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355 선고일 2014.03.14

청구인이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업회사법인의 전시판매기간과 청구인의 직접 경작기간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30. 경기도 OOO 전 350㎡(이후 분할 및 합병으로 양도 당시 590㎡로 면적 변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동소 46-2 답 131㎡외 1필지 를 취득하였고, 2007.12.11. 동소 45-1 구거 150㎡를 취득하였다. 이후 2011.10.31. 경기도 OOO 답 131㎡에서 분할된 경기도 OOO 도로 95㎡ 및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2001.8.30. 취득한 쟁점토지외 2필지 및 2007.12.11. 취득한 경기도 OOO 구거 150㎡를 양도한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 외 3필지 모두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 항의 세액감면 대상인 농지로 보아 2012.1.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3.7.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평생 잔디 연구 및 재배사업을 해온 점, 잔디재배를 위해서는 연구포지가 필요하다는 점, 쟁점토지가 잔디재배 연구포지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 점,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농업회사가 쟁점토지 인근에 있었다는 점, 연구의 결과로 특허를 받고 실지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는 점, 쟁점토지는 잔디재배용 연구포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임이 분명하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하천부지에 있던 실제 재배포지가 모두 수몰되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회사가 큰 재정위기에 봉착하였으며, 현재 기업회생과 개인회생의 절차를 밟고 있어 실제 담세력이 없는 부도상태이므로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작사실확인서의 경우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내용 외에 경작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허증은 출원일(2002.2.25.) 이후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될 수 없으며, 실험포지사진도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이라고 할지라도 8년 이상 기간 동안의 자경사실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지 못하며, 조합원 탈퇴 증명서의 경우에도 2006년 가입하여 2008년 탈퇴한 것 으로 확인되어 8년 이상 기간 동안의 자경사실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 한편,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인 (주)OOO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인 자로 2001년 쟁점토지의 취득시점부터 2011년 양도시점까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OOO원의 고액급여를 수령하였는바, 고액급여를 받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며 농지를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경기도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도 OOO 토지 및 동소 46-21 토지의 토지대장에 따른 청구인의 토지취득내역 및 청구인의 양소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2.1.2.)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토지취득내역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 (OO: O, OO)

(2) 쟁점토지 및 경기도 OOO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매매계약서(2011.10.26.)에 따른 청구인의 실제 토지양도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실제 토지 양도내역 (OO: O, OO)

(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5월)의 조사내용에는 8년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특허증은 2002년 출원한 것으로 출원 후 경작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을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인 (주)OOO의 대표이사로 재임중인 자로 2001년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인 2011년까지 (주)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OOO원의 고액급여를 수령하였는바,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며 고액급여를 수령하면서 농지를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자경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부인하고자 한다고 나타나고, 처분청의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내역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

(5) 쟁점토지에는 양도 당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바, 2010.5.13. 신축되어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용도는 온실로 나타나고,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나타나며, 소유권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주)OOO에서 상호 변경]”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조회일자 2013.10.16.)은 다음 <표4>와 같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의 홈페이지에는 2000년 8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전라북도 정읍시․경기도 연천군․강원도 원주시․경기도 강화군․경상북도 예천군에 총 5곳의 농장 및 경기도 OOO에 전시판매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

(7)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내역 (면적: ㎡) 발급일자 실제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주재배작물 2001.11.23. 전 350 자경 청구인 채소 2007.2.23. 전 350 자경 청구인 화훼

(8)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징수의무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OO: OO)

(9)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2012년)에는 확인자가 경기도 OOO 및 경기도 OOO으로 나타나고,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1.10.31. 양도한 쟁점토지 및 경기도 OOO OOO OO-OO 도로 95㎡에서 채소 및 잔디(시험재배)를 청구인이 실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나타나며, 경작기간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증(특허 제호, 2003.4.21.)에는 발명의 명칭이 ‘모래용토를 사용한 카페트형 초본식물의 재배방법’으로 나타나고, 출원 일 및 등록일은 각각 2002.2.25., 2003.4.21.로 나타나며, 특허권자는 (주)OOO으로, 발명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2.20. OOO에 가입하여 2008.2.20.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였음을 주장하며, 사진 6매를 제출하였고, 심리 전 쟁점토지 소재 건물의 내부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13) 청구인은 2014.2.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초기에는 청구인과 여직원 1명이 일했으나, 나중에는 농장까지 해서 15명의 직원이 되었으며 현재는 6명으로 줄었다고 진술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 잔디를 전시판매한 기간과 청구인이 잔디를 직접 재배한 기간을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진술하였다.

(14)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로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에는 다른 직원들이 있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바,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심리 전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 건물의 내부사진 등에 따르면 잔디는 전시판매용으로 보이고,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잔디를 시험재배하는 등 실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었을 뿐, 실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특허증은 청구인이 잔디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일 뿐으로서 출원일이 2002.2.25.로, 등록일이 2003.4.21.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조합원 탈퇴 확인서의 가입일자 및 탈퇴일자는 각각 2006.2.20., 2008.2.20.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의 전시판매기간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구분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