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인터넷 불법도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허위 사업자이고, 조사일 현재 폐업하여 연락두절의 상태이다. (나) 기 확보된 OOO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소액입금 후 당일 ATM으로 출금되는 인터넷 불법도박 관련 거래로 공급가액 OOO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OO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 확보된 도박 관련 계좌 이외에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의 제시가 없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지방법원 약식명령(2011고약5305)의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함에도 2008.8.12. OOO에 있는 OOO 계좌 000000-000-000000을 개설하고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그 즉시 미검 일체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OOO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 대한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92누3120, 1992.7.14.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두1252, 2008.4.10. 참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