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3.2.14.부터 141일이 되는 13.7.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3.2.14.부터 141일이 되는 13.7.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