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338 선고일 2014.01.16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1.부터 OOO에서 자동차튜닝상담업을 업종으로 하는 합자회사 OOO(2009.12.30. 폐업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7.4.부터 2011.7.28.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인터넷도박과 관련하여 2009년 중에 계좌입금된 공급가액 OOO 상당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OOO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3.3.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실질적인 OOO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약식명령(사건2011고약5305, 2011.4.8)의 범죄사실에 의하여 OOO에서 OOO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OOO에 처해진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OOO의 설립등기 서류를 직접 법원에 접수하였고, OOO에서 법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직접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인터넷 불법도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허위 사업자이고, 조사일 현재 폐업하여 연락두절의 상태이다. (나) 기 확보된 OOO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소액입금 후 당일 ATM으로 출금되는 인터넷 불법도박 관련 거래로 공급가액 OOO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OO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기 확보된 도박 관련 계좌 이외에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의 제시가 없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OOO지방법원 약식명령(2011고약5305)의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함에도 2008.8.12. OOO에 있는 OOO 계좌 000000-000-000000을 개설하고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그 즉시 미검 일체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OOO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 대한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92누3120, 1992.7.14.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두1252, 2008.4.10. 참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