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7서3400 / 조심2012중4819 / 조심2014중0181 / 조심2013서0893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7.1. 청구인에게 한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OOO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 210,000주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대표이사로서, 2011.1.30. OOO 발행주식 2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을 최대주주로 하여 기존의 OOO 주주들에 의해 설립된 특수관계자인OOO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7.1. 청구인에게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주식 거래당시 OOO의 주주들은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OOO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받아 그 평균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할 당시 다른 주주도OOO에게 OOO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들 중OOO과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최대주주들과 소액주주들이 일괄하여 동시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최대주주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액주주들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점(조심 2007서3400, 2008.5.2. 같은 뜻임), OOO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주식가액으로OOO에게주식을 양도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점 등에 비추어OOO과특수관계에 있지 OOO이 양도한 OOO의 1주당 양도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
(2) OOO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인 2007~2009사업연도에 매년 유·무상증자를 하였으며, 2007·2008사업연도 제조업 매출액 100%에서 2009사업연도 제조업 매출액 14.86%, 연구개발업 매출액 85.14%로 주요업종이 연구개발업으로 바뀌었고, 2009사업연도 연구개발용역 매출 관련 이익 OOO원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으로서 이를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OOO는 OOO 및 충전기 제조기술과 관련한 수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OOO대상 수상 등 발전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으로 2008.10.9. 주식회사 OOO과 연간 5만대 OOO 생산능력을 갖추면 OOO이 해외에 수출한다는 내용의 수출사업협력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금융권의 담보요구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한 투자유치를 못하였으며, 2010년 OOO의 상장권유시 본점소재지를 OOO로 할 것을 희망하여OOO에 설립한 것인 점,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9쪽 상단에 “2009년 회사의 매출은 특장차 및 OOO 판매와 그에 따른 부품 및 A/S매출과 단발성 용역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2010년 용역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2010년 11월 평가 당시, 2009년 용역매출을 단발성 매출로 보아 추정이익 평가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10쪽 상단에 “2009년 중 충전기술의 매출이 OOO원 이상 용역매출로써 발생하였으나 용역매출은 2009년 매출이 일회성으로 보아 추정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비록 용역의 매출이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하였으나, 그 매출처가 동일한 회사이고, 각 사업연도의 용역매출은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2011년 이후에는 용역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용역매출은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의한 매출로서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추정이익의 평가는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산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잘못되어 과세한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도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2009년 OOO의 우발적인 사건은 OOO가 2009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용역매출이며, OOO와 홍콩에 소재한 외국법인 OOO 계약에 따라 개발시스템 제공대가로 OOO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OOO과의 계약에 따라 수취한 대가는 OOO 본연의 사업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에 관련 용역을 직접 수행한 정상적인 매출로서 우발적인 사건으로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의 2009년 이후 순손익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이전보다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두 회계법인에서는 향후의 순손익을 (-)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완전 배제시켜 버렸으므로 이는 미래 추정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적·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특별이익의 성격을 예시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OOO는 평가기준일(2010.11.19.) 전 유상증자(2008년 4만주, 2009년 1만주)와 무상증자(2010년 15만주)가 있었으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상증자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며 무상증자의 경우 증자비율만큼 총 주식수를 환산하여 순손익가치에 반영되므로 결국 증자로 인한 기업의 주식가치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이로 인해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 주식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용역매출의 발생경위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4년 설립 이후 OOO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2008사업연도까지는 용역매출 실적은 없고, 제품의 매출만 있다. (나) 2009년 8월 OOO는 OOO 급속충전기술을 개발하여 OOO 소재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수출하여 2009년 OOO원의 용역매출이 발생하였다. (다) OOO는 2010년 동 외국법인과 OOO 급속충전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수출하여 OOO원의 용역매출이 발생하였다. (라) OOO는 2011년 동 외국법인과 기 수출한 기술의 AS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여 OOO원의 용역 매출 발생하였으며,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용역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제품의 매출만 발생하였다.
(2)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영문, 2010.10.20.)를 보면, 청구인외 5명은 OOO 발행주식(쟁점주식 포함) 280,000주를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3) OOO 급속충전기 개발 계약서(2009.8.)를 보면, OOO는 고성능 OOO 급속충전개발기술을 개발하여 그 기술을 OOO에 수출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OOO 발행주식수는 2009사업연도의 유상증자(10,000주)로 기초 140,000주에서 기말 150,000주, 2010사업연도 무상증자로 기초 150,000주에서 기말 300,000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2010.11.17.)를 보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수익가치의 산정방법을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1주당 추정이익(손실)은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2010.11.17.)를 보면, 쟁점주식의 1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향후 2사업연도(2010년 및 2011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1주당 가중평균추정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익가치 계산시의 손익계산서 주요 항목의 추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출추정 및 단가의 가정내용을 보면, 2010년 2개월의 매출은 10월까지의 매출추이에 따라 추정하였고, 2011년의 경우 신규 OOO는 증가, 특장차 매출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 품목별 단가산정은 과거 매출수량에 따른 평균단가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됨을 가정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매출원가의 추정내용을 보면, 과거 제품매출원가율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OOO의 경우 과거 제품원가율의 실적이 미비함에 따라 OOO의 원가분석내역서를 통한 목표원가율(69.87%)을 적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인건비 및 판관비 항목을 보면, 인건비는 매출액 증감에 대해 비탄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점과 향후 2년간 인력투입계획을 기준으로, 인건비 유동성 판관비는 과거 OOO의 인건비가 증감됨에 따라 변동되는 판관비 항목을 구분하여 인건비 대비 평균 발생율을 계산, 고정성 판관비는 연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기타 수출사업협력합의서(2008.10.9.), OOO은행의 제안서(2010.7.6.), 투자합의서(2010.11.11), 인증패OOO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2014.9.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에 지주회사인 OOO을 설립하여 OOO 발행주식을 양도한 것으로서OOO 주식 양도자 중 청구인, 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비특수관계자인 OOO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증자 및 제조업에서 연구개발업으로 주요업종의 변경이 있어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대상에 해당하며, 당시 증자로 OOO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증가되었고,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는 미래를 예측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2009년 당시 기술수출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조업의 순손익이 감소되는 점 등을 반영한 회계법인은 합리적이었고, 실제로 2009~2011사업연도 제조업부문의 손익은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 등을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OOO과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은 OOO 주식 거래당시 청구인과 같이 2개 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받아 평균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OOO의 상장을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OOO 등은 청구인과 창업동지로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3년 내에 증자 및 주요업종의 변경 등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기술수출은 일시적·우발적 사건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회계법인의 추정이익 평가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두 회계법인에서는 향후의 순손익을 (-)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완전 배제시켜 미래 추정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조심 2014중181 외, 2014.4.7.,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같은 뜻임)이고,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조심 2013서893, 2013.7.10., 같은 뜻임)라 할 것이다. 또한,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입법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중4819, 2013.4.8.,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5154 판결 등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OOO는 평가기준일전 3년 이내인 2009사업연도에 유상증자(10,000주), 2010사업연도에 무상증자(150,000주)를 하였고, 당초 매출이 없었다가 2009사업연도 용역 매출 OOO원이 발생한 것은 일시적·우발적인 성격이 커 보이며,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는 미래를 예측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이후의 결과를 통해 추정이익 평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회계법인의 평가일은 2010.11.17.로서 2009년의 기술수출을 일회성의 매출로 보아 추정이익 평가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으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OOO의 2009년 이후 손순익이 이전보다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두 회계법인은 향후의 순손익을 음수(△)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제외시켰으며, 쟁점주식의 추정이익 산정기준일인 2010.11.17.과 양도일인 2011.1.30.이 동일 연도에 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재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상장되지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7.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