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349 선고일 2013.12.11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4.12.1.부터 OOO외 2필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12.9.3.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2012.9.3. OOO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OOO원〔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한 후, 같은 날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채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12.11.15.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7.6. 청구인들이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인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공급가액 OOO원 × 2%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기신고한 금액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배제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재화의 양도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에 대하여 조세를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과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협조사항이라 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특별히 더 엄격하게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으며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더 많은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일반적인 수익적거래(이익과 관련된 거래)인 숙박용역은 대부분이 현금 또는 카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간혹 사업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따른 건물매각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서류의 교환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세금계산서 발급만 하면 되는 것인줄 착각을 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발행한 종이세금계산서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세금도 납부하였고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다. 즉, 청구인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그에 대한 납세의무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에 전송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급명세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어쩔수 없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너무나 억울한 처분이다.

(2) 2013.6.28 전문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함은 물론, 조세에 관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100분의2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엄연히 “전자세금계산서”는 명문용어로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이지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아님에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을 확대해석하고 유추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개인사업자이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청구인들이 2012년 4월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3.6.28 전문 개정 전부가가치세법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정전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2%)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6조 1항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2항에서 전자적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에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2012년 4월 청구인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통지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들이 2011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과 2013년 제1기 과세기간(2012.7.1.~2013.6.30.)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작성일자를 2012.9.3.,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의 종이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착각으로 인해 비록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나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임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2012년 4월에 이를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사항을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경우로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였을 뿐, 달리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와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달리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청구인들이 공급시기 당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