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정당한 양도가액과 세무서에서 본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가액 증액분 무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정당한 양도가액과 세무서에서 본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가액 증액분 무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추가 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증액보상금 적정신고 여부 검토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OOO의 보상내역 송부 공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수용대금 OOO원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는 등 양도소득세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국가가 부과권을 직접 행사하여 결정한 내용을 납세자로서는 신뢰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에게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예고 통지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OOO세무서장 결정분 및 처분청 경정분),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보상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2009.12.9. 토지보상금 OOO원을, 2010.3.26. 이의재결공탁 보상금 OOO원을, 2010.3.24. 건물 등 보상금 OOO원 등 총 OOO원을 각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당초 OOO세무서장에게 제시한 자료라며 제출한 금융거래자료(OOO은행 1-2-)에는 청구인이 2009.12.18.에 OOO원을, 2010.5.6.에 OOO원 등 총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설사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양도가액이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수령한 정당한 양도가액은 OOO,OOO,OOO원 또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양도가액 증액분의 무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조심 2010서1956, 2010.10.1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액보상금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