009년 이전 분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1996년 이후 17년 기간 중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완전한 계약(사업활동)은 단 한 차례 뿐이고 계약 내용에 따른 대여료 수취 및 종합소득세 신고 행위는 16회인데, 그 대금의 수령이 수년에 걸친 여러 번이라 하더라도 1회의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야지 매년 1회씩 거액의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기성고 등 매출액 확정절차를 끝내기 전에는 산출할 수도 없는 대가를 총 매출액의 50%를 각 기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9조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배치되므로 각 연도 제1기분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는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성실히 신고와 납부를 이행한 경우에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1996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 특허권대여료에 대하여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2008년~2012년 귀속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이 경정되어 증가되었는데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동일하게 공제되었는 바, 김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감면세액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특허권을 대여한 ㈜OOO의 대표이사로서 1996년부터 특허권을 대여하고 16년동안 매출액의 2%를 대여료로 지급받아 쟁점특허권 등의 대여기간이 장기간이고 쟁점특허권 등의 사용료가 매출액의 2%로 적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1년에 한번 매결산기마다 대여료를 수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1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공급시기가 확정되는 2기분에 1기분을 합쳐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증가되었으므로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이 재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① 특허권대여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OOO의 매출액의 2%를 지급받은 특허권대여료에 대하여 월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감면세액의 재계산 여부
(1) 청구(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5.10.1.~2012.9.30. 기간 중에 청구인이 ㈜OOO에게 특허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 OO) (나) 1996.1.1.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발명품 사용계약서를 보면 “① 계약기간은 특허인 경우 특허기간, 미특허라도 신기술 지정 등 실질적 보호인 경우에는 특허기간의 1/2로 한다. 사용료는 특허권 등 사용프로젝트 매출액의 2%와 매출총이익이 과거 3년(직전년 및 그 전 2년)간 폐수처리매출총이익보다 초과한 비율의 35%상당 비율을 해당 매출액에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12.27. 위 발명사용계약을 사용료 산정방법 중 초과수익력 계산이 복잡하고 부정확하며 누적적으로 초과수익력을 내는 것은 이론상 및 실제상 불가능하므로 간단하게 매출액의 2%로, 매출액이 OOO억원 이하인 결산년도는 기술료를 계산치 않고 차년도와 합쳐 누계로 OOO억원 초과되는 연도에 계산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사용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질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10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2007~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족징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증가되었는데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동일하게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내등기 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1127*****)으로 발송하여 2013.6.24.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9일이 경과한 때인 2012.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허권을 대여하여 주고 그 사용대가를 받은 것이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특허권을 OOO(주)에게 장기간(특허기간) 대여하고 특허권 등과 관련된 매출액의 2% 상당 금액을 매월 사용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계약한 점, 2005년~2012년 기간 중에 특허권 등의 대여료로 약 OOO억원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특허권 대여수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335, 2009.9.30. 참조).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매출액의 2%를 특허권대여료로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발명품 사용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특허권 대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증가되었는데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동일하게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또한 감면세액 재계산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