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서1590 / 조심2009서32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보험 관련 회사에 의료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보험 관련 회사는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25.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자문 등 기타자영업의 업종코드인 OOO”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OOO원을 포함하여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청구인은 의료자문 활동을 사업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연간 소득 대부분은 OOO대학교 OOO으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 중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쟁점수입금액 발생기간 중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이 중에서 쟁점수입금액외 근로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 의 전체 수입금액 중 83.73%에 해당하며, 쟁점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 중 16.27%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척추질환과 암질환의 치료를 위한 의학연구와 치료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최근에는 OOO대학교 OOO 세포치료센터장으로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퇴행성 디스크의 치료와 항암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온열 암치료법을 연구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개인적인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은 이러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의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9년~2011년 중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현재, OOO 주식회사) 등 보험사에게 보험금심사와 관련된 의료자문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부정기적인 것으로, 청구인은 의료자문 요청을 구두나 공문을 통하여 받아왔으며, 의료자문을 제공한 횟수가 예외적으로 많은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의 경우에만 계약서를 작성한바 있다.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부정기적으로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자문을 수행하거나, 교육 및 강의에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이 의료자문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불이익 없이 청구인의 사정이 허락하는 때에만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 사이의 계약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에 종속되어 지속적인 의료자문 등을 제공하도록 약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본연의 직업활동으로 인하여 의료자문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바, 의료자문 업무협조가 원만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각서의 일종으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의료자문은 신경외과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로서의 객관적인 소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의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것이다. 또한 의료자문의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서도 매월 정액의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건별로 의료자문의 난이도에 따라 수시로 책정한 약 OOO원~OOO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금액은 실비변상 및 명예수당적인 측면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최근 심판례(조심 2013서1590, 2013.6.18.)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① 소득자가 타방에 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 용역제공의 대가가 실비변상적 수준을 상회하였는지 여부, ③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이 소득자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쟁점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쟁점수입금액은 상기한 바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설령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 등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을 분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서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아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조심 2009서3238, 2010.2.5. 참조)이므로 이 건은 신고불성실(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청구인은 다수의 법인으로부터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의료자문·연구·교육 등 용역을 수행하고 연 1회 이상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법인은 용역대가를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용역대가를 2008년은 사업소득으로, 2007년 및 2009~2011년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된 용역대가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임상조사 패널참여 보수·연구 인센티브 등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고, 몇 년간 몇 개의 업체로부터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험회사 등의 의료자문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전문지식 소유자가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참조).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원천징수내역 및 사실관계상 명백하다. 여러 영리사기업체가 의학분야 전문가인 청구인에게 수시로 의료자문 및 교육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계속·반복적 발생한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2.8. 선고 2012구합3536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문 및 교육용역이 부정기적이므로 일시적이라는 것은 논리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12.10. 선고 2008누38010 판결 등)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부정기적으로 각 1회씩의 강의를 하더라도 이는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는 근로소득외의 소득을 지급할 때 각각 소득 귀속자의 형편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고, 이러한 원천징수는 국가기관의 공적인 견해가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자문 및 교육용역의 제공으로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수입금액을 두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과세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고,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회적 약자에게만 과세가 되는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고불성실(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쟁점수입금액의 내역은 <표1>과 같은바, 보험 관련 회사들은 쟁점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소득 고액신고자료 검토조서(2012.11.26.) 및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OOO 등에서 받은 임상조사 패널참여 보수·연구 인센티브·소액 강의수입 등은 처분청이 기타소득으 보았으나, 쟁점수입금액은 계속·반복적 의료자문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자문 등 기타자영업의 업종코드인 “940600”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소득금액 추계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쟁점수입금액 내역 OOO <표2> 처분청의 소득금액 추계내역 OOO
(2)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귀속연도별 전체 수입금액 중 쟁점수입금액의 비율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 중 쟁점수입금액의 비율 OOO
(3) 처분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보험 관련 회사들은 2008년 의료자문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천징수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9.6.1.)에 따르면 청구인은 <표4>의 지급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청구인의 2008년 의료자문용역 등 대가내역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여부 OOO
(4) 청구인은 “[인터뷰]OOO 조OOO 교수, 온열암치료 임상연구 활성화필요”라는 제목의 기사(2011.6.29., OOO 쿠키뉴스)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3부(2009.2.9., 2010.7.20., 2011.4.25.)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의 제공시기는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의 필요에 따라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의 요청이 있는 때마다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신경외과 영역(뇌, 척추 등)에 대한 의료자문서 작성 및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이 개최하는 교육 및 세미나 강의로 나타난다. 보수 및 비용과 관련해서는 자문비용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용역의 제공량·성과 등에 따라 주식회사 OOO특종상해손해사정과 청구인이 수시로 약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나타난다.
(6) OOO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는 1991년 OOO 주식회사가 설립 후 2000년 OOO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2011년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가 통합되어 OOO 주식회사가 출범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 관련 회사에 전속하여 의료자문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쟁점수입금액 역시 실비변상적 수준이었으며, 쟁점소득이 청구인의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낮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의료자문용역 등을 공급한 점, 2009년~2011년 기간 동안 매년 200회가 넘는 용역을 제공하고 총 OOO원이 넘는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의료자문용역 제공행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자문 등 기타 자영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보험 관련 회사들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을 분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의료자문용역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2008년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