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12서4568, 2012.1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산식의 분모와 분자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2서2839, 2012.8.27., 조심 2012서3124, 2012.9.18., 조심 2012서4675, 2012.12.1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